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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증인으로 설 예정이던 학생까지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6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있던 최 씨는 지난 2012년 13살 A 군이 운동장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는 A 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자 오히려 학무모를 고소해 무고하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설 예정이던 학생을 폭행한 혐의까지 적용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6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있던 최 씨는 지난 2012년 13살 A 군이 운동장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는 A 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자 오히려 학무모를 고소해 무고하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설 예정이던 학생을 폭행한 혐의까지 적용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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