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운명의 날'...대법원 판결은?

이석기'운명의 날'...대법원 판결은?

2015.01.22.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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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가왔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가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 저희들이 변호사를 하면서 저희들 사건이 상고됐을 때 저희들이 기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파기냐, 기각이냐 사실 선고될 때까지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저희들이 기록을 전혀 안 본 상태에서, 뉴스보도만으로 본 상태에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하기가 위험한데요.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내란음모 부분, 다른 부분은 파기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무죄로 되었던 대법원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게 내란음모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조금 있다 내란음모에 대한 선례가 별로 없고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그거잖아요. 항소심 요지가 선동을 한 건 맞는데 음모의 정으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RO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요. 그런 의미에서 파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내란음모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 선동도 같이 하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정을 하든가,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 번 더 검토하는 의미로써 파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도 정말 깜깜이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일단 국보법 위반은 거의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내란선동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란음모입니다. 내란음모를 얘기할 때 구체성, 실행가능성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내란음모라는 것은, 내란이 뭐냐하면 우리나라 국토를 갖다가 떼어서 다른 나라에 준다거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차지해서 국가 정부하고 대립한다거나 아니면 헌법에 정해진 기관들, 대통령, 국회, 대법원 이런 기관을 없애고자 하는 거,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게 그게 국헌문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음모니까요. 혼자한 건 음모가 아니라 같이 했으니까. 합의가 지나치게 추산적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뒤엎어버리겠다, 기분 나쁜 국가 기관들을 없애버리겠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것만으로는 구체성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구체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월 몇 시에 무슨 방법으로 누구를 제거하자.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은 필요하나 실행계획, 일시, 장소, 방법까지 나열해 가면서 하는 것은 필요없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원심의 문제점이라면 거기에 구체적인 위헌성이 없다는 것 같아요. RO 실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RO라는 조직을 통해서 어떤 조직적인 힘으로 이런 내란을 하고자 하는데 RO실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원심에서요.

그런데 내란죄 전문에 보면 위험성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도 이 원심이 RO실체를 부인한 건 좋은데 그 위험성까지요. 왜냐하면 이런 조직이 없다고 해서 꼭 내란음모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만일 자금력이 있고 외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두 사람이 모의한 다음에 사람을 구하고 무기를 구하고 하면 되는데 꼭 조직이 있다고 해서 내란이 되는 거고 없다고 해서 내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험성은 내란죄 조문에도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내란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전문에 대한 해석의 잘못과 함께 실제적인 현실성을 무시한 것 같아 상고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렇게 얘기 나온 것 중에 충격적인 발언 중 하나가 사제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인터넷에 가면 사제폭탄도 인터넷에 만드는 방법이 다 나와 있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했으면 선동으로 본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당신 A 씨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쪽을 조금 더 인터넷으로 알아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담당을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갔으면 조금 더 정도가 더 나아가서 음모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그 사람이 알아본 다음에 이거를 만들려면 전기밥솥을 사야 됩니다, 라고 해서 사오면 예비가 된 거고... 실제로 터뜨릴 정도라면 실행에 옮겼다고 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서는 항소심에서는 그냥 얘기한 것으로 보면 선동 수준이었다고 본 것이고요.

여하튼 RO에 문제점 같은 경우에도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명이 모여서 한 것도 음모가 될 수 있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RO가 필요했다. 그런데 RO라는 게 원래 이쪽 NL계 조직 자체가 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뇌부가 있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그 내부에서 설령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게 좀처럼 드러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상으로 봐서 검찰이 그게 정말로 법원에서도 그래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좀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아니다, 부족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앵커]
이건 예가 좋은 예가 아닙니다만 불을 지른다고 쳐요.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불을 지릅시다! 이거는 선동이에요. 그런데 불을 지르자고 둘 이상이 모여서 언제 불을 지를것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신나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거는 아니고 신나를 네가 사와, 나는 이걸 할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1심과 2심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걸 떠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음모 부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늘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국가 최고 사법기관간의 어떤 판단의 불일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내란음모에 관해서 정말 법관의 판단문제입니다. 과연 이게 내란음모를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도. 1심, 2심 다르게 판단을 했듯이요.

[앵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법원이 헌재와 경쟁관계입니다. 대법관들 생각은요. 왜냐하면 대법관들은 대부분, 대법원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관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사건은 조그마한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고 어떤 국가 전체적인 방향을 움직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도 헌법재판소가,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고 이후에 선고하지 않을까 했는데 미리 선고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대법원도 이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서 정당해산까지 시킨 마당에 이것을 판단의 미묘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 간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판단의 불일치는 국민들한테 많은 혼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이유는 이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마음의 충격을 주고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거든요. 저는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이 내란음모가 맞다고 한다면 다시 파기환송을 하는 건가요? 2심이 있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렇죠. 파기환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하는 거지 이게 맞다고 거기에서 바로 결론을 내려서 자체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여 변호사님하고 저는 의견이 다른데 헌법적 가치판단이라는 것과 헌법적 가치판단을 해서 이 정당을 유지시키겠다는 문제와 또 형사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얽힌다고 해야 될까요, 따라야 되는 것도 맞지만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판단까지 굳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인터뷰]
이 문제는 RO 실체라든가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위험성이나 2심 인정한 사실을 두고 음모로 볼 수 있느냐 라는 판단문제는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헌법적 가치,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보통은 이렇게 법률만 따지지만 정당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단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해 버린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정당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돼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안 할 경우에는 보기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내란음모죄가 2심으로 유죄가 된다면 5월 회합에 참석했던 게 이석기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김미희,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들도 여기 이제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별도의 저는 수사고 오히려 맞는 것이지 이게 결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게 지금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를 인정한다기보다는 결과로 봐도 충분히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란음모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RO가 정말로 인정이 돼서기 보다는 이석기 전 의원이 했던 행동 그리고 같이했던 몇몇 사람의 것만으로 내란음모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동시에 했다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RO의 실체가 인정이 되고 5월 회합이 RO였다고 하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처벌에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RO의 실체의 별개로 내란음모를 따로 인정하면 반드시 처벌이 같이 동일선상에서 인정되는 거는 아니죠.

[앵커]
김재현, 김미희 따져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도 음모라는 건 내밀한 겁니다. 음모 자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재연 의원 등이 RO 모임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과 따로 수뇌부끼리 만나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모임에 참석을 했고 지금 2심에서도 내란선동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선동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음모에 이르기까지는 이석기 전 의원과 별개의 회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한건 따로 인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거의 없다라는 게 이번 판결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과거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그때 대법원까지는 안 갔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인터뷰]
제가 내란음모를 아까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한 개 있더라고요. 내란음모라는 검색어를 찾아보니까요.

그게 지금 내란음모 사건이 있었던 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음모.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음모인데 어느 것인지 제가 잘 찾아보지 못했고, 급해서요. 여하튼 내란음모의 판례는 그게 한 개가 나오더라고요.

[앵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인터뷰]
한 지방에 평온을 헤칠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 위험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대법원도 전원 합의체. 대부분 그렇지만 전원합의체를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전원합의체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사건의 규모인데 어떻보면 대법원도 몇 부, 몇 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4명만 계시면 대법관들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다 모인 자리에서 공동적으로 다 주고받아서 여기에서 일치된 결론을 한꺼번에 내겠다는 거죠. 다 모여서요.

[인터뷰]
제가 대법원에서 근무를 해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에 하냐면 제일 원칙은 네 분이 소부라고 합니다. 한 분씩 하는데 네 분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전원합의체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네 분끼리 합의를 해서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조금 조정해서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진짜 국민들한테 영향줄 수 있고 그때 존중사건, 여성을 존중하느냐, 아무거나 다 의견이 다르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100건, 200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 이목을 끄는 사건, 이거는 의견이 달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분이 하는 걸 소부라고 하는데 소부가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너무나 부담이 크고 만약에 소부가 결정을 내릴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에 계신 네 분의 대법관이요. 그래서 대법관 전체의 의견이다.

[앵커]
전원합의체는 13분.

[인터뷰]
행정처장님은 대법관이시지만요.

[인터뷰]
13명이 다 합의를 해서 다수 의견을 따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수의견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구성원은 맞는데 보통 대법원장님은 관례상 다수 의견이 동의하는 걸로 합니다. 결국은 열두분 중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앵커]
캐스팅보트만 쥐고 있다고 하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12분이 6:6으로 갈라진 경우는 없어서 대법원장님이 그래서 나중에 다수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이름을 얹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시각 중이면 주문 판결문을 다 써놓고 결론이 다 나오겠네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보통 2주 전에 합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이미 합의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선고날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3분이 다 돌려서 판결문을 검토하시고 다 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례적인 게 이석기 의원이 직접 오늘 간다고 합니다. 보통 대법원에는 피고인이 안 가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왜 안 가냐 하면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전 재판이 엄밀히 말해서는 전 재판부를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게 잘했느냐, 못 했느냐 이기 때문에 피고인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어떤 국민적인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전 국회의원신분으로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 자리 자체가 국민들에게도 바로 어떻게 보면 다 주목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석기 전 의원에게도 너 이 얘기를 똑바로 들어라, 플러스 그거는 국민 여러분에게도 대법원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최고, 법원의 해석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참석시켰다고 합니다.

[인터뷰]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출석할 것이냐. 보통 출석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석기 의원 본인이 나와서 듣겠다고 대답을 해서...

[앵커]
본인은 대법원 판결도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상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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