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 결혼했다며 아들 괴롭혀...'어머니 접근금지'

반대한 결혼했다며 아들 괴롭혀...'어머니 접근금지'

2015.02.16.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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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한 아들이 미워 집으로, 직장으로 아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제재할 수 있을까요?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 B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머니 B 씨는 이때부터 돌변했습니다.

수시로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현관문을 부수거나, 아파트 입구에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직장에도 나타나 피켓 시위를 하고 아들을 징계하라며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괴롭힘에 아들 A 씨는 결국 어머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에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머니는 아들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를 어길 때마다 50만 원씩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으로 A 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같은 어머니의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아들의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식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잘못된 모정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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