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엄마와 4년간 '사랑과 전쟁'

엽기엄마와 4년간 '사랑과 전쟁'

2015.02.17.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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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에게 접근금지를 당한 엄마가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반대하는 결론을 강행을 했다. 그래서 아들 부부를 한 어머니가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사건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제 외동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어머니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성에 안 차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아들이 결혼식을 2010년 말에 올렸는데 문제는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대역을 불러놓고 결혼식을 했죠. 여기에 부모가 화를 안 낼 부모가 없겠죠.

이 부모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계속 스토킹을 했어요. 계속 그 부부를 스토킹을 하고 아들이 대학교수였는데 대학교에다도 아들을 파면하라는 탄원서도 보내고요. 아들 사는 집 엘리베이터 문에다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붙이고 아들의 집 현관문도 부수고 아들이 참다 못해 법원에 어머니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못 참고 본안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어머니가 이겼어요. 그런데 2심이 최근에 났는데 2심에서는 다시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전화를 걸어서도 안 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되고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라라는 판결을 받았죠.

[앵커]
일단 궁금한 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아들이었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고 평가를 해 보시죠. 외동아들입니다. 유명 사립대를 졸업했고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30대라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유명 사립대의 로스쿨 교수로 임용이 됐으니까 흔히 말하는 참 조건이 좋은. 아들 참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겠네요.

[인터뷰]
싸움이 불거진 게 처음에 어머니가 재판을 건 거예요. 뭐냐하면 저렇게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내 작품이다, 그리고 유학비, 생활비 다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느닷없이 요가학원 가서 본인이 만나라는 여자가 아니라 저렇게까지 키워놨으니까 어머니가 짝을 지어주고 싶었겠죠. 과거에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지, 개인과 개인의 그런 걸로 보지 않고 여러분도 많이 들이셨잖아요.

그런데 덜컥 결혼하면 아들 명의로 연금을 드셨나봐요. 연금을 90년대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아들 이름으로 하고 어머니가 내셨으니까 그 많은 돈을 증여를 한 거죠. 증여를 했는데 덜컥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그것도 요가 학원에서 어떻게 만나 가지고.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까지 들여놓은 돈 생활비, 연금 다 깨서 가져갔으니까 그거 다 돌려줘라고 하면서 소송을 거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아들은 당황스럽죠.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나 내가 어머니 원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그냥 훌륭하게 잘 자라왔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교수라는 자리를 했으니까 어머님은 그걸로 만족을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해서 아들도 도저히 못참겠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앵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결혼은 아들이 몰래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겼습니다마는 내가 그냥 질 줄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엄청나게 쫓아다니셨네요.

[인터뷰]
그렇죠. 결혼을 할 때 상황을 보면 대역들을 고용해서 가짜 부모를 내세워서.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안 했죠?

[인터뷰]
안 하고 특히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더 마음이 상했을 것 같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봐도 아버지를 놓고서 경쟁을 하는 이런 것을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암묵적인 입장에서는 잠재의식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며느리에게 뺏겼다, 이런 숨은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원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사람 사이에서 더 가까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더 증폭이 되어든요.

그와 같이 미움과 배신의 마음 자체가 응어리져 있기 때문에 좀더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가혹한 이른바 스토킹 행위와 공격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는데 결국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쪼개진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학력이 전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지적 능력은 탁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모친을 잘 설득한다든가 이 상황을 봉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역량 같은 것, 공부 잘하는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의 평화와 원만한 융합, 이런 머리 자체는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인터뷰]
이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막장드라마에서도 이런 설정은 잘 안 하실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도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소송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잘 단합시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아들을 징계시키고 파면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과연 존재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죠. 아까 인용하실 때 일렉트라 인용하셨는데 페드라 신드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거의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면 이런 식의 접근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주유소 같고 자식들은 떠나가는 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름을 넣어주면 자식들은 떠나갑니다. 어디로 갈지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운전대를 잡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그래야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라고 보지 내가 끝까지 운전대를 쥐고 다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파멸들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기에는 아들이 참 자랐네요.

[인터뷰]
저는 양쪽 다 이해는 가긴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외동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밖에다 내놔도 정말 모두가 잘 키웠다라고 할 만큼 아들이 굉장히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학교수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인데, 결혼식을 부모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 내가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들도 성인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기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게 방해를 하면 굉장히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을 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모자간이잖아요. 어쨌든 혈연은 끊을 수가 없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헤아려서 어머님을 조금 더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정까지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앵커]
그런데 집하고 일터 찾아서 문 두드리고 1인 시위를 하시고 우리 아들을 고발합니다, 말 안 듣고 결혼했습니다, 1인 시위도 하시고. 대학 이사장에게 우리 아들, 잘라주십시오라면서 말 안 듣는 아들입니다.

[인터뷰]
어머니께서 이런 패륜이라면 용서를 하겠어요.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흉기로 위협을 한다든가 수시로 돈을 뜯어내면서 도박에 탕진을 한다든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저런 아들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파면요청이니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사랑을 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 여자의 학력이 무슨 문제이며 그 여자의 품성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자기 아들이 지는 거예요. 그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소유물처럼, 나의 남편처럼 생각을 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일반적인 불효소송하고는 형태가 다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이 먼저 소송을 거셨는데 일반적인 불효소송은 부모님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는다든가 해서 나의 부양을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어머님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자식이 너무 잘됐는데 네가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느냐 고 해서 준 것을 뺏는 것인데 아들이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형사상 명령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민사상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상 나오는 것은 내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검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 . 그때는 명령을 어겼을 때는 구속이 되거나 그런 경우로 가는 것이고 이번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고 민사상 간접강제를 해서 재판이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 조치로 내려진 거예요.

이게 다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접근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신 접근을 하게 되면 50만원씩 벌금조로 내는 그런 간접강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이 다르고요. 아드님도 완전히 부모님과 등을 지려고 하시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아버님이 병중인데 간병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앵커]
지금 서울고법 2심 판결인데 바로 항고를 했다고 해요. 대법원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게 결정이 된 게 어머님이 증여소송, 그러니까 내 돈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를 하신 거예요. 그게 대법원까지 가 있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이 아주 잘못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인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완전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어머님이 참아달라, 이런 식의 결정만 난 거예요, 임시 조치로.

[앵커]
그러니까 유학비용이고 연금 이런 거 돌려달라. 어머니는 패륜이니까 그 돈 투자한 것 다 돌려받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꾸 가서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었군요.

[인터뷰]
연금보험을 어머니쪽에서 돌려달라, 그거 내가 다 넣어준 것 아니냐, 그걸 네가 왜 찾아가니라고 하는 건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건 어머님이 지셨죠.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이라 지셨고요. 아들이 먼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은 받아들여져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도 결론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건 가처분 사건이거든요. 본안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너 본안 소송 제기해. 본안 소송으로 올라가서 1심에서는 어머님이 이기고 2심에서는 아들이 이기고 다시 3심으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보통 법리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관계는 2심까지 한 걸로 종료를 하고. 그렇다면 크게 변동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말을 듣네 마네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인터뷰]
부모와 자식간의 소송에 너는 왜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재산이나 이런 걸로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다툼이 있죠.

[인터뷰]
재산다툼은 흔하게 있는 거고요. 이번에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호적을 팔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저 부모님 밑에서 못살겠어요,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은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아동학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대부분 친부모에 의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는 가정 내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앵커]
김성수 평론가님은 부모님이 뜻한 대로 결혼을 하신 것이죠?

[인터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네요.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인터뷰]
이것이 법적으로 처분이나 명령, 이것보다는 그야말로 화해와 용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혜로운 판결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 법적인 것보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뭔가 역할을 해서 어머니와 아들 간에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고 서로 간에 화해를 하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하는 이런 현안 같은 것. 그래서 판사께서 그런 제지를 하면 그야말로 정말 명판결이 되지 않을까.

[인터뷰]
저는 이종구 앵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이 되네요, 갑자기. 부모님께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훼손되어 있는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법원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부모, 자식간에 싸우거나 형제간에 싸우는 법정에 와서 이러는 경우에는 법정에서는 많이 조정을 권해요.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판결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든지 이미 그 사이는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정으로 이끄려고 하고요.

2심에서 서울고법에서 많이 조정을 권했다고 해요. 그런데 화해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넘어가면 조정이 불가능해지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다면 아드님이 부모님이랑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앵커]
이웅혁 교수님이 손자가 있다면 손자를 매개체로 화해를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 말씀을 듣다보면 황희 정승 같은. 물론 황희 정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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