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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진녕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5분 뒤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체로 법조계에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인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느냐. 또 무엇보다 현장,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사라든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받는 피고인들의 인격과 침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까지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러면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오늘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주위 사람에게. 팽팽합니다. 양론이.
그래서 저희가 찬반토론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은 최 변호사님께서.
[인터뷰]
네,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은 됩니다마는 사실 폐지찬성. 그게 한마디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에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터치한다는 것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 지나치게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른바 지나쳐서 위헌이다.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이 또한 지금 핵심적인 위헌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결국 아시다시피 예전보다 점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생활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보면 개인정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개인정보조차도 잘못하면 유출되거나 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는데 아주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그런 부분을 헤집고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의견,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인터뷰]
사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대의견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이거죠. 이건 어떤 사회의 성폭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사회국가가 없이는 구성원이라고 낄 수가 없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인데 현재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성적으로 좋게 표현해서 자유로운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문란하다고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어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까지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까지 없어버리면 도대체 이렇게 봇물처럼 터져버릴 성의 문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봤을 때 2년이라는 실형만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형량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너무 엄격한 증거가 없이는 안 되다보니까 그련게 아니라 정말 그것과 다르게 어떤 형태의 처벌 기준을 바꾼다는 식으로 유지를 해 줘야 상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 거죠.
[앵커]
제가 두 분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초미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시민대표는 아니지만 최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위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사생활을 지나치게 법원이 간섭, 국가가 간섭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형법이라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다른 것으로 다 규제를 했을 때 안 될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앵커]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가지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네 가지라는 것은 위헌, 합헌 이외에 헌법불합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나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같은 것.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위헌으로 만들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합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일 수 있고요.
[앵커]
그러면 의견이 합쳐져야 되는 것인데 4개로 나눠져는 것은 오늘 결정이 안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통분모로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위헌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정위헌 정도만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한정위헌 이런 의견이 합쳐서 6명이 됐다 그러면 한정위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인터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단순위헌 의견이 네 분인가 그랬고 헌법불합치가 한 분 그리고 합헌이라는 분이 4명이었죠.
그렇게 3개로 나누었는데도 결국은 6명이라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어떤 위헌결정 정족수를 못 넘어서 그런데 지금 4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단순위헌, 헌정위헌, 헌법불합치. 또 합헌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까지는 대체로 유보나 반대인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헌재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진석 법관도 간통죄 폐지돼야 한다.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재판관들의 전언도 아직 발표를 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세 재판관은 간통제가 폐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머지 6명의 의견이 다른 세 가지로 갈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정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아마 지금 계속 현장에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9명 중에 3명은 위헌이다.
간통죄가 즉시 폐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 특이할 만한 것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대체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에 섰다는 소식이 속보가 지금 막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저기에 비춰본다면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섯 분은 이미 위원회에 의견을 표시를 하시고 박한철 소장님께서만 유보적이었는데 그럼 이미 6명이 위헌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세 분이 각각 헌법불합치라든가 헌정위헌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박한철 소장님, 이정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유보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한철 소장님이 찬성을 했다는 거죠.
[앵커]
지금 9명 중 5명이 간통죄 폐지 돼야 한다라고 밝혔군요. 9명 중에 5명이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 남아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6명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5:4로 부결일 가능성. 아니면 나머지 4명 중에서 조금 전 두 분이 말씀하신 한정위헌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낸 분이 있어서 한정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 2008년의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가 결정이 났는데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이기는 하지만 당장 위헌을 하면 법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걸 법을 고쳐라해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마치 작년 같은 경우에 선거구가 위헌이지만 조금 더 1년 정도말미를 주는 것 같은 것인데 적어도 지금은 팔부능선은 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는 화면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었던 화면입니다. 재판관 9명이 모두 들어와 있고요. 조금 전 가운데 있었던 분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이 9명이 오늘 의견을 냈고 그 소식이 지금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명 중에 5명이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종전과는 다른 입장. 간통죄가 폐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성은 정말 위헌을 직접적으로 위헌이라는 분이 1명.
[앵커]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6명이 폐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개개인별 의견을 지금 아마 전해지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헌 판결이 내려진 거죠? 위헌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9명 중 6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위헌이 한마디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 같은데요. 네 가지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이 여섯 분 중에 다 단순위헌으로 의견을 낸 것인지 아니면 헌법불합치 아니면 이른바 변형결정을 한 것인지 조금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6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3명이 만약에 단순위헌이 6명이라고 하면 의견이 4개라고 하면 나머지 3명은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인데 지금 소수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이렇게 각각 한 분씩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6명이 폐지돼야 한다고 내신 걸 봐서는.
[앵커]
9명 중에 6명이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3명은 어떤 의견인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그런 의견을 냈을 가능성도 있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인터뷰]
한 분이 이미 알려져 있었죠.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위헌을 밝히셨죠.
[인터뷰]
사실 저도 이 케이스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합헌으로 할 것이 의견이 뭐냐하면 성관념의 전통이 폐지할 만큼 따라갔느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나왔던 통계를 봤을 때 기혼자를 상대로 했을 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견해가 여전히 한 60% 이상이 됐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님들이 위헌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성적 도의관념 또한 상당 부분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재판관님들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똑같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최근 통계를 보면 기혼자 중에서 남성은 40% 가까이 여성은 6% 조금 넘는 비율로 불륜의 경험이 있다고 통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있었을 때 그걸 법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재판관에 각각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분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간통죄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오히려 간통죄를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판단을 하신 거고 위헌 결정을 내리신 다수의 분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간통죄를 놓게 되면 잠재적으로 기혼남성 40%가 범죄자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법을 어떻게 존속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신 겁니다.
[앵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으면 존속을 시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앵커]
실제로 간통죄가 있음으로써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고려 대상입니까, 오늘 재판하는데서?
[인터뷰]
실제적으로 그렇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자의 간통경험이 남자 같은 경우에 36. 9%, 여자 같은 경우에는 6. 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간통죄가 여자를, 기혼 여성을 보호한다, 이런 취지로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투표를 했을 때도 6. 5%.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나왔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는가라는 것에 상당히 의문을 둔 것이 남성의 외도율보다 여성의 외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앵커]
안창호 재판관이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밝혔던 입장대로 간통죄 유지돼야 한다, 합헌이다. 이정미 재판관, 유일한 여성재판관이고요. 여성 헌법재판관이고 이른바 진보성향이라고 분류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할 때도 해산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이번에도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9명 중 2명이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 합헌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해서 어떤 법이 위헌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공식은 결국에는 이런 법을 만드는 목적에 이 간통죄라고 하는 수단이 적절한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 같은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울추에 올려놓고 과연 이걸 놓았을 때 우리 사회의 공익에 훨씬 좋은 거냐, 아니면 이걸 없애는 것이 좋은 거냐를 비교해 보는 건데 어떤 사회의 성폭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는 좋은 거죠. 그런데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단으로써 제역할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 부분을 봤을 때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게 입증을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초반에 실무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했는데 간통의 형사상의 정의는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애정 관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자체, 그것 자체를 증거로 잡거나.
[앵커]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7:2군요. 위헌이다가 7명. 2명이 합헌이다. 7:2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7명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렇게 되면 간통죄 폐지가 사실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7:2. 6명 이상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9명 중 지금 7명의 재판관이 폐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통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한테는 소급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법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2014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서 그 법이 합헌 결정이 내린 이후까지 만 소급한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작년에 어떤 법이 개정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한 60여 년간 있었던 모든 분들이 재심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분들한테는 유감스럽지만 결국은 대략 3000여 명 정도, 2008년 10월 31일날 합헌 결정이 났었는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이 죄를 다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진행돼서 기소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다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재심청구를 하면 어떤 보상을 해 주게 되나요?
[인터뷰]
재심청구를 하면 일단 무죄로 다 바꿔주고요. 이제 피해배상은 아니고. 왜냐하면 법이 엄연히 있었는데 그것을 처벌한 것을 국가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위헌인 법률 때문에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던 거니까 이런 경우는 형사보상을 하게 되는데 구속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5000원 약간 남짓한데요.
[앵커]
하루 5000원.
[인터뷰]
하루에 5000원이 아니고 시간당 5000원이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된다면 800만원 정도 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구속기소됐던 사람의 숫자만 해도 22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앵커]
8년 동안요?
[인터뷰]
아닙니다. 지난 2008년 11월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실형까지 갔던 경우는 그 숫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을 때 이제 간통죄 위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이전까지 너무 국가가 절차라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되는데 2008년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바뀔 때 법조인들은 이제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터뷰]
재미있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형사적인 재심을 청구를 해서 유죄판결을 없애는, 레코드를 그 전과를 없애는 작업은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형사보상을 적극적으로 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아직까지 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아마 실무관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정미 재판관이 주목되는데요. 2명 중에 1명인데 소수의견인데, 여성재판관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앵커]
양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위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는 소식이 지금 현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62년간 존속됐었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 대한제국의 형법제전이 개정되면서 1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었던, 존속되어 왔었던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정법상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니다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그러면 이제 당장 이 순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선고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한 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법원같이 삼세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으로 인해서 확정적이고 더 이상 새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입법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소급해서 적어도 2008년 11월 1일까지 있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아까 말씀드리던 걸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형사상의 범죄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과 앞으로 그런 민사상 불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를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사이에도 형사상 고소를 했던 부분 중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혼을 할 때 그러니까 위자료라든가 이런 걸 산정을 할 때 정신적 피해배상의 액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가뜩이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배상을 못 받다보니까 그것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법원이 가정법원에서 이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위자료를 산정해 주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그걸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금전상으로 문제를 삼는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분이 정책적으로 위자료 부분을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간통죄가 유지되어 온 것도 이혼소송에 있어서 여성분에게 조금 더 어떤 합의금을 통해서 이혼 이후의 재산적인 이익을 조금 더 주는 형식으로 온 것에 비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한 5000만원이 상한이었습니다.
자꾸 그런 예외적인,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실무적으로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위자료 상한을 1억원으로 올리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데 아마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마 일선 법원에서의 위자료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건 우리가 간통이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간통은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도덕률이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이 생각하는 도덕률인데 도덕률과 법률에 괴리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간통죄가 실제로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두 분과 법조계의 의견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심리적인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어떤 마지막 빗장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완전히 봇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아까 저희가 시민 인터뷰에서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이정미 재판관님과 안창호 재판관님의 합헌의 가장 큰 이유, 이론적 근거 중의 하나겠습니다. 성이 문란해지고 가정의 보호막이 해제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8조금법에도 보면 간통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와 같은 것도 법이라는 것이 한 시대, 그 동시대인들의 어떤 건전한 성적도의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포섭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설령 그와 같은, 결국은 가정을 보호한다는 그 보호법익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그런 것이 어느쪽에 방점을 뒀느냐.
적어도 지금까지는 가정보호에 방점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었고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균형추에서 재판관님들도 상당 부분 또 최근에 국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2라는 것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6:3 정도로써 위헌을 생각을 했는데 7:2라는 것은 적어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보수적인 것에서 오히려 상당 부분 약간은 진보적인 그런 입장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성풍속의 문란이라는 것과 가정의 유지라는 것과는 조금 구별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간통죄는 고소가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였는데 고소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둔다는 것과 맞지 않는 다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간통죄를 둔다고 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풍속이 문란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어떤 법률들로 규제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특별법을 통해서 그 어떤 사회못지 않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다른 수단들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을 유지시키는 문제는 간통죄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적어도 형벌은 아닌 사회적인 다른 제도를 택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어른들을, 성인들을 때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앵커]
저희가 준비했던 그래픽을 하나씩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가지 그동안 사례들도 있었고요. 국민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그래픽들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옥소리 씨였죠. 간통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례입니다.
2007년에 간통죄로 당시 배우자에게 고소당했고요. 위헌소송을 본인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2008년에. 그때는 간통죄가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 2008년 12월에 있었던 선고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개월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 선고가 집행유예 선고죠. 대부분이 다.
[인터뷰]
그렇죠. 2010년 기준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딱 1명 정도밖에 없었죠.
[인터뷰]
대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시간이 변한 것이 90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의 원칙이었습니다. 재판장에 가보면 실제로 간통으로 구속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한 5, 6년 사이에 불구속 재판으로 가고 그나마도 대부분 다 집행유예.
아마 벌금형이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갔을 텐데 벌금형 자체가 법조항에 없다 보니까 집행유에 전후로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항간에 떠들썩하게 됐던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에 있어서는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 직전에 남자 사법연수원생이 법정구속되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탁재훈 씨하고 김주하 씨. 김주하 씨는 재판이 진행중인데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소송도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형사소송들은 다 중단되는 것이고요.
계속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이후에 외도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이게 최근에 나왔던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남성은 기혼남성의 36. 9%, 여성은 6. 5%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간통 경험, 결혼 전에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었었던 경험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이게 좀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남성은 결혼 전에는 20%였습니다.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그런데 결혼 후에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36. 9% 로 늘었고, 여성은 결혼 전에는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11. 4%라는 응답이었는데 결혼 한 뒤로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6. 5%.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여성들은 훨씬 더 혼인계약에 충실하고 남성들은 훨씬 더 충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저런 부분 때문에 아까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아직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계만 겪어봐도 분명히 여성이 가정관계, 부부관계에 더 충실한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취했을 텐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겪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최근 들어서 고소당하는 비율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고소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60에서 70%가량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같은 남성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 고소를 했다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여자분들은 남편이 용서를 빌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또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한 번 고소를 하면 잘 취하도 안 해서 사실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최근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실 목적과 상관없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즉 이것이 추세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비해서 적어도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여성이 처벌 받거나 여성이 간통죄로 고소받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간통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편 간통을 경우에 따라 용납할 수 있다는 답변이 1991년부터 20014년 23년 사이에 12. 3에서 16. 2% 로 소폭 높아졌고요.
남성은 경우에 따라 용납할 수 있다는 답변이 4. 8에서 9. 2%로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폭은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성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외도 경험은 많은데 부인의 외도를 용납할 수 있다는 답변은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인터뷰]
통계라고 하는 게 같은 사람이 꼭 같은 대답을 했을 리는 없지만 통계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이 남성 기혼자들이 본인들은 불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여성, 아내의 불륜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통계가 나와서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네요, 확실하게.
[앵커]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으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징역형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63%였는데 남성은 69%가 적절치 않다. 징역갈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여성도 58%가 징역갈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도둑이 제발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간통처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22. 4%는 송해배상. 위자료와 양육권에서 불이익을 준다가 27%, 벌금형이 5. 1%.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두 분 잠깐만 쉬시고요. 조금 전 말씀을 정리해 주셨던 앞으로는 그러면 불륜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현아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취재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기자]
방송인 탁재훈 씨는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아나운서 김주하 씨는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공소는 모두 취소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사라지지만 민사적 책임, 즉 부부 사이의 성실 의무 등을 어긴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는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도 더 무겁게 지게 될까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외도 행태와 기간 등을 따지게 되는데, 간통은 외도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속해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무겁게 매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지만 부정행위의 정도, 그러니까 간통 여부는 참작 사유일 뿐 위자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위자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간통이 처벌의 영역에서 제외된 만큼 위자료 기준은 개별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판례가 쌓이면 나름의 기준이 수렴될 걸로 전망하는 입장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오랜 논란이 됐던 쟁점은 일단락됐지만 이에 따른 위자료 기준 산정 등 후속 조치 논의를 놓고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인터뷰:김건형, 경북 포항시 대도동]
"간통죄가 없어지면 바람 피는 일이 많아지고 사회가 문란해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박민재, 서울 은천동]
"저는 남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맘대로 움직이잖아. 젊은 사람들이 여자를 쉽게 생각해. 그래서 간통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책임감을 못 느끼잖아. 저는 그게 싫어서..."
[인터뷰:이선희, 서울 목동]
"신뢰가 바탕이 돼서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부분이지. 현장을 검거해서 간통죄에 의해서 유지된다안 된다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장윤영, 경기 수원시 원천동]
"유교 국가라는 명맥을 살리는 것이 그것(간통죄) 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성적인 것도 그렇고 많이 개방화가 됐잖아요. 지금쯤이면 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앵커]
다섯 번 심리 만에 이번에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걸 다시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인터뷰]
일단 한 번 위헌이 되게 되면 그 법 자체는 없어지는 거고요. 가능성만으로는 비슷한 법을 국회가 만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은 안 만든다는 게 법치주의의 원칙이겠죠.
[인터뷰]
왜냐하면 새로 만든다면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위헌결정을 받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성에 관한 의식이 바뀌고 사람들의 풍습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새로운 입법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헌법재판소 취재하고 있는 저희 현장 취재기자에게 현장 소식을 좀더 듣고요. 두 분의 도움 말씀을 잠깐 그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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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5분 뒤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체로 법조계에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인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느냐. 또 무엇보다 현장,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사라든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받는 피고인들의 인격과 침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까지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러면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오늘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주위 사람에게. 팽팽합니다. 양론이.
그래서 저희가 찬반토론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은 최 변호사님께서.
[인터뷰]
네,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은 됩니다마는 사실 폐지찬성. 그게 한마디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에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터치한다는 것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 지나치게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른바 지나쳐서 위헌이다.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이 또한 지금 핵심적인 위헌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결국 아시다시피 예전보다 점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생활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보면 개인정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개인정보조차도 잘못하면 유출되거나 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는데 아주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그런 부분을 헤집고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의견,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인터뷰]
사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대의견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이거죠. 이건 어떤 사회의 성폭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사회국가가 없이는 구성원이라고 낄 수가 없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인데 현재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성적으로 좋게 표현해서 자유로운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문란하다고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어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까지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까지 없어버리면 도대체 이렇게 봇물처럼 터져버릴 성의 문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봤을 때 2년이라는 실형만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형량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너무 엄격한 증거가 없이는 안 되다보니까 그련게 아니라 정말 그것과 다르게 어떤 형태의 처벌 기준을 바꾼다는 식으로 유지를 해 줘야 상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 거죠.
[앵커]
제가 두 분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초미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시민대표는 아니지만 최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위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사생활을 지나치게 법원이 간섭, 국가가 간섭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형법이라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다른 것으로 다 규제를 했을 때 안 될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앵커]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가지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네 가지라는 것은 위헌, 합헌 이외에 헌법불합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나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같은 것.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위헌으로 만들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합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일 수 있고요.
[앵커]
그러면 의견이 합쳐져야 되는 것인데 4개로 나눠져는 것은 오늘 결정이 안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통분모로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위헌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정위헌 정도만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한정위헌 이런 의견이 합쳐서 6명이 됐다 그러면 한정위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인터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단순위헌 의견이 네 분인가 그랬고 헌법불합치가 한 분 그리고 합헌이라는 분이 4명이었죠.
그렇게 3개로 나누었는데도 결국은 6명이라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어떤 위헌결정 정족수를 못 넘어서 그런데 지금 4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단순위헌, 헌정위헌, 헌법불합치. 또 합헌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까지는 대체로 유보나 반대인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헌재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진석 법관도 간통죄 폐지돼야 한다.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재판관들의 전언도 아직 발표를 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세 재판관은 간통제가 폐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머지 6명의 의견이 다른 세 가지로 갈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정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아마 지금 계속 현장에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9명 중에 3명은 위헌이다.
간통죄가 즉시 폐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 특이할 만한 것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대체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에 섰다는 소식이 속보가 지금 막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저기에 비춰본다면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섯 분은 이미 위원회에 의견을 표시를 하시고 박한철 소장님께서만 유보적이었는데 그럼 이미 6명이 위헌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세 분이 각각 헌법불합치라든가 헌정위헌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박한철 소장님, 이정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유보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한철 소장님이 찬성을 했다는 거죠.
[앵커]
지금 9명 중 5명이 간통죄 폐지 돼야 한다라고 밝혔군요. 9명 중에 5명이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 남아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6명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5:4로 부결일 가능성. 아니면 나머지 4명 중에서 조금 전 두 분이 말씀하신 한정위헌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낸 분이 있어서 한정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 2008년의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가 결정이 났는데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이기는 하지만 당장 위헌을 하면 법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걸 법을 고쳐라해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마치 작년 같은 경우에 선거구가 위헌이지만 조금 더 1년 정도말미를 주는 것 같은 것인데 적어도 지금은 팔부능선은 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는 화면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었던 화면입니다. 재판관 9명이 모두 들어와 있고요. 조금 전 가운데 있었던 분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이 9명이 오늘 의견을 냈고 그 소식이 지금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명 중에 5명이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종전과는 다른 입장. 간통죄가 폐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성은 정말 위헌을 직접적으로 위헌이라는 분이 1명.
[앵커]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6명이 폐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개개인별 의견을 지금 아마 전해지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헌 판결이 내려진 거죠? 위헌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9명 중 6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위헌이 한마디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 같은데요. 네 가지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이 여섯 분 중에 다 단순위헌으로 의견을 낸 것인지 아니면 헌법불합치 아니면 이른바 변형결정을 한 것인지 조금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6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3명이 만약에 단순위헌이 6명이라고 하면 의견이 4개라고 하면 나머지 3명은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인데 지금 소수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이렇게 각각 한 분씩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6명이 폐지돼야 한다고 내신 걸 봐서는.
[앵커]
9명 중에 6명이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3명은 어떤 의견인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그런 의견을 냈을 가능성도 있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인터뷰]
한 분이 이미 알려져 있었죠.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위헌을 밝히셨죠.
[인터뷰]
사실 저도 이 케이스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합헌으로 할 것이 의견이 뭐냐하면 성관념의 전통이 폐지할 만큼 따라갔느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나왔던 통계를 봤을 때 기혼자를 상대로 했을 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견해가 여전히 한 60% 이상이 됐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님들이 위헌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성적 도의관념 또한 상당 부분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재판관님들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똑같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최근 통계를 보면 기혼자 중에서 남성은 40% 가까이 여성은 6% 조금 넘는 비율로 불륜의 경험이 있다고 통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있었을 때 그걸 법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재판관에 각각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분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간통죄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오히려 간통죄를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판단을 하신 거고 위헌 결정을 내리신 다수의 분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간통죄를 놓게 되면 잠재적으로 기혼남성 40%가 범죄자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법을 어떻게 존속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신 겁니다.
[앵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으면 존속을 시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앵커]
실제로 간통죄가 있음으로써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고려 대상입니까, 오늘 재판하는데서?
[인터뷰]
실제적으로 그렇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자의 간통경험이 남자 같은 경우에 36. 9%, 여자 같은 경우에는 6. 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간통죄가 여자를, 기혼 여성을 보호한다, 이런 취지로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투표를 했을 때도 6. 5%.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나왔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는가라는 것에 상당히 의문을 둔 것이 남성의 외도율보다 여성의 외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앵커]
안창호 재판관이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밝혔던 입장대로 간통죄 유지돼야 한다, 합헌이다. 이정미 재판관, 유일한 여성재판관이고요. 여성 헌법재판관이고 이른바 진보성향이라고 분류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할 때도 해산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이번에도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9명 중 2명이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 합헌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해서 어떤 법이 위헌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공식은 결국에는 이런 법을 만드는 목적에 이 간통죄라고 하는 수단이 적절한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 같은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울추에 올려놓고 과연 이걸 놓았을 때 우리 사회의 공익에 훨씬 좋은 거냐, 아니면 이걸 없애는 것이 좋은 거냐를 비교해 보는 건데 어떤 사회의 성폭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는 좋은 거죠. 그런데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단으로써 제역할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 부분을 봤을 때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게 입증을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초반에 실무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했는데 간통의 형사상의 정의는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애정 관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자체, 그것 자체를 증거로 잡거나.
[앵커]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7:2군요. 위헌이다가 7명. 2명이 합헌이다. 7:2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7명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렇게 되면 간통죄 폐지가 사실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7:2. 6명 이상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9명 중 지금 7명의 재판관이 폐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통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한테는 소급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법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2014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서 그 법이 합헌 결정이 내린 이후까지 만 소급한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작년에 어떤 법이 개정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한 60여 년간 있었던 모든 분들이 재심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분들한테는 유감스럽지만 결국은 대략 3000여 명 정도, 2008년 10월 31일날 합헌 결정이 났었는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이 죄를 다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진행돼서 기소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다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재심청구를 하면 어떤 보상을 해 주게 되나요?
[인터뷰]
재심청구를 하면 일단 무죄로 다 바꿔주고요. 이제 피해배상은 아니고. 왜냐하면 법이 엄연히 있었는데 그것을 처벌한 것을 국가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위헌인 법률 때문에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던 거니까 이런 경우는 형사보상을 하게 되는데 구속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5000원 약간 남짓한데요.
[앵커]
하루 5000원.
[인터뷰]
하루에 5000원이 아니고 시간당 5000원이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된다면 800만원 정도 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구속기소됐던 사람의 숫자만 해도 22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앵커]
8년 동안요?
[인터뷰]
아닙니다. 지난 2008년 11월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실형까지 갔던 경우는 그 숫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을 때 이제 간통죄 위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이전까지 너무 국가가 절차라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되는데 2008년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바뀔 때 법조인들은 이제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터뷰]
재미있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형사적인 재심을 청구를 해서 유죄판결을 없애는, 레코드를 그 전과를 없애는 작업은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형사보상을 적극적으로 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아직까지 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아마 실무관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정미 재판관이 주목되는데요. 2명 중에 1명인데 소수의견인데, 여성재판관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앵커]
양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위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는 소식이 지금 현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62년간 존속됐었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 대한제국의 형법제전이 개정되면서 1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었던, 존속되어 왔었던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정법상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니다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그러면 이제 당장 이 순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선고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한 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법원같이 삼세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으로 인해서 확정적이고 더 이상 새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입법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소급해서 적어도 2008년 11월 1일까지 있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아까 말씀드리던 걸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형사상의 범죄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과 앞으로 그런 민사상 불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를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사이에도 형사상 고소를 했던 부분 중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혼을 할 때 그러니까 위자료라든가 이런 걸 산정을 할 때 정신적 피해배상의 액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가뜩이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배상을 못 받다보니까 그것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법원이 가정법원에서 이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위자료를 산정해 주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그걸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금전상으로 문제를 삼는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분이 정책적으로 위자료 부분을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간통죄가 유지되어 온 것도 이혼소송에 있어서 여성분에게 조금 더 어떤 합의금을 통해서 이혼 이후의 재산적인 이익을 조금 더 주는 형식으로 온 것에 비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한 5000만원이 상한이었습니다.
자꾸 그런 예외적인,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실무적으로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위자료 상한을 1억원으로 올리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데 아마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마 일선 법원에서의 위자료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건 우리가 간통이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간통은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도덕률이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이 생각하는 도덕률인데 도덕률과 법률에 괴리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간통죄가 실제로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두 분과 법조계의 의견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심리적인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어떤 마지막 빗장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완전히 봇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아까 저희가 시민 인터뷰에서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이정미 재판관님과 안창호 재판관님의 합헌의 가장 큰 이유, 이론적 근거 중의 하나겠습니다. 성이 문란해지고 가정의 보호막이 해제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8조금법에도 보면 간통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와 같은 것도 법이라는 것이 한 시대, 그 동시대인들의 어떤 건전한 성적도의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포섭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설령 그와 같은, 결국은 가정을 보호한다는 그 보호법익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그런 것이 어느쪽에 방점을 뒀느냐.
적어도 지금까지는 가정보호에 방점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었고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균형추에서 재판관님들도 상당 부분 또 최근에 국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2라는 것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6:3 정도로써 위헌을 생각을 했는데 7:2라는 것은 적어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보수적인 것에서 오히려 상당 부분 약간은 진보적인 그런 입장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성풍속의 문란이라는 것과 가정의 유지라는 것과는 조금 구별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간통죄는 고소가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였는데 고소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둔다는 것과 맞지 않는 다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간통죄를 둔다고 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풍속이 문란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어떤 법률들로 규제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특별법을 통해서 그 어떤 사회못지 않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다른 수단들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을 유지시키는 문제는 간통죄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적어도 형벌은 아닌 사회적인 다른 제도를 택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어른들을, 성인들을 때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앵커]
저희가 준비했던 그래픽을 하나씩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가지 그동안 사례들도 있었고요. 국민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그래픽들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옥소리 씨였죠. 간통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례입니다.
2007년에 간통죄로 당시 배우자에게 고소당했고요. 위헌소송을 본인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2008년에. 그때는 간통죄가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 2008년 12월에 있었던 선고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개월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 선고가 집행유예 선고죠. 대부분이 다.
[인터뷰]
그렇죠. 2010년 기준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딱 1명 정도밖에 없었죠.
[인터뷰]
대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시간이 변한 것이 90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의 원칙이었습니다. 재판장에 가보면 실제로 간통으로 구속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한 5, 6년 사이에 불구속 재판으로 가고 그나마도 대부분 다 집행유예.
아마 벌금형이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갔을 텐데 벌금형 자체가 법조항에 없다 보니까 집행유에 전후로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항간에 떠들썩하게 됐던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에 있어서는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 직전에 남자 사법연수원생이 법정구속되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탁재훈 씨하고 김주하 씨. 김주하 씨는 재판이 진행중인데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소송도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형사소송들은 다 중단되는 것이고요.
계속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이후에 외도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이게 최근에 나왔던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남성은 기혼남성의 36. 9%, 여성은 6. 5%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간통 경험, 결혼 전에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었었던 경험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이게 좀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남성은 결혼 전에는 20%였습니다.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그런데 결혼 후에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36. 9% 로 늘었고, 여성은 결혼 전에는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11. 4%라는 응답이었는데 결혼 한 뒤로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6. 5%.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여성들은 훨씬 더 혼인계약에 충실하고 남성들은 훨씬 더 충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저런 부분 때문에 아까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아직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계만 겪어봐도 분명히 여성이 가정관계, 부부관계에 더 충실한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취했을 텐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겪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최근 들어서 고소당하는 비율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고소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60에서 70%가량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같은 남성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 고소를 했다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여자분들은 남편이 용서를 빌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또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한 번 고소를 하면 잘 취하도 안 해서 사실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최근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실 목적과 상관없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즉 이것이 추세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비해서 적어도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여성이 처벌 받거나 여성이 간통죄로 고소받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간통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편 간통을 경우에 따라 용납할 수 있다는 답변이 1991년부터 20014년 23년 사이에 12. 3에서 16. 2% 로 소폭 높아졌고요.
남성은 경우에 따라 용납할 수 있다는 답변이 4. 8에서 9. 2%로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폭은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성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외도 경험은 많은데 부인의 외도를 용납할 수 있다는 답변은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인터뷰]
통계라고 하는 게 같은 사람이 꼭 같은 대답을 했을 리는 없지만 통계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이 남성 기혼자들이 본인들은 불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여성, 아내의 불륜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통계가 나와서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네요, 확실하게.
[앵커]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으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징역형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63%였는데 남성은 69%가 적절치 않다. 징역갈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여성도 58%가 징역갈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도둑이 제발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간통처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22. 4%는 송해배상. 위자료와 양육권에서 불이익을 준다가 27%, 벌금형이 5. 1%.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두 분 잠깐만 쉬시고요. 조금 전 말씀을 정리해 주셨던 앞으로는 그러면 불륜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현아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취재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기자]
방송인 탁재훈 씨는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아나운서 김주하 씨는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공소는 모두 취소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사라지지만 민사적 책임, 즉 부부 사이의 성실 의무 등을 어긴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는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도 더 무겁게 지게 될까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외도 행태와 기간 등을 따지게 되는데, 간통은 외도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속해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무겁게 매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지만 부정행위의 정도, 그러니까 간통 여부는 참작 사유일 뿐 위자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위자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간통이 처벌의 영역에서 제외된 만큼 위자료 기준은 개별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판례가 쌓이면 나름의 기준이 수렴될 걸로 전망하는 입장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오랜 논란이 됐던 쟁점은 일단락됐지만 이에 따른 위자료 기준 산정 등 후속 조치 논의를 놓고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인터뷰:김건형, 경북 포항시 대도동]
"간통죄가 없어지면 바람 피는 일이 많아지고 사회가 문란해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박민재, 서울 은천동]
"저는 남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맘대로 움직이잖아. 젊은 사람들이 여자를 쉽게 생각해. 그래서 간통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책임감을 못 느끼잖아. 저는 그게 싫어서..."
[인터뷰:이선희, 서울 목동]
"신뢰가 바탕이 돼서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부분이지. 현장을 검거해서 간통죄에 의해서 유지된다안 된다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장윤영, 경기 수원시 원천동]
"유교 국가라는 명맥을 살리는 것이 그것(간통죄) 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성적인 것도 그렇고 많이 개방화가 됐잖아요. 지금쯤이면 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앵커]
다섯 번 심리 만에 이번에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걸 다시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인터뷰]
일단 한 번 위헌이 되게 되면 그 법 자체는 없어지는 거고요. 가능성만으로는 비슷한 법을 국회가 만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은 안 만든다는 게 법치주의의 원칙이겠죠.
[인터뷰]
왜냐하면 새로 만든다면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위헌결정을 받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성에 관한 의식이 바뀌고 사람들의 풍습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새로운 입법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헌법재판소 취재하고 있는 저희 현장 취재기자에게 현장 소식을 좀더 듣고요. 두 분의 도움 말씀을 잠깐 그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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