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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에서 승객들이 다른 사람 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 타기 한참 전에 공항에서 법무부 출입국 심사 때 출국하러 들어갈 때 그때도 심사할 때도 다른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젓이 심사에 통과한 사실이 저희 YTN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최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남의 여권으로 출입국 심사대를 그냥 통과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보통 저희가 공항에 가면 3단계에 걸쳐서 출국 과정에서 보안검사, 그리고 신원검사를 거치는데요. 여권과 탑승권을 동시에 보여주는 단계를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두 번째 법무부출국심사 과정이었는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보안검색, 몸에 X레이검사하기 전에 한 단계를 거치고 그 이후에 출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여권을 비교하는 과정에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게이트 앞쪽에한 사람이 이미 가 있었고.
[앵커]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인터뷰]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단체 관광을 왔던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며칠 머물고 출국하는 날이죠. 출국하는 날인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일행입니다.
여권을 가이드 쪽에서 잘못 나눠주면서 탑승권은 본인의 탑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권은 바꿔서 들고 있었던 거죠.
[앵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가이드 실수로 남의 여권을 그걸 가지고 출국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 것도 걸러지지 않고 통과시켜줬다는군요.
[기자]
그렇죠. 언듯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법무부쪽에서 출국심사할 때 여권과 얼굴을 대조하는 과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직접확인하는 그런 업무인데그 부분에서 구멍이 뚫린 거고요.
법무부쪽에서 그리고 그 전 단계인보안검색 과정에서도 또 검색이 뚫렸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난 번처럼 탑승권을 들고 와서 승객들끼리교환하는 상황은 보안구역까지 다 들어온 사람에 서로 통과를 했는데 그때는 각자 본인의 여권과 탑승권들을 들고 있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뒤바뀐 상태였는데도법무부 쪽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법무부의 역할은 공항에서 국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국경에서 관리 자체가 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출국이라 하더라도 다소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번 문제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게 구멍이 뚫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랬다고 설명을 합니까, 법무부에서는?
[기자]
법무부 쪽의 해명은 일면은 이렇게 납득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새 인천공항이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심사관들은 보통 출입국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관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권 주십시오, 탑승권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심사관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나서 이날 실수를 했었던 심사관 같은 경우에도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거의 퇴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14시간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14시간 근무하면요?
[기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1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말고도사실 14시간 근무하는 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노동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사실 법무부 쪽에서 해명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을 한 건데 이제 왜 이러냐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6일에 한 번,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인원이 많아졌지만 심사관들 숫자는 늘지 않고 거의 별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국과 입국심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 속에서 실수가 생겼다고 하면.
[앵커]
문제는 이건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안 됐는데 실수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누군가 마음을 먹고 내 여권이 아닌 걸로도 들어갈 수 있구나 해서 들어가도 그것도 뚫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그부분입니다. 한 사람은 걸러졌는데 한 사람은 그러면 왜 통과가 그대로 됐느냐. 잡히지 않고 적발이 됐느냐 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그러면 몇 건이 됐었는지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가 있는지도 물어봤지만 통계도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번 사안이 흔한 사례냐라고 했더니 흔한 사례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흔하지 않은 사례인데도 이렇게 여권이 실수로 교환됐다고 하더라도 공식문서상으로 이런 문제점은 예방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보고가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공식 문서상으로 남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날 21일 저녁이었죠. 저녁 때 법무부 쪽으로 보고가 올라갔는데 제일 최상위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문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보안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달아서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저희 취재진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그런 핑계로 들리기는 했었습니다.
[앵커]
다른 사안들에서도 안전과 편의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공항에서도 빨리 빨리 보내주고 관광객도 더 유치하고 그러려면 더 빨리 빨리 해 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홀해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인천공항 공사의 답변입니다. 당사자가 법무부와 공사쪽인데. 인천공항쪽이 아시아의 싱가폴의 창이공항이나 홍콩공항과 경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승객들의 편의 부분을 중시를 하는데 10년 동안 지금 서비스 1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주요 서비스 항목 중 하나가 이용객들이 얼마나 출입국 과정에서 얼마나 소요 시간을 들이는지 인데 그 시간이 19분 그리고 입국이 11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욕심으로는 계속 서비스 개선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산화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지켜야 할 부분들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에 내부의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인천공항공사쪽에서 용역형태로 보안검색요원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또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안검색 인원을 또 늘리지는 않고 탑승객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안 부분이 허술할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관련법들이 우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리 편의가 중요하더라도 안전이 기반이 돼서 그 위에서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제반에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행히 이번에는 큰 사고로는 안 이어졌으니까 이번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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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에서 승객들이 다른 사람 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 타기 한참 전에 공항에서 법무부 출입국 심사 때 출국하러 들어갈 때 그때도 심사할 때도 다른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젓이 심사에 통과한 사실이 저희 YTN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최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남의 여권으로 출입국 심사대를 그냥 통과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보통 저희가 공항에 가면 3단계에 걸쳐서 출국 과정에서 보안검사, 그리고 신원검사를 거치는데요. 여권과 탑승권을 동시에 보여주는 단계를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두 번째 법무부출국심사 과정이었는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보안검색, 몸에 X레이검사하기 전에 한 단계를 거치고 그 이후에 출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여권을 비교하는 과정에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게이트 앞쪽에한 사람이 이미 가 있었고.
[앵커]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인터뷰]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단체 관광을 왔던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며칠 머물고 출국하는 날이죠. 출국하는 날인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일행입니다.
여권을 가이드 쪽에서 잘못 나눠주면서 탑승권은 본인의 탑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권은 바꿔서 들고 있었던 거죠.
[앵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가이드 실수로 남의 여권을 그걸 가지고 출국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 것도 걸러지지 않고 통과시켜줬다는군요.
[기자]
그렇죠. 언듯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법무부쪽에서 출국심사할 때 여권과 얼굴을 대조하는 과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직접확인하는 그런 업무인데그 부분에서 구멍이 뚫린 거고요.
법무부쪽에서 그리고 그 전 단계인보안검색 과정에서도 또 검색이 뚫렸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난 번처럼 탑승권을 들고 와서 승객들끼리교환하는 상황은 보안구역까지 다 들어온 사람에 서로 통과를 했는데 그때는 각자 본인의 여권과 탑승권들을 들고 있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뒤바뀐 상태였는데도법무부 쪽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법무부의 역할은 공항에서 국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국경에서 관리 자체가 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출국이라 하더라도 다소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번 문제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게 구멍이 뚫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랬다고 설명을 합니까, 법무부에서는?
[기자]
법무부 쪽의 해명은 일면은 이렇게 납득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새 인천공항이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심사관들은 보통 출입국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관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권 주십시오, 탑승권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심사관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나서 이날 실수를 했었던 심사관 같은 경우에도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거의 퇴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14시간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14시간 근무하면요?
[기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1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말고도사실 14시간 근무하는 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노동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사실 법무부 쪽에서 해명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을 한 건데 이제 왜 이러냐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6일에 한 번,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인원이 많아졌지만 심사관들 숫자는 늘지 않고 거의 별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국과 입국심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 속에서 실수가 생겼다고 하면.
[앵커]
문제는 이건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안 됐는데 실수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누군가 마음을 먹고 내 여권이 아닌 걸로도 들어갈 수 있구나 해서 들어가도 그것도 뚫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그부분입니다. 한 사람은 걸러졌는데 한 사람은 그러면 왜 통과가 그대로 됐느냐. 잡히지 않고 적발이 됐느냐 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그러면 몇 건이 됐었는지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가 있는지도 물어봤지만 통계도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번 사안이 흔한 사례냐라고 했더니 흔한 사례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흔하지 않은 사례인데도 이렇게 여권이 실수로 교환됐다고 하더라도 공식문서상으로 이런 문제점은 예방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보고가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공식 문서상으로 남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날 21일 저녁이었죠. 저녁 때 법무부 쪽으로 보고가 올라갔는데 제일 최상위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문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보안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달아서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저희 취재진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그런 핑계로 들리기는 했었습니다.
[앵커]
다른 사안들에서도 안전과 편의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공항에서도 빨리 빨리 보내주고 관광객도 더 유치하고 그러려면 더 빨리 빨리 해 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홀해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인천공항 공사의 답변입니다. 당사자가 법무부와 공사쪽인데. 인천공항쪽이 아시아의 싱가폴의 창이공항이나 홍콩공항과 경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승객들의 편의 부분을 중시를 하는데 10년 동안 지금 서비스 1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주요 서비스 항목 중 하나가 이용객들이 얼마나 출입국 과정에서 얼마나 소요 시간을 들이는지 인데 그 시간이 19분 그리고 입국이 11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욕심으로는 계속 서비스 개선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산화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지켜야 할 부분들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에 내부의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인천공항공사쪽에서 용역형태로 보안검색요원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또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안검색 인원을 또 늘리지는 않고 탑승객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안 부분이 허술할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관련법들이 우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리 편의가 중요하더라도 안전이 기반이 돼서 그 위에서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제반에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행히 이번에는 큰 사고로는 안 이어졌으니까 이번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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