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 소유권 인정

이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 소유권 인정

2015.04.09. 오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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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용지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두고 시위를 벌인 '토지 공동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5살 김 모 씨가 학교 정문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이화여대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화여대에 이전했다고 해도, 이화여대가 직접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매를 통해 매수인인 김 씨가 대금까지 치르고 등기부등본에 공동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만큼 학교 측이 매각허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 이화여대가 재개발조합에서 사들인 땅 일부가 강제 경매됐을 때 이를 낙찰받은 김 씨는, 이화여대가 자신의 소유인 부지를 사들이라며 지난해 10월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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