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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결성된 그룹 동방신기 최초 5명 멤버로 출발했지만 2009년 소속사와 분쟁을 겪으며 멤버가 분리됐습니다.
유노윤호, 최강창민은 소속사인 SM에 남아 그룹을 유지했고 나머지 멤버들은 탈퇴해 JYJ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JYJ 지상파 방송 활동에 제약을 받아 이전 소속사 압력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연기 활동을 하지 않는 김준수는 지상파에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일부 멤버를 볼 수 있던 JYJ, 이제 음악방송에서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노윤호, 최강창민은 소속사인 SM에 남아 그룹을 유지했고 나머지 멤버들은 탈퇴해 JYJ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JYJ 지상파 방송 활동에 제약을 받아 이전 소속사 압력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연기 활동을 하지 않는 김준수는 지상파에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일부 멤버를 볼 수 있던 JYJ, 이제 음악방송에서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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