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학생들이..." 선고하다 울먹인 재판장

"꽃다운 학생들이..." 선고하다 울먹인 재판장

2015.04.29.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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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어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물론이고 판결문을 읽던 판사까지 울먹이면서 그야말로 재판장은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 상황 그리고 현장 분위기, 앞으로 재판 전망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재판부가 이렇게 자신이 작성한 판결문을 읽다가 감정에 격해서 눈물을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보통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읽을 때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워낙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만큼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재판장입장에서는, 50세 가까운 부장판사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울먹이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도중 18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죠. [앵커] 관심이 있는 것은 물론부장판사가 판결하면서 울컥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관심인 것은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건 검찰 기소단계에서 부터 어떤 법적용을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결정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살인죄로 인정을 할 것이냐아니면 그냥 과실치사죄로 인정할 것이냐, 핵심포인트는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논의되는 게 미필적 고의,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입니다.

만약에 내가 작위로 사람을 죽인다면 하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는 행위 자체에서 고의로 쉽게 인정할 수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살인죄라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로 엄격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검찰도 두 가지로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나눴었는데 1심에서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되지 않은 이유로 크게 든 게 뭐냐하면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지시를 내렸다는 걸인정을 했고요. 그걸 인정을 해서 승객들이 죽어도 된다라는, 승객의 사망을 용인하지는 않았다, 즉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 그래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한 건데요.

항소심은 판단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퇴선 지시 명령이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그 없었다는 본 이유는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다른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경에게 승객들이 잘구출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구출해 달라라는 지원 요청,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있었고요.

또 하나, 선내에 대기를 지시해라라는 지시는 받았다고 했는데 퇴선 명령 지시는 받지 않았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점도 지시명령이 없었다라는 걸로인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1심에서 인정됐던 게 교선했던 게 있습니다.

2등항해사가 해상통제센터랑 교선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일단 대피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퇴선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승객 전체에 대해서 퇴선명령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퇴선지시명령이 없었다. 고로 이건 어떤 사망을 모두 용인한 것이고 그러면 고의가 있다, 따라서 살인죄는 인정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1심과 비교를 하면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유족들의 주장하는 부분을 많이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살인죄라는 것은 보통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건데 부작위라는 건 오히려 아무 행동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래서 선장이 퇴선명령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의도든 의도하지 않았든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제 판결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광연 앵커가 정리를 해 주시죠.

판결문 내용을 볼까요? 어떤 대목에서 18쪽 정도 부장판사가 읽지 못하는 대목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렇게 판결문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으세요? 임방금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지금 어쨌든 화제의 판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초로 대형참사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된최초의 판결이니까. 서 부장판사에 대한 판은 좋은 편입니다. 소신이 굉장히 강하다, 원칙주의자라는 말이 있고 대표적인 예로 2012년에 이분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김승연 한화 그룹회장에게 징역 4년을 실형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켰죠.

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눈길이 가는데 . 예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인자한 풍모도 보이기도 하는데 지난 1월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이적단체에 가입해서 국가보안법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반성하고 있고 신입생 때 가입해서 그닥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군생활 성실히있다, 이런 점으로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했어요.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당시 학생을 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식으로 어쨌든 인자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1심에서는 36년형,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아마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달에서 1년이 넘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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