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추적] 검찰 조사 받던 피의자 또 자살 시도...문제는?

[특급추적] 검찰 조사 받던 피의자 또 자살 시도...문제는?

2015.05.11. 오후 5: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석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서 목숨은 건졌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

교정 당국이 피의자와 수감자 관리에 소홀했따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셨던 강민구 변호사 그리고 오점곤 YTN 사회문화 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급추적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7명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통계를 낸 것인데요. 교정 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 한 달에 7명 정도꼴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기자]
지난 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4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 김 모씨가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오후 조사까지 마친 뒤에 저녁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검찰청 안의 대기장소인 구치감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기다리던 도중에 그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기도를 했는데요.

일단 다행히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검찰 청사 내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구치감이라고 하나요, 맞습니까?

[기자]
구치감 방 안에 혼자 있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 씨는 검찰청 5층에서 오후 5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요. 이후 3층 구치감으로 내려가서 저녁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 대기하려고 했는데요.

당시 구치감 내에 같은 방에는 다른 피의자 3명 등 4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명은 구치감으로 돌아갔고 다른 1명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 그러니까 이 시각이 6시 5분 쯤이었는데요.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된 시간은 저녁 7시 15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분 사이에 방안 화장실로 들어가서 목을 맨 것입니다.

[앵커]
검찰청사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더욱 더 안타깝고 충격적인데 변호사님,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하셨으니까 구치감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곳입니까?

[인터뷰]
구치감은 구속 피의자들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대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전하고 오전하고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후송해서 구치감에 보호를 해 놨다가 검사실에서 소환을 하면 교도관들이 데리고 검사실로 올라가고...

[앵커]
오점곤 기자, 지금 상황을 쭉 들어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도관들은 뭘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감시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었나,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교도관들은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기자]
저희가 교도감들에 대한 구체적인 취재는 가족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가족들한테 교도관들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의자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 정도를 구치소,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또는 1명의 피의자를 조사실로 올려보내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당시 목을 맨 그 피의자의 상황을 잘 보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김 씨는 그 당시에 구치감 방 안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가족들이 안타까워 하는 것은 김 씨는 당시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징역 10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이 컸다는 게 가족들의 이야기였는데요. 더구나 자살을 기도한 당일, 그러니까 5월 4일 당일에는 피해자들과의 대질신문이 있어서 그런 압박감, 불안감이 더 컸지 않았나, 이렇게 가족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징역 10년 구형을 받아서 중형을 구형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쫓겼다는 건데 이럴수록 교도관들이 유의를 해서 지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중형을 구형받은 피의자가 대기하고 있다면 교도관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물론 옆에서 지켜봐야죠. 그런데 자살을 기도한 장소가 화장실이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것은 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교도관들이 자살을 기도할 만한 어떤 도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을 매려면 줄이라든가 넥타이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사전에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교도관 직무규칙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지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제 34조가 수용자를 경계에서 지킬 때는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둬서는 안 되고 또 호송 중 도주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정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요.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고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서 저런 추상적인 규정 가지고 교도관들이 그것을 다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까지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못하게, 위험한 물건이라든가 호주머니 같은 데서 약 같은 것이라든지, 비상약 같은 것이라든가, 독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예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목을 맬 수 있는 넥타이라든가 동아줄 같은 거, 이런 걸 못 가지고 있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5년 동안 교정 기관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388명. 그러니까 한 달에 7명 꼴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정기관의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기자,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기자]
항상 인력과 예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권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까지 들어가기도 그렇지만. 교도관들이 현재 가족들한테 한 얘기를 보면 다른 일을 하느라 정작 자살을 시도한 피의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교도관들이 다른 일을 할 사이에 혼자 남아있는 피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꼭 결론이 인력과 예산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교도관 수칙을 봐도 자살 등의 감시가 다른 직무에 우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면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좀더 세심하지 못했던 거죠. 아까 가족들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업무, 그러니까 구치소로 돌려보내고 조사실로 올려보내고 식사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세밀한, 피의자가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더 미리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교정 기관에서 피의자가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이 2배. 그러니까 2013년과 비교해서 지난해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2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인터뷰]
최근에 성완종 회장도 수사를 받다가 도중에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라든가 그런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보면 때로는 모멸감도 느끼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괴감 같은 게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자살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자]
화이트칼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가 보통 자살 사건을 보면 저명인사나 유력 정치인들, 특히 유명인, 공무원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 그다음에 모멸감 때문인데 보통 이런 분들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을 보면 첫째가 자기 자신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로 두 번째는 그런 명예와 그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가장 고귀한 게 목숨이지 않습니까, 형벌에 앞서서. 그 목숨, 그다음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이트칼라를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꼽은 것이 화이트칼라입니다. 화이트칼라가 구체적으로 보면 72%에 달한다고 해요, 자살자 중에서. 앞서서 수사 방식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볼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기자]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과거에 특수 수사를 하다보면 화이트칼라 조사하면서 검찰에서 상당히 인격적인 모멸감을 많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수사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이트칼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평생 법을 지켜오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누명을 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목표의식을 갖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 자기를 아예 나쁜 사람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니까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내 결백을 못 증명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으로서 자기 결백을 입증을 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앵커]
범죄 유형을 따져봐도 자살자의 대다수 중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횡령, 배임 같은 경제사범인데 재벌총수라든지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가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크게 긴장을 하게 되고 특수부, 특히 이런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접 수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반응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인격적으로 모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합니다. 보통 검찰청에 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람은 서초동 쪽으로 아예 오기도 싫다. 아예 몸서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그게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인격적인 모멸감을 안 주게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경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좀...

[인터뷰]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변명 같은 것을 하면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또 실제로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에 휘말려서 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증거적으로 뒷받침되는 수사를 해야지 언론에 휘말려서 억지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수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언론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게 언론을 많이 신경 쓰면서 검찰은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구속수사나 이런 피의자들을 얘기하더라도 피의자 인격도 존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판,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변명입니다마는 구속이 되면 중한 범죄, 구속이 되지 않으면 중하지 않은 범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론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취재에 쓰지만 이게 피의자의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사실공표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힐 것은 투명하게 밝히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서 가려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게 과거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검찰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피의사실공표가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정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다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구미에 맞게끔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는 다 숨겨버리고 불리한 증거만 부풀려서 얘기해서 피의자를 더 심리적으로 몰아가면서 또 피의자 주변에 있는 측근들로부터 뭔가 더 피의자한테 불리한 정황적인 진술을 받아내려는 그런 것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이트칼라가 대다수라고 하셨는데 화이트칼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이 이런 검찰 수사를 받으면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2013년에는 김종학 감독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검사에게 남긴 유언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요. 함부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모래성으로 만들며 정의를 심판한다? 라면서 물음표를 찍었고요. 처벌 받을 사람은 당신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검찰이. 옛날에는 특수부 검사 같은 경우에 특조실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람이 죽은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변호사로서 검찰청에 많이 가보지만 상당히 검사실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인격적으로 많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야간 수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의 소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통 변호사 입회하에서 조사 과정을 녹화하지 않습니까? 다 녹화하는 것은 아니죠?

[인터뷰]
보통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피의자한테 고지하고 녹화를 한다, 그래서 허락 하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녹화를 하는 지 여부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 검사가 많이 합니다.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실에서 해 주죠.

[앵커]
피의자가 요청하면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검찰 수사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 곧 유죄인가? 오점곤 기자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최종적인 유, 무죄를 떠나서 구속여부가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 발부율이 갑자기 높아지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2007년 이후에 불구속수사원칙으로 하고 그런 것을 처음으로 명문화시키고 공판중심주의로 계속 가고 있어서 발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영장을 신청하는 비율은 높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구속이 곧 유죄라는 것, 이게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경우에 가능하면 구속시키자라는 게 오히려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기까지 같이 비약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행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2007년에 처음으로 명문화했던 불구속수사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런 관행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관행을 좀 바꿔보자는 말씀이신데. 변호사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사를 통해서도 저명인사들, 살인까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석제도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무엇이 걸림돌이고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5년인도가 그때 부터 도입된 게 기소전 보석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보석 보증금을 담보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이 안 되고 기소가 된 뒤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의 관행을 보면 거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 주지만 그 외에는 병보석 같이 몸이 아파서 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을 잘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일단 석방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비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정당국의 관리와 검찰 수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민구 변호사 그리고 오점곤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