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과속 차량 충돌...책임은?

중앙선 침범-과속 차량 충돌...책임은?

2015.06.10.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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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을 넘는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운전자 두 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속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윤 모 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충북에 있는 왕복 2차선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너편 차선에는 이 모 씨의 오토바이가 제한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시속 116km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반대 차선 옆에 붙어 있는 농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었고, 결국 두 오토바이는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는 모두 사망했고, 이 씨의 보험사에서는 이 씨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한 뒤 윤 씨 유족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과속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이 씨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과속 운전자 이 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며 윤 씨 유족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윤 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한 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더라도 두 운전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중앙선 침범 뿐만 아니라 규정 속도를 넘는 운전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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