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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50년 원칙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특급추적에서는 공개변론이 있었던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중에 여러분의 문자를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과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앵커]
오늘 공개변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할 수 있나.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공개변론까지 있었던 것일까요?
[인터뷰]
일단 공개변론의 사례가 된 이유 설명을 잠깐 드리면 부부가 1976년에 결혼한 부부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고 잘살았는데 살다보니까 남편이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그냥 외박을 밥먹듯이하고 그러다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간 다툼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럭저럭 살았는데요.
한 20년쯤 살다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 여성 사이에 1996년에 새로 만난 J씨와의 사이에서 그다음 다음 해 2년 있다가 아이가 또 1명 태어나게 됩니다. 혼외 자녀가 태어난 거죠. 이 남성은 혼외 자녀를 낳아서 그 J씨와 이제 15년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사는 도중에 세 자녀에 대한 학비, 본처 사이에서 낳은 세 아이의 학비하고 생활비 100만 원씩은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이 딱 됐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을 이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처와 세 자녀들한테 가서 내가 신장 이식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 다오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알았다고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라고 해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 지금까지 줬던 생활비 싹다 끊어버리고 이혼이야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딱 낸 거죠. 그런데 2심에서는 실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다. 그리고 아내로서는 제사도 다 지냈고요.
그리고 아이들 충실히 잘 키웠고 특별히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바람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이런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소송은 기각이 됐었습니다. 1심, 2심에서 기각이 되고 드디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오늘 그 변론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앵커]
긴 사연이 있었던 부부입니다. 어찌됐든 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상황인데요. 오늘 공개변론이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바람을 피웠으면 소송을 당할 수는 있어도 잘못을 해 놓고 먼저 소송을 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판결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무려 1965년으로 거슬러가는데 그 사례를 들어보면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65년의 판결은 대법원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어느 공무원이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소송을 왜 제기를 하냐하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을 들인 거예요. 첩을 들여서 혼외자를 낳은 거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여성과 정분이 나서 몰래 결혼을 했던 아내하고 이혼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대법원이 네가 잘못을 해 놓고 이혼소송을 내면, 그리고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 아내를 쫓아내는 경우 그러니까 축첩을 해서 아내를 쫓아내는 그런 불행한 일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던 건데. 그 후로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벌써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는 그렇다면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것이 바람하지 않다고 본다면 어쨌든 잘잘못은 별개문제고 이혼소송 자체는 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공개변론에서 우리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였죠.
[앵커]
50년 동안 시대도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는데 이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받았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개변론 양측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잘못한 사람이 무조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것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그냥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이에 제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재산분할청구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특별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남편이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아내가 가정에서 가사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 거라고 해서 거의 대등한, 공평하게 나눠갖도록 하고 있고요.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잘못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자료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점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러니까 65년 사례처럼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잘잘못을 떠나서 이혼소송 자체는 하게 해 주자.
[앵커]
시대는 변했지만 지킬 건 지키자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양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자 국제사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
이런 유책주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반론을 많이 제기하면서 지금 파탄주의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 유책주의의 처음 본질 자체가 여성들을 보호하겠다, 미성년자 자녀들을 보호하겠다. 이혼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혼율 최고치이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고 또 위자료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책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성들의 경제력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근로자들 보면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직 굉장히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우리나라 남성들 같은 경우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를 사실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83%예요. 한푼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지금 현재 유책주의가 앞으로 파탄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시일을 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자녀의 어떤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먼저 구성이 돼야 정착이 돼야 그다음번에 모두가 다 보호할 수 있고 개인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피해를 보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이 서야 그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겠느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면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유책주의는 우리 법에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놓고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정의됐을 때 그런 법에 정해진 사유에 있을 때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책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그렇게 잘못을 한 사람이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혼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다른 배우자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유책주의고요.
파탄주의는 그게 아니라 어느 쪽이 잘못을 했든지간에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라면 그 법에 정해진 게 뭐가 있냐면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혼을 할 때 성격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격차이라는 게 법에는 없는데 이게 어쨌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누가 잘못했건간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탄의 의미가요. 단순하게 싫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저건 서류상으로만 존재를 하지 혼인관계가 아예 없다고 했을 때가 파탄입니다.
[앵커]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에서. 그런데 말이죠. 유책주의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택한 나라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 60년 전 이후로는 파탄주의를 전반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 법도 원래 가정법 자체가 독일하고 일본법에서 많이 본따 왔는데요.
막상 현지에서는 그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좀 늦었죠.
[앵커]
유책주의, 파탄주의요. 외국 사례는 파탄주의가 많다는 건데요. 어쨌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봤을 때 지금 이게 흐름이 변한다면 여성들에게는 좀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야기 나올 때 그러면 그러면 이혼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나라, 가깝지만 먼 나라가 일본일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였다가 파탄주의로 바꿨어요. 완전 파탄주의로 가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 가서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바로 이혼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혼이 쉬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당 얼마나 이혼을 하느냐 보면 우리나라는 2.3명이 이혼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이혼을 해요.
오히려 파탄주의로 갔을 때 이혼율은 더 낮아졌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테면 이혼을 했을 때 남아 있는 이혼 당한 배우자가 받을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이 얼마나 있는가. 또 하나 이혼을 했을 때 우리가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책이 있는가.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 양육비 같은 경우에 올해 3월달에 기구가 하나 생겨서 그나마 양육비 안 내는 아빠들을 쫓아다니면서 가서 가만 두지 않겠다. 돈 받아내겠다. 이런 기구가 이제 막 생겼고요.
그나마도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시작돼서 그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거리가 멀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구조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정립돼야 우리도 파탄주의를 선택하더라도 1.8%에 해당되는 보다 낮은 이혼율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는 뭔가.
많은 분들이 파탄주의로 방향이 많이 가야 된다고 하시고 저도 결국은 파탄주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법이라는 게 단순한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라는 것도 그 안에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국민들의 정서는 한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변론이 열렸는데요. 그 정서는 아마 약자편에서 한 번쯤 더 고려해 보는 정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방송중에 문자를 받겠다고 하니까 여러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의견을 보면서 하나하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청구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입장.
[앵커]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앵커]
안 된다는 의견이 많군요. 이혼 청구 안 됩니다. 이혼청구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자를 생방송으로 보내시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약간 제가 하나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요. 파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다르게 봐야 될 게 뭐냐하면 법적으로 파탄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는 그냥 내가 이 사람 싫으니까 이혼하겠다, 이럴 정도를 파탄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예외로 유책배우자의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정말 혼인관계가 아예 없는데 보복의 경우라도 이혼소송에 응하지 않는 정도의 경우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지금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파탄주의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봐서 이 사람들은 이혼시켜주는 게 낫지 굳이 이걸 혼인관계를 지속시켜서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아까 파경에 이렀는 데도 불구하고 부양비도 안 준다고 했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됐는데도 안 주는 사람도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해서 저는 법원에서 변호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서류상 어떻게 보면 이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우자의 이름으로 보증 같은 걸 선다거나 아니면 사건사고를 일으켜서 이걸 내가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배우자가 있다는 걸로 사회적 구제를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불리한 정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법원은 파탄이라고 당분간 인정을 할 거예요.
[앵커]
지금 시청자 의견을 보면 이혼 가능하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찬반이 팽팽할 정도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 첫 사례로 소송이 제기된 걸 보면 남편이 별거중이지만 생활비를 꼬박꼬박 전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외도하고서 책임도 안 한 남편이 이혼청구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 사례가 많죠.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그런데 분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산다면 이혼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취업구조가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사회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나라도 유책주의이지만 일부 파탄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
마찬가지로 파탄주의를 선택하는 나라에서도 유책주의를 일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유책주의를 하면서 파탄주의하고 있는데 뭐하러 따로 파탄주의를 선택하느냐 유책주의쪽에 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차이에서 가장 중대한 건 인간의 존엄성하고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좀 다르게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권 이전에 공동체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간통법이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바를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타격이 얼마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혼 관련해서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간통법 위헌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됐다면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파탄주의로 가더라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이런 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법적인 시스템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나중에 파탄주의로 갔다가 나중에 그 법을 만든다면 그 사이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묻고 싶은 거죠.
[인터뷰]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가해자, 피해자라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의미죠. 위치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약속을 깬 것이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약한 자리에 있어서 이 사람이 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많이 바뀐 게 재산분할청구예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상당 기간 가사를 돌봤다면 남편이 형성한 재산 자체를 나누어 갖기로 해요.
다만 문제는 가장 큰 원인은 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료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 물리기도 하고 영치를 시키기도 해도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이런 식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국가의 공적 개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가 먼저 주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걸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두 분 의견을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되는데. 마지막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50년 원칙 바뀌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9월쯤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못했다고 막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로만 남아 있는 정도로 파탄과 혼인일 때는 법원이 아마 이제는 소송을 용인해 주는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앵커]
올 가을 결론이 앞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호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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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50년 원칙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특급추적에서는 공개변론이 있었던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중에 여러분의 문자를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과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앵커]
오늘 공개변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할 수 있나.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공개변론까지 있었던 것일까요?
[인터뷰]
일단 공개변론의 사례가 된 이유 설명을 잠깐 드리면 부부가 1976년에 결혼한 부부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고 잘살았는데 살다보니까 남편이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그냥 외박을 밥먹듯이하고 그러다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간 다툼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럭저럭 살았는데요.
한 20년쯤 살다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 여성 사이에 1996년에 새로 만난 J씨와의 사이에서 그다음 다음 해 2년 있다가 아이가 또 1명 태어나게 됩니다. 혼외 자녀가 태어난 거죠. 이 남성은 혼외 자녀를 낳아서 그 J씨와 이제 15년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사는 도중에 세 자녀에 대한 학비, 본처 사이에서 낳은 세 아이의 학비하고 생활비 100만 원씩은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이 딱 됐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을 이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처와 세 자녀들한테 가서 내가 신장 이식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 다오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알았다고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라고 해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 지금까지 줬던 생활비 싹다 끊어버리고 이혼이야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딱 낸 거죠. 그런데 2심에서는 실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다. 그리고 아내로서는 제사도 다 지냈고요.
그리고 아이들 충실히 잘 키웠고 특별히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바람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이런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소송은 기각이 됐었습니다. 1심, 2심에서 기각이 되고 드디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오늘 그 변론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앵커]
긴 사연이 있었던 부부입니다. 어찌됐든 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상황인데요. 오늘 공개변론이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바람을 피웠으면 소송을 당할 수는 있어도 잘못을 해 놓고 먼저 소송을 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판결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무려 1965년으로 거슬러가는데 그 사례를 들어보면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65년의 판결은 대법원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어느 공무원이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소송을 왜 제기를 하냐하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을 들인 거예요. 첩을 들여서 혼외자를 낳은 거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여성과 정분이 나서 몰래 결혼을 했던 아내하고 이혼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대법원이 네가 잘못을 해 놓고 이혼소송을 내면, 그리고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 아내를 쫓아내는 경우 그러니까 축첩을 해서 아내를 쫓아내는 그런 불행한 일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던 건데. 그 후로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벌써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는 그렇다면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것이 바람하지 않다고 본다면 어쨌든 잘잘못은 별개문제고 이혼소송 자체는 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공개변론에서 우리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였죠.
[앵커]
50년 동안 시대도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는데 이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받았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개변론 양측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잘못한 사람이 무조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것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그냥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이에 제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재산분할청구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특별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남편이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아내가 가정에서 가사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 거라고 해서 거의 대등한, 공평하게 나눠갖도록 하고 있고요.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잘못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자료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점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러니까 65년 사례처럼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잘잘못을 떠나서 이혼소송 자체는 하게 해 주자.
[앵커]
시대는 변했지만 지킬 건 지키자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양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자 국제사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
이런 유책주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반론을 많이 제기하면서 지금 파탄주의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 유책주의의 처음 본질 자체가 여성들을 보호하겠다, 미성년자 자녀들을 보호하겠다. 이혼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혼율 최고치이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고 또 위자료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책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성들의 경제력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근로자들 보면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직 굉장히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우리나라 남성들 같은 경우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를 사실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83%예요. 한푼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지금 현재 유책주의가 앞으로 파탄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시일을 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자녀의 어떤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먼저 구성이 돼야 정착이 돼야 그다음번에 모두가 다 보호할 수 있고 개인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피해를 보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이 서야 그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겠느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면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유책주의는 우리 법에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놓고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정의됐을 때 그런 법에 정해진 사유에 있을 때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책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그렇게 잘못을 한 사람이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혼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다른 배우자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유책주의고요.
파탄주의는 그게 아니라 어느 쪽이 잘못을 했든지간에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라면 그 법에 정해진 게 뭐가 있냐면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혼을 할 때 성격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격차이라는 게 법에는 없는데 이게 어쨌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누가 잘못했건간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탄의 의미가요. 단순하게 싫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저건 서류상으로만 존재를 하지 혼인관계가 아예 없다고 했을 때가 파탄입니다.
[앵커]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에서. 그런데 말이죠. 유책주의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택한 나라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 60년 전 이후로는 파탄주의를 전반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 법도 원래 가정법 자체가 독일하고 일본법에서 많이 본따 왔는데요.
막상 현지에서는 그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좀 늦었죠.
[앵커]
유책주의, 파탄주의요. 외국 사례는 파탄주의가 많다는 건데요. 어쨌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봤을 때 지금 이게 흐름이 변한다면 여성들에게는 좀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야기 나올 때 그러면 그러면 이혼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나라, 가깝지만 먼 나라가 일본일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였다가 파탄주의로 바꿨어요. 완전 파탄주의로 가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 가서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바로 이혼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혼이 쉬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당 얼마나 이혼을 하느냐 보면 우리나라는 2.3명이 이혼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이혼을 해요.
오히려 파탄주의로 갔을 때 이혼율은 더 낮아졌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테면 이혼을 했을 때 남아 있는 이혼 당한 배우자가 받을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이 얼마나 있는가. 또 하나 이혼을 했을 때 우리가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책이 있는가.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 양육비 같은 경우에 올해 3월달에 기구가 하나 생겨서 그나마 양육비 안 내는 아빠들을 쫓아다니면서 가서 가만 두지 않겠다. 돈 받아내겠다. 이런 기구가 이제 막 생겼고요.
그나마도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시작돼서 그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거리가 멀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구조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정립돼야 우리도 파탄주의를 선택하더라도 1.8%에 해당되는 보다 낮은 이혼율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는 뭔가.
많은 분들이 파탄주의로 방향이 많이 가야 된다고 하시고 저도 결국은 파탄주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법이라는 게 단순한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라는 것도 그 안에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국민들의 정서는 한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변론이 열렸는데요. 그 정서는 아마 약자편에서 한 번쯤 더 고려해 보는 정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방송중에 문자를 받겠다고 하니까 여러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의견을 보면서 하나하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청구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입장.
[앵커]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앵커]
안 된다는 의견이 많군요. 이혼 청구 안 됩니다. 이혼청구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자를 생방송으로 보내시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약간 제가 하나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요. 파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다르게 봐야 될 게 뭐냐하면 법적으로 파탄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는 그냥 내가 이 사람 싫으니까 이혼하겠다, 이럴 정도를 파탄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예외로 유책배우자의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정말 혼인관계가 아예 없는데 보복의 경우라도 이혼소송에 응하지 않는 정도의 경우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지금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파탄주의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봐서 이 사람들은 이혼시켜주는 게 낫지 굳이 이걸 혼인관계를 지속시켜서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아까 파경에 이렀는 데도 불구하고 부양비도 안 준다고 했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됐는데도 안 주는 사람도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해서 저는 법원에서 변호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서류상 어떻게 보면 이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우자의 이름으로 보증 같은 걸 선다거나 아니면 사건사고를 일으켜서 이걸 내가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배우자가 있다는 걸로 사회적 구제를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불리한 정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법원은 파탄이라고 당분간 인정을 할 거예요.
[앵커]
지금 시청자 의견을 보면 이혼 가능하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찬반이 팽팽할 정도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 첫 사례로 소송이 제기된 걸 보면 남편이 별거중이지만 생활비를 꼬박꼬박 전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외도하고서 책임도 안 한 남편이 이혼청구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 사례가 많죠.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그런데 분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산다면 이혼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취업구조가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사회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나라도 유책주의이지만 일부 파탄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
마찬가지로 파탄주의를 선택하는 나라에서도 유책주의를 일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유책주의를 하면서 파탄주의하고 있는데 뭐하러 따로 파탄주의를 선택하느냐 유책주의쪽에 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차이에서 가장 중대한 건 인간의 존엄성하고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좀 다르게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권 이전에 공동체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간통법이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바를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타격이 얼마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혼 관련해서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간통법 위헌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됐다면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파탄주의로 가더라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이런 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법적인 시스템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나중에 파탄주의로 갔다가 나중에 그 법을 만든다면 그 사이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묻고 싶은 거죠.
[인터뷰]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가해자, 피해자라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의미죠. 위치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약속을 깬 것이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약한 자리에 있어서 이 사람이 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많이 바뀐 게 재산분할청구예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상당 기간 가사를 돌봤다면 남편이 형성한 재산 자체를 나누어 갖기로 해요.
다만 문제는 가장 큰 원인은 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료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 물리기도 하고 영치를 시키기도 해도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이런 식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국가의 공적 개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가 먼저 주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걸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두 분 의견을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되는데. 마지막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50년 원칙 바뀌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9월쯤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못했다고 막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로만 남아 있는 정도로 파탄과 혼인일 때는 법원이 아마 이제는 소송을 용인해 주는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앵커]
올 가을 결론이 앞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호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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