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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 지나면서 영구미제로 남아
-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가해자의 인권, 법적 안정성 등을 들어 폐지 반대하는 것 안타까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살인죄 공소시효 이미 폐지
[앵커]
학원에 가던 6살 아이가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얼굴에 황산을 부은 것인데요. 기억나십니까? 16년 전 대구 어린이황산테러사건인데요. 먼저 이광연 앵커가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태환 군,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999년 5월이죠, 당시 6세였던 김태환 군.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49일 간의 투병 끝에 끝내 숨져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줬죠. 수사기관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대법원이 유족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가 공소시효까지 지나면서 결국 영구 미해결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정숙, 고 김태완 군 모친 (3월 10일)]
"(태완이가) 이 세상에서는 더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건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앵커]
지금 김태환 군의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공소시효.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늘려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이게 원래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어서 2007년 12월에 법 개정이 돼서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전에 있던 죄에 대해서는 25년으로 늘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15년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폐지가 논의됐던 건 사실상 이미 우리나라에도 공소시효 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2007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성폭력특별법상에 강간살인 등 흉폭한 살인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가 됐는데 결국 살인죄도 그와 같은 형평에 비추어봤을 때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피해자의 정의도 회복해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통과하지 못해서 피해자들 구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최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른바 태완이법,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이걸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앵커]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지난 금요일 대법원에서 제정 신청 재항고까지 기각해서 태완이 부모님들은 눈물까지 흘릴 수밖에 없고 절대 잡을 수가 없게 됐는데. 넉 달 동안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인터뷰]
2015년 3월에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공소시효 폐지 관련해서는 2012년 9월에 법무부가 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살인죄 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에 준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태완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좀더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 한 번 더 발의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법무부도 찬성을 하고 법원도 찬성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밍기적거리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6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신대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도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여야 의원들이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공소시효를 둔 데는 가해자의 인권도 있다라고 하는 분의 발언을 있었어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유가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게끔 시효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정말 상황을 모르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증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2007년에 25년으로 늘어났는데 8년밖에 안 해 보고또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2007년에 25년으로 늘리게 된 데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계속 미제로 남을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5년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그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태완이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미비했었죠. 부진정소급효라고 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은 25년으로 늘려놨으면 되는데 그 전 사건들은 25년으로 늘려놓지 않고 15년으로 그대로 두고 2007년 이후 것만 25년으로 늘린 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최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장애아동을 성폭행했을 때 이럴 때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2010년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14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요. 이렇게 공소시효가 2012년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법무부가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고 2012년에 법을 발의했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불행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서 법무부와 사법부가 먼저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법조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법적안정성을 들고 있는데요.
법적안정성은 50년 전 이야기죠.
[앵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반인륜범죄 특히 이러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미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본은 2010년에 살인사건이 크게 하나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2010년 이후에 폐지를 했고요. 영국은 경범죄 말고는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 사건이 좀 특별하다라고 하면 공소시효를 아예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에서요.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아예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는데 대한민국만 50년 전 상황에서 증거의 문제, 법적안정성 문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2015년에도 그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수사의 효율성,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그들이 말한 법적안정성, 이런 게 우선이 아니죠.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을 당한다고 하는 게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면 살인죄도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범죄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살인죄 폐지에 관해서 벌써 내놨고 사법부도 이미 찬성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만 뒤쳐진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찬성하게 되고 이걸 잘 조율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통과시키고 나서 태완이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광주항쟁과 관련한 법 그리고 또 우리가 반민특위사건 있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도 다시 다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당겨서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됐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법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사위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되죠. 오늘 이렇게 또 보도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니 법이 사람을 위한 법이어야 되고 따뜻한 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로워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음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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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 지나면서 영구미제로 남아
-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가해자의 인권, 법적 안정성 등을 들어 폐지 반대하는 것 안타까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살인죄 공소시효 이미 폐지
[앵커]
학원에 가던 6살 아이가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얼굴에 황산을 부은 것인데요. 기억나십니까? 16년 전 대구 어린이황산테러사건인데요. 먼저 이광연 앵커가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태환 군,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999년 5월이죠, 당시 6세였던 김태환 군.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49일 간의 투병 끝에 끝내 숨져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줬죠. 수사기관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대법원이 유족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가 공소시효까지 지나면서 결국 영구 미해결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정숙, 고 김태완 군 모친 (3월 10일)]
"(태완이가) 이 세상에서는 더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건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앵커]
지금 김태환 군의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공소시효.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늘려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이게 원래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어서 2007년 12월에 법 개정이 돼서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전에 있던 죄에 대해서는 25년으로 늘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15년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폐지가 논의됐던 건 사실상 이미 우리나라에도 공소시효 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2007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성폭력특별법상에 강간살인 등 흉폭한 살인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가 됐는데 결국 살인죄도 그와 같은 형평에 비추어봤을 때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피해자의 정의도 회복해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통과하지 못해서 피해자들 구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최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른바 태완이법,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이걸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앵커]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지난 금요일 대법원에서 제정 신청 재항고까지 기각해서 태완이 부모님들은 눈물까지 흘릴 수밖에 없고 절대 잡을 수가 없게 됐는데. 넉 달 동안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인터뷰]
2015년 3월에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공소시효 폐지 관련해서는 2012년 9월에 법무부가 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살인죄 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에 준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태완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좀더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 한 번 더 발의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법무부도 찬성을 하고 법원도 찬성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밍기적거리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6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신대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도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여야 의원들이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공소시효를 둔 데는 가해자의 인권도 있다라고 하는 분의 발언을 있었어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유가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게끔 시효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정말 상황을 모르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증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2007년에 25년으로 늘어났는데 8년밖에 안 해 보고또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2007년에 25년으로 늘리게 된 데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계속 미제로 남을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5년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그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태완이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미비했었죠. 부진정소급효라고 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은 25년으로 늘려놨으면 되는데 그 전 사건들은 25년으로 늘려놓지 않고 15년으로 그대로 두고 2007년 이후 것만 25년으로 늘린 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최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장애아동을 성폭행했을 때 이럴 때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2010년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14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요. 이렇게 공소시효가 2012년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법무부가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고 2012년에 법을 발의했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불행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서 법무부와 사법부가 먼저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법조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법적안정성을 들고 있는데요.
법적안정성은 50년 전 이야기죠.
[앵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반인륜범죄 특히 이러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미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본은 2010년에 살인사건이 크게 하나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2010년 이후에 폐지를 했고요. 영국은 경범죄 말고는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 사건이 좀 특별하다라고 하면 공소시효를 아예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에서요.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아예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는데 대한민국만 50년 전 상황에서 증거의 문제, 법적안정성 문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2015년에도 그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수사의 효율성,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그들이 말한 법적안정성, 이런 게 우선이 아니죠.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을 당한다고 하는 게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면 살인죄도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범죄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살인죄 폐지에 관해서 벌써 내놨고 사법부도 이미 찬성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만 뒤쳐진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찬성하게 되고 이걸 잘 조율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통과시키고 나서 태완이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광주항쟁과 관련한 법 그리고 또 우리가 반민특위사건 있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도 다시 다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당겨서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됐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법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사위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되죠. 오늘 이렇게 또 보도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니 법이 사람을 위한 법이어야 되고 따뜻한 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로워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음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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