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성폭행 사건 미스터리...무속인 배후 있었다?

세모자 성폭행 사건 미스터리...무속인 배후 있었다?

2015.07.27. 오후 7: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단비, 변호사/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지난달 22일, 한 포털 사이트에 놀라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세 모자]
"저희들이 당한 성폭행과 성매매가 사실이란 것을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엄마가 잘못했으니저를 잡아가시고 우리 두 아들만 살려주세요우리는 300명 이상한테 성폭행 당했고요저희 아빠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우리에게 성폭행 하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3명 다 10년 동안 성폭행 당했고10년 동안 지옥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에게 10년 넘게 성폭력과 성매매를 당해 왔다.친인척을 비롯해 300명 이상이 자신들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인데요.

네티즌은 분노했고, 지난 주말, 한 지상파 방송은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세모자는 의문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짓말이라 생각하면 어쩌지", "넌 왜 그렇게 진술해",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 마이크가 켜진 것을 알고 당황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아들의 엄마는 되레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아버지가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등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했다는 건데요. 사건의 진실은 뭘까요?

식스센스급 충격 반전이 일어나는 걸까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러분도 아마 지난 토요일날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률 10% 이상을 기록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세모자, 이른바 성폭행 사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14년 8월에20년 전에 남편에게 강간을,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한 이후에 그다음에 10년 전부터 두 아들까지 성매매, 폭행, 윤락 강요, 하여튼 이런 두 아들을 직접 번갈아가면서 친아빠가 성폭행을 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제보가 돼서 접수돼서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접수를 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2015년 1월에 실질적인 장소, 시간 또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진술만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남편인 허 목사는 혐의없음 결정이 났죠. 그런데 다시 안보라 앵커께서 리포트하신 것처럼 또 6월에 혐의없음을 받은 이 사건을 친인척 포함 시아버지까지 고소를 했던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네티즌들 20만명 이상이 댓글을 달았다는 측면인데. 이게 지금 반전을 거듭 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건 개요가 여기에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세 모자의 엄마. 이게 교회 목사인 남편과 시아버지가 혼음을 강요했고 아들에게까지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했다. 이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통시켰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단란한 가족 동영상밖에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 팀장님 설명해 주신처럼 2015년 1월에 이미 혐의없음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다시 고소가 가능했던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를 조금 더 늘리고 아마 사실 관계를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증거조사했더니 단란한 가족 동영상밖에 못 찾은 거죠. 최근에는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질과 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찾을 리가 없고요.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물론 얼굴들을 가렸지만 자녀까지 대동하고 20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할 정도면. 300명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전혀 진술하러 나와라,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거든요. 300명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마을이 다 같이 모아서 비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00명 정도면 그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진술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주변을 찾아갔더니 그렇지 않다. 저 여자분이 이상하다라는 증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과 같이 이번에도 증거가 없었다는 판단을 경찰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남편 4명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온라인에 글을 써서, 친정가족도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2차조사에서도 이 부분들이 하나도 입증된 게 없고 관련 참고인이라든가 방금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증거 될만한 것이 없이 오직 부인의 진술, 아이들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초에 부인이 어느 정도 가정폭력이라든가 폭행의 정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망상을 초래해서 아이들을 복종시키는, 종속시키는 심리까지 줘서, 그래서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엄마를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로 입건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최 변호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지금 아까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제가 봤어요, 토요일날.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너 아주 설득력 있다. 그런데 마이크가 켜진 걸, 책상 위에 켜진 마이크를 본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런 게 고스란히 방송이 됐거든요. 이런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통 반전 영화를 봤던 거보다 훨씬 반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주말에 실시간 검색에 1, 2위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백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 본인들 있을 때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저게 증거능력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증거능력을 떠나서 저 사건을 저들에 대한 증거로 쓰는 게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증거로 여기에 내놓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렇다면 저렇게 아무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얘기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거짓말로 생각하면 어쩌지.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 이 얘기는 100%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할 여지가 많고 저건 누가 위협하거나 강요해서 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저것만을 봤을 때는 증거가 없다는 것에 더해서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들의 거짓말이 엄마로 인해서 조종당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이 지난번에 댓글이 굉장히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2차로 이슈화 된 것 같은데요. 딸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딸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이 엄청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도중에 얘기를 멈추도록 했거든요. 야, 정말 듣기 싫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때 우리 딸은 우리 사회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굉장히 돈도 많고 힘도 있어서 이 사건을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가 언론도 있고 검찰도 의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전되는 걸 보더니 딸이 와서 역시 아빠 말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참.

[인터뷰]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앵커]
표현도 못하겠어요.

[인터뷰]
어떤 증거도 없이 오로지 진술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인터뷰]
그래서 지금 또 반전이 있는 게 목사 출신인 허 모씨가 어떤 걸 지금 소를 제기했냐 하면 내 부인과 아이들 뒤에 10년 전부터 무속인이 있다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이 지금 내 부인과 아이들을 조종해서 내 재산을 노리고 한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의견표명을 한 거죠.

[인터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이 빠져나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까 허 모씨, 목사님 되시는 분하고 그분이 돈이 많아서 맡고 있다고 이 교수님이 그랬는데 그런 주장도 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피자 배달하고 계시다며요?

[인터뷰]
이미 이혼했고 이혼 당시에서도 팀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답니다. 아내가 맞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돼서 위자료도 줬고 아이들 양육권도 넘겨줬고 하면서 그때 재산이 다 없어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피자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돈이 너무 많고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 자체를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사실 이혼하고 친권, 양육 소송이 승소가 확정된 건 7월입니다. 그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에게 양육권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남편 입장은 지금 여자, 원고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남편이 지금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혼소송과 양육권에서 승소를 했어요, 여자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가 또 추가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무혐의로 가닥이 잡혀서 송치가 된 사건인데 여기서 오히려 검찰의 결정이 나고 나면 무고로 다시 역고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남편쪽에서 주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무고라는 게 법을 이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도대로. 그래서 아주 죄질이 나쁜 죄다, 법조인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인터뷰]
그렇죠.

[앵커]
고소해야지 무고죄가 되는 거죠?

[인터뷰]
아니요. 검사만 인지만 해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돈이 또 어디에 있다고. 예를 들어 정말 이 남편에게 숨겨둔 돈이있다고 정말 믿거나 아니면 남편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상속되거나 아니면 남편을 의사무능력자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녀에게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양육이랑 친권을 엄마가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재산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변호사님 의사무능력자로 만든다는 것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재산이 아들에게 못 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남편이 그 재산을 쓸 수 없고. 남편이 못 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속이 넘어오죠.

[인터뷰]
지금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 의미를 갖는 건 뭐냐 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손자와 본인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같이 접수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망상증세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면 팬넬 한번만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을 비롯해서 네 명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를 하더니 이제 친정 가족들도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폭행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면.

[인터뷰]
지금 그런 형태로 고소를, 친인척 포함해서 그런 형태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고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터뷰]
SNS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이 아닐 수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미성년자의 두 아들이고 이게 성매매? 더구나 남자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연결시키니까 뭔가 은폐를 시킨다, 권력에서 찍어누른다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댓글을 달고 의협심을 발휘했던 거 아닌가.

[앵커]
중요한 포인트에요. 우리가 SNS 얘기를 우리가 너무, 이게 확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총장님은 용돈을 타서 씁니까? 아니면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쓰십니까?

[인터뷰]
타서 쓰죠.

[앵커]
팀장님은 어떠세요?

[인터뷰]
저도 용돈은 일단은 타서 씁니다.

[앵커]
어떠세요?

[인터뷰]
저는...

[앵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인터뷰]
비자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받아쓰기도 하고요.

[앵커]
알아서 비자금 만들어놨다가 쓰실 때도 있고. 오늘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사모님께서 TV를 안 보시나 봐요.

[인터뷰]
저는 어느 정도 요구하면 다 통장이고 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믿고 따라주는 편입니다.

[앵커]
그런데 안 믿고 하면 큰일이죠. 그런데 제가 최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에 용돈 10만원 받으면서, 받은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소송을 했죠. 그렇죠.

[인터뷰]
오늘 언론사에 기사 제목이 대부분 10만원을 용돈을 받은 남편, 이혼이 가능한가입니다. 사실 이 이혼 소송의 주제가 꼭 10만원이 아닌데 그게 제일 포인트가 되긴 했어요.

얘기를 하자면 이 남편도 안쓰러운데 남편이 일을 하면서 모든 월급을 다 아내한테 갖다줬습니다. 전부 넘기고 자신은 10만원, 20만원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어렵잖아요.
요새같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쉬는 날이면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르바이트하러 지방에 내려갔는데 너무 일이 늦어져서 올라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폭설이 있어서 올라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올라왔더니 아내가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 왜 이제서야 오느냐. 그래서 너무 화를 내니까 그러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내가. 그리고 연락이 안 됐는데 남자가 다음 날인가 갑자기 너무 몸이 아파서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좀 보내달라 했더니 아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폭발을 해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이혼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10만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0만원이면 하루에 3000원꼴이잖아요.

[인터뷰]
3300원꼴입니다.

[앵커]
팀장님 다 계산하셨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왔다갔다 하면 2300 정도 쉽게 나가거든요.

[인터뷰]
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몸이 아파서, 그것도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용돈이 10만원인데 병원에 가야 되니까 10만원만 입금을 달라고 했는데 부인이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헤어지자고 동의가 돼서 5000만원의 전세금을 빼서 전세자금대출, 이사비용 제하고 2800만원을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갚아라했는데 전세자금채무를 안 갚은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결국은 1심에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심 항소심에서 결국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혼해라. 그리고 2800만원 돌려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혼심판에 서로 합의이혼하는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1심하고 2심이 이렇게 다를까요?

[인터뷰]
우리나라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둘 중 한 명의 유책배우, 책임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더 이상 못살겠다 파탄날 때 할 때 이혼해 주는데. 둘 다 책임이 한 명한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책임있다. 아내의 책임은 너무 가족한테 인색했다는 겁니다. 배려가 없었다. 하지만 남자의 책임도 그러면 얘기를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꾹 참고 있다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둘 다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책임이 둘 다한테 있으니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2심에서는 더 이상 이정도로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아내는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말만 그렇게 했지 행동은 전혀 같이 살려는 행동을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아내도 같이 살고 싶어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살려고 했지만 2심에서는 아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혀 노력하지 않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둘 다 잘못했다. 하지만 이혼은 하고 다만 남자가 위자료 청구도 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당신도 잘못했으니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10만원을 용돈을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우리가 흥미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직업이 뭔지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 중에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150만원, 200만원 버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에 10만원, 2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전세금 요즘에 50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기가 힘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쪽도 봐야지.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병원을 가면 병원비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결국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서로 불신이 생길 수 있고요. 결국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뢰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한쪽 측면으로만, 10만원 용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도 한번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