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쉽고 빠른' 휴대전화 대출...본인 확인도 '쉽고 빠르게?'

[동분서주] '쉽고 빠른' 휴대전화 대출...본인 확인도 '쉽고 빠르게?'

2015.08.03.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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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경수, 사회부 기자

[앵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만 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쉽고 빠르게 빌려준다는 대부업체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비교적 간편하게,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본인확인 과정이 허술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요즘 정말 광고에 급전대출 광고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본인인증만 하면 돈을 빌려준다는데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콜센터 번호로 일단 전화를 걸게 되면 콜센터 상담원과 1차 통화를 하게 됩니다. 우선 1차 통화에서는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신용조회를 하고 직업이라든지 대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또 동시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그 번호를 상담원에서 불러주는 식입니다. 상담접수가 되면 대출상담팀과 통화가 이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 이율 같은 게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확인단계를 위해서 직장에 전화를 거는데 그곳에서 일하는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는 계약서 작성이 남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직접 지점의 방문해서 작성하거나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전자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확인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면 상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대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서요?

[기자]
저희 YTN 취재진이 만나본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의 사례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7월 14일에 OOO 파이낸셜이라는 곳에서 통장으로 200만원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찾아봤더니 대부업체이고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됐던 겁니다.

실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필요한 서류나 통장 등이 확인돼서 대출이 됐다는 건데요. 이 피해자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대부업체 쪽에서는 명의 도용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자라든지 돈을 납부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내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내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게 대출을 받았는데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일단 내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그렇다면 본인 확인절차 상당히 까다로워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경찰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 A씨의 지인이 A 씨의 휴대전화와 통장,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대출을 받을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대출을 이용했는데 재직증명서라든지 다른 서류도 위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더 있는 건 이 과정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계약서 작성이실제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할 때 콜센터는 방문계약이나 전자계약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왔다갔다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는 고객편의라는 명목으로 전화통화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일단 팩스로 주고 받은 뒤에 등기우편으로 계약서 원본을 대부업체에서 받으면 대출이 진행되는 식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통장의 주인이 전화를 건 사람이 실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측은 휴대전화와 통장이 같은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주인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해명에 허점이 있는 건 실제 주인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가 A씨가 첫 사례는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허술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범죄에 악용됐었는데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개인정보를 가져와라,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가로챈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도 워낙 많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로 통장을 개설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들도 있나요?

[기자]
일단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부업체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가 됐다는 내용의 관련서류를 대부업체쪽에 제출하면 채권추심이 잠시 정지가 됩니다.

나중에 부분이 인정된 채무가 탕감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이나 채무보존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명의도용 정황이 증거가 분명할 경우에는 대부업체 자체적으로 채무를 없애주는 경우도 있는데 드문 경우입니다. 피해수습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무조건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런 경우에는 관리, 감독, 그리고 등록을 대부업체 등록을 맡고 있는 지자체 쪽에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화 한 통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점도 많지만 방금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그러면 보완되어야 될 대목이 어떤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점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계약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100명 가운데 한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대출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대출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확인하기보다는 누구든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좀 안 좋은 만큼 명의도용 피해가 안 생긴다는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대부업계는할 만큼 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본인 확인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라든지 휴대전화, 통장 같은 것을 남한테 넘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쉽고 빠르게 빌려준다는 대부업체의 대출. 문제점을 사회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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