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최창호, 심리학 박사·메타포럼 대표
[앵커]
국내의 한 워터파크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의 영상이 해외서버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촬영 속에는 여자 샤워실 탈의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해외서버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인터뷰]
이걸 수사하려면 결국 압수수색이라든가 정보제공을 수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외국업체에서는 그걸 용의해 줄 리가 없죠. 자기들 업체의 이용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이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수사에 아주 난점이 있을 것이고요.
IP주소로 어디까지 추적해 들어갈지 앞으로 주목됩니다.
[앵커]
수사가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찍은 사람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화면 속에서 거울에 비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실제로도 여기 찍힌 사람으로 보이는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저분이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저분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해외서버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고의성이 다분한 거거든요. 그냥 친구들끼리.
[앵커]
고의성이 없으면 왔다갔다하면서 찍었겠어요.
[인터뷰]
특히나 해외서버를 이용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목적의식을 갖고 촬영해서 유포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주고받기 위해 올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라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하고 계신분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박사님, 심리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자기의 존재감, 병적인 나르시즘이죠. 내가 이걸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팔로우하고 이것을 퍼뜨리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병적으로 충족시키는 약간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나르시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몸에 탐닉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심리상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묘하게 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이나 반대급부로 이용하기 위한 아주 나쁜 장삿속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자입니다.
[앵커]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촬영한 사람이 있어요.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포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퍼나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 이 사람들은 성폭력범죄처벌에 의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남의 중요한 부분을 촬영하고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죠, 벌금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본 사람이 또 그걸 자기가 또 이용해서 퍼뜨린다.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럴 것인데 이걸 보더라도 자기 선에서 그쳐야지. 본 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시 자기가 나른다. 그러니까 페이스O,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예컨대 유튜브에 올린다. 이러면 처벌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퍼날라도 처벌이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분명히 이 몰카에서는 피해여성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유포자나 촬영자를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피해 여성들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인터뷰]
당연하죠. 그거는 헌법상에 사생활의 자유, 여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됩니다.
[인터뷰]
문제는 특정 워터파크에 다녀온 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혹시 내 몸이, 아니면 내가 탈의하는 모습이나 샤워하는 모습이.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기는 남자의 변태적인 관음증적인 것보다 여성이 여성을 촬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뭔가 저런 몰래카메라가 남성이 여성의 모습을 찍어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거꾸로 남성이 또 남성들을 해서 여성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인터뷰]
가능성은 낮은데. 아까 손해배상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일에 탈의실, 샤워실 여기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카메라를 들고 가겠습니까?
[앵커]
휴대전화인 것 같은데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인터뷰]
그런 것을 직원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워터파크측에서 못 했다. 그러면 워터파크측도 손해배상의 액수는 줄어들겠지만 책임질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외서버라는 게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국내 서버이면 이를테면 성인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런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국내법으로 제약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해외서버는 성인인증이나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접속만 되면 아이들도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몰카 촬영의 기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터뷰]
이제는 안경에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모자, 단추, 넥타이. 넥타이 가운데에 카메라 꼽고. 또 볼펜, 시계. 시계는 특히 6시 방향에 카메라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키를 들고 다니는 척하면서 거기 끝에. 또 라이터, 그러니까 별의별 거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터파크측에서 막기는 힘들 겁니다.
[인터뷰]
거의 007영화 수준이네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엄격한 처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셨다 혹시 피해를 당하면 빨리 신고하셨다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국내의 한 워터파크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의 영상이 해외서버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촬영 속에는 여자 샤워실 탈의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해외서버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인터뷰]
이걸 수사하려면 결국 압수수색이라든가 정보제공을 수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외국업체에서는 그걸 용의해 줄 리가 없죠. 자기들 업체의 이용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이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수사에 아주 난점이 있을 것이고요.
IP주소로 어디까지 추적해 들어갈지 앞으로 주목됩니다.
[앵커]
수사가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찍은 사람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화면 속에서 거울에 비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실제로도 여기 찍힌 사람으로 보이는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저분이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저분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해외서버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고의성이 다분한 거거든요. 그냥 친구들끼리.
[앵커]
고의성이 없으면 왔다갔다하면서 찍었겠어요.
[인터뷰]
특히나 해외서버를 이용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목적의식을 갖고 촬영해서 유포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주고받기 위해 올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라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하고 계신분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박사님, 심리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자기의 존재감, 병적인 나르시즘이죠. 내가 이걸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팔로우하고 이것을 퍼뜨리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병적으로 충족시키는 약간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나르시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몸에 탐닉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심리상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묘하게 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이나 반대급부로 이용하기 위한 아주 나쁜 장삿속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자입니다.
[앵커]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촬영한 사람이 있어요.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포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퍼나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 이 사람들은 성폭력범죄처벌에 의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남의 중요한 부분을 촬영하고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죠, 벌금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본 사람이 또 그걸 자기가 또 이용해서 퍼뜨린다.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럴 것인데 이걸 보더라도 자기 선에서 그쳐야지. 본 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시 자기가 나른다. 그러니까 페이스O,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예컨대 유튜브에 올린다. 이러면 처벌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퍼날라도 처벌이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분명히 이 몰카에서는 피해여성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유포자나 촬영자를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피해 여성들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인터뷰]
당연하죠. 그거는 헌법상에 사생활의 자유, 여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됩니다.
[인터뷰]
문제는 특정 워터파크에 다녀온 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혹시 내 몸이, 아니면 내가 탈의하는 모습이나 샤워하는 모습이.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기는 남자의 변태적인 관음증적인 것보다 여성이 여성을 촬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뭔가 저런 몰래카메라가 남성이 여성의 모습을 찍어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거꾸로 남성이 또 남성들을 해서 여성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인터뷰]
가능성은 낮은데. 아까 손해배상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일에 탈의실, 샤워실 여기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카메라를 들고 가겠습니까?
[앵커]
휴대전화인 것 같은데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인터뷰]
그런 것을 직원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워터파크측에서 못 했다. 그러면 워터파크측도 손해배상의 액수는 줄어들겠지만 책임질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외서버라는 게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국내 서버이면 이를테면 성인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런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국내법으로 제약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해외서버는 성인인증이나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접속만 되면 아이들도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몰카 촬영의 기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터뷰]
이제는 안경에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모자, 단추, 넥타이. 넥타이 가운데에 카메라 꼽고. 또 볼펜, 시계. 시계는 특히 6시 방향에 카메라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키를 들고 다니는 척하면서 거기 끝에. 또 라이터, 그러니까 별의별 거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터파크측에서 막기는 힘들 겁니다.
[인터뷰]
거의 007영화 수준이네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엄격한 처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셨다 혹시 피해를 당하면 빨리 신고하셨다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