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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의 늑장대응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의 여자친구를 그 아들 어머니가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그런 참 보기드문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어떻게 사연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난 토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용산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30대 중반 정도되는 아직 미혼의 남녀가 있었는데 한 5년 정도를 사귀었는데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통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고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집으로 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니까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사이에 둘이 만나서 다투는 도중에 어머니가 여자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된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늑장 출동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저희가 한번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고나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12일 9시 상황이죠. 2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리고 12분에 2번 사건이 접수가 됐고 12분에 또 살인신고접수되고요. 쭉 시간이 흐르죠. 27분에 2번 사건이 재신고에 들어갑니다. 37분에 경찰이 1번과 2번의 사건이 별개인지를 그때 인지를 하고 37분~40분 그 사이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2번 사건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벌써 이 시간만 봐도 3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인터뷰]
결국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신고했던 무렵 바로 그곳에서 얼마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곳에 가정폭력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동을 했는데 뒤에 또 연락이 오니까 거기에 또 다른 가정폭력사건으로 연락이 왔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던 차에 나중에 출동했던 경찰차 안에 가면 내비게이션으로 문자로 이렇게 뜨는데요.
어, 이게 다른 사건이네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사이에 한 30분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경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늑장대응을 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빨리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112에 신고를 해서 구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살릴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늑장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가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경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해경이 출동을 해서 제대로 구조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와 같은 논리인데요. 이른바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한, 뭘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느냐. 이것이 법원은 상당히 좁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늑장출동을 했고 출동을 해서도 제때 구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늑장출동보다도 뒤에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을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제대로 빨리 구조를 하지 아니한 점에 어떤 응급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른바 국가배상, 과실에 의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서는 유족들이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가와 상담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의 감찰조사 예상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순찰차, 파출소 내 근무자들, 다 감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 저도 반응을 봤더니 뭐에 홀렸는지 어떻게 우리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그냥 홀렸다는 말만 가지고는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충호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이유가 어떻든 재산과 생명을 구조를 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는데 제가 못했다는 점에서 지금 유감과 사과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와 같은 것을 보고도 제대로 일상적으로 이거 별거 아니라고 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가 일단 선행이 돼야 하고 대응 매뉴얼상에 제대로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112 대응 시스템에 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개선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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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의 늑장대응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의 여자친구를 그 아들 어머니가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그런 참 보기드문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어떻게 사연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난 토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용산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30대 중반 정도되는 아직 미혼의 남녀가 있었는데 한 5년 정도를 사귀었는데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통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고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집으로 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니까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사이에 둘이 만나서 다투는 도중에 어머니가 여자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된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늑장 출동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저희가 한번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고나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12일 9시 상황이죠. 2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리고 12분에 2번 사건이 접수가 됐고 12분에 또 살인신고접수되고요. 쭉 시간이 흐르죠. 27분에 2번 사건이 재신고에 들어갑니다. 37분에 경찰이 1번과 2번의 사건이 별개인지를 그때 인지를 하고 37분~40분 그 사이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2번 사건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벌써 이 시간만 봐도 3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인터뷰]
결국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신고했던 무렵 바로 그곳에서 얼마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곳에 가정폭력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동을 했는데 뒤에 또 연락이 오니까 거기에 또 다른 가정폭력사건으로 연락이 왔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던 차에 나중에 출동했던 경찰차 안에 가면 내비게이션으로 문자로 이렇게 뜨는데요.
어, 이게 다른 사건이네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사이에 한 30분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경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늑장대응을 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빨리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112에 신고를 해서 구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살릴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늑장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가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경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해경이 출동을 해서 제대로 구조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와 같은 논리인데요. 이른바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한, 뭘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느냐. 이것이 법원은 상당히 좁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늑장출동을 했고 출동을 해서도 제때 구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늑장출동보다도 뒤에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을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제대로 빨리 구조를 하지 아니한 점에 어떤 응급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른바 국가배상, 과실에 의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서는 유족들이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가와 상담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의 감찰조사 예상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순찰차, 파출소 내 근무자들, 다 감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 저도 반응을 봤더니 뭐에 홀렸는지 어떻게 우리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그냥 홀렸다는 말만 가지고는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충호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이유가 어떻든 재산과 생명을 구조를 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는데 제가 못했다는 점에서 지금 유감과 사과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와 같은 것을 보고도 제대로 일상적으로 이거 별거 아니라고 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가 일단 선행이 돼야 하고 대응 매뉴얼상에 제대로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112 대응 시스템에 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개선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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