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강간 사과 '무죄' + 13살 성매매 '유죄'

전 여자친구 강간 사과 '무죄' + 13살 성매매 '유죄'

2015.09.16.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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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여상원, 변호사 /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우리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팀장님, 사건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2013년 1월과 2012년 12월에 19세된 여성을, 지금 현재 남성 나이는 26세인데. 여성하고는 둘이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모텔에 들어가서...

[앵커]
남성하고 여성하고 친구다 이거죠?

[인터뷰]
아닙니다. 두 여성. A와 B라는 여성, 두 여성이 친구거든요. 1개월 사이에 두 여성을 같이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여성하고는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는데 그 여성이 오빠, 이건 강간이야, 그러니까 성행위를 중단을 해버립니다.

이런 측면이 받아들여져서 원래는 이게 1심에서 징역 2년 6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최초에는 두 명에 대해서 성폭행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1명은 맞고 1명은 아니다. 그런데 결국 2심에서도 징역을 1년 6개월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환송을 한 이유가 두 사람이 다 성폭력이 인정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차 안에서 한 명은 성폭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호의를 보이는 부분이 성폭행으로 인정이 안 된다.

또 모텔에서 한 한 여성은 중간에 성행위를 중단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내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해서 거기서 머물다가 남자의 차로 남자친구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준 이런 부분들이 반감이나 저항의 의지가 없었고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은 고법에 환송을 한 겁니다.

[인터뷰]
저도 오늘 이 사건을 처음 접하지만 이거는 보도가 조금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성폭행이라는 건 처음에 성관계를 시도할 때 폭행, 협박이 있었냐가 있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성폭력이 있었으면 중간에 시도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피해자는 이 남자가 처음 부터 성폭행을, 처음부터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을 거고요.

남자는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부인하는 걸 정황을 보니까 그만 둬, 그러니까 그만뒀고, 아까 나머지 백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차를 같이 타고 갔고,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남자가 처음에 폭행, 협박을 했다는 게 인정 안 된다는 판결일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대본을 보는 순간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일부만 보고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실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실체와는 좀 다르다. 우리가 좀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런 판결에 의해서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이건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폭행, 협박을 해서 성관계에 들어갔다가 그만 둬 해서 그만 둔 거는 미수가 되는 거죠. 무죄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보도된 것과 사실관계는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13살짜리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매매한 20대 남성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2014년 6월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22세 된 남성이 13세 소녀죠, 초등학교 막 졸업한 중학생이니까. 13세 소녀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서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집에 재워줄게 했다가 모텔에 가서 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인해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진 돈이 8000원밖에 없다. 그런데 모텔비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돈 얼마 있어 해서 그 소녀에게 1만원을 받아서 자기 있는 돈 8000원 더해서 투숙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성관계를 갖고 집에 못 가겠다. 성관계를 갖고 그 소녀를 놔두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서 놔두고 간다.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나가버린 것이죠.

이게 결국 경찰의 수사로 단속이 됐는데. 이 상황이 결국 유죄로 받아들여져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핫한뉴스로 떠오르고 있죠.

[앵커]
그런데 13살이면 초등학생 아닌가요?

[인터뷰]
만이니까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거죠.

[앵커]
이 정도 되면 아동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인터뷰]
법 자체가 아동법률 위반으로.

[앵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한 범죄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건 폭력, 협박 이런 게 게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동의 성을 샀다는 거죠, 대가를 지급하고.

[앵커]
하지만 그것도 끔찍한 범죄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드는데요.

[인터뷰]
아주 나쁜 범죄죠. 13살이면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데 지금 이 경우는 대가가 우리 집에서 잠 재워주는 대가, 그러니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악질적인 대가는 아닌데 어떤 것은 보면 13살에게 여러 가지 잡다한 액세서리 이런 것을 사주면서 성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도긴개긴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런데 아마 피고인쪽에서는 여학생이 1만원 냈지 않느냐. 나는 8000원 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다퉜는데 저도 여기에 재판장이 김영학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저도 재판 한번 하는 것 봤는데 피고인한테 호통을 많이 치시는 분입니다.

[앵커]
판사님이 당연히 호통을 치셔야죠.

[인터뷰]
실제로 호통을 쳤답니다. 실제로 아주 호되게 호통을 쳤답니다.

[앵커]
호통을 치고 집행유예를 줬는데 실형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13살짜리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호통쳤다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바로 그겁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사진을 올렸는데 20세 정도로 보였다. 화장을 하고 그래서 성인으로 알았다, 그리고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1만원을 내고 내가 8000원을 보태서 모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성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판사님이 몇 분간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인터뷰]
국민의 법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22살짜리가 13살짜리 아이를 재워주겠다고 꼬셔서 성행위를 하고 돌려 보낸 일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인면수심의 일이죠. 분노밖에 안 나오는 이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아까 신율 교수님이 요새 우리나라 성도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SNS를 통하면서 야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걱정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진짜 이걸 변명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13살짜리를 20살이 넘은 줄 알았다고 하는 건...

[인터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판사님이 이게 어떻게 소녀가 어른으로 보이냐고 하는데 재판하다 보면 조숙하고 이런 여학생들은 보면 키도 요새 많이 크고 해서 한 20살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8000원 내고 저쪽에서 1만원 내고,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참. 어쨌든 이런 일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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