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추행 의혹 부장검사 '경고' 처분

여검사 성추행 의혹 부장검사 '경고' 처분

2015.10.01. 오후 4: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검찰청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던 A 부장검사에게 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고는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사기록에는 남습니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A 부장검사는 지난 6월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혐의로 감찰위에 넘겨져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