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팔팔정', '비아그라' 이겼다

국산 '팔팔정', '비아그라' 이겼다

2015.10.16.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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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2년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조 격인 비아그라의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복제약들이 쏟아져나왔는데요.

이런 복제약 가운데 하나인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제품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비아그라 제약사인 화이자 측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었는데, 결국 '팔팔정'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푸른 색상의 마름모 형태.

언뜻 보면 모두 같은 알약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새겨진 상품 이름이 다릅니다.

좌측은 제약사 화이자가 만들어 파는 '비아그라', 우측은 한미약품의 '팔팔정'입니다.

모두 발기부전 치료제로, 지난 2012년 한미약품이 비아그라를 본뜬 팔팔정을 출시해 바람몰이에 나서면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측이 상품 디자인을 베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심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팔팔정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두 제품의 형태가 일부 유사하긴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하는 데다, 제품 명칭과 상표, 상호가 명확하게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 처방으로 투약하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오인이나 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기영, 한미약품 측 변호인]
"오리지널 제약회사가 특허만료 이후에도 상표권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를 연장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로, 3년 가까이 진행된 발기부전 치료제 소송전은 사실상 팔팔정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입체 상표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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