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부부 강간'으로 첫 구속

남편 성폭행한 아내 '부부 강간'으로 첫 구속

2015.10.23.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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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남편 측 가상 변호사) / 노영희, 변호사(아내 측 가상 변호사)

[앵커]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부인이 구속됐습니다. 부부 강간죄,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던 것이 2년 전인데요. 그 뒤로 이 부부 강간죄가 여성에게 적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가상법정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양측 가상 변호사들의 모두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2년 전 법원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일에 엊그제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의 혐의로 구속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인 여성은 40대 남성을 동원해 남편을 48시간 가량 감금한 채, 남편의 옷을 벗기고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하나, 2일간 손발이 묶인 채 감금된 상태가 계속되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남편이 사이가 틀어진 아내의 손발을 묶어두고 이틀간 감금해 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과연 그것을 합의된 성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상식에 호소합니다! 피의 여성은 유죄입니다!

[인터뷰]
2013년 형법의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한 이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항거 불능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힘이 약하고 키도 작고 몸무게도 가벼운 부인이 자신보다 키도 크고 강한 남편에 대해 항거불능의 폭행 협박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또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인 부부라 하더라도 부인과 남편 사이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정황증거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이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감금이나 강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건데요. 실제로 감금이나 강요에 의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님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오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두 분은 실제 이 사건의 변호사가 아니고요, 저희 방송을 위한 가상 변호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개요를 최 변호사님이 대략 설명해 주셨는데 워낙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사건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히 말씀드리면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정도 해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부부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처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오피스텔을 빌려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상태에서 처가 내연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40세 정도 되는 내연남과 같이 가서 남편인 사람을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이틀, 거의 48시간 정도 감금한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해서 들어왔는데 혼인이 파탄된 책임이 남편인 나에게 있다는 그런 서면까지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잠깐 처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휴대폰 보면 긴급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눌러서 신고를 해서 결국 처와 내연남이 잡혀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물론 아직은 피의사실, 혐의 사실이니까 이것이 법정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대로라면 노 변호사님이 변호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하시기로 했으니까요. 우선 대법원이 2년 전에 판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그것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변론을 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데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2년 전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게 된 것은 남편이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하면서 강간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거라면 강요된 성관계까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강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부인이 구속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과연 부부사이에 강간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점에 쟁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여성이 남성을 실제적으로 강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모두발언에서 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과연 크고 힘센 남성인데 그게 성립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변호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를 강간한 사람.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법을 바꿔서 대상을 사람을 간음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문제가 됐고. 사실 이와 같은 법개정된 것은 사실은 여성을 넘어서 남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전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이 대상도 남자가 됐던 것이고, 거기다가 부부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에 성적 자기결정권예전 같은 경우에 강간죄는 정조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강간의 입법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설령 남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를 했느냐는 점에서 이번처럼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강간죄가 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

[인터뷰]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둘만의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식으로 이뤄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단지 그 정황이나 주장하는 바를 들어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말 방송에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변태적 성행위라든가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손이나 발 같은 걸 묶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비춰봤을 때 무조건 손하고 발이 묶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강제된 성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남성의 신체적 구조상 실제적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런 강제 성행위가 가능할 것이냐. 제가 만약에 미수로 이 사건이 기소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40대 여성이 피의자로서 강간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만장일치로 배심원 재판에서 무죄 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여자분이 남성분, 내연남에 대해서 성행위를 하려고 했고, 수면제를 먹였고 망치로 때렸고, 이런 식으로 다 혐의를 인정하고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남녀간에 본인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처음에 경찰이 성관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이 굳이 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자의적으로 손발을 묶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가 자신의 내연남하고 같이 가서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것이 자의입니까?

결국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거의 48시간, 이틀 꼬박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이른바 본인들이 어떤 특정한 남녀간에 역할을 정해서 손발을 묶고 하는 그런 성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단순하게 동의를 넘어서 이건 강요에 의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이 사건은 질적인 측면에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이상한 것이 사실 이 사건에서 왜 손발을 묶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혼소송 중이던 부인이 남편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각서로 받아서 자기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편을 감금하고 강요해서 이런 행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게 전제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각서를 적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이 사람이 남편의 손발을 묶었다라고 하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전제사실 자체가 여기서 대두가 되는지 모르겠고.

물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진술한, 피해자인 남편의 진술한 바에 의해서 아마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은 지금 초동수사 단계이고지금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런 무죄가 난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 상황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여자분이 일단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방어권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혹은 정말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여성이 구속된 혐의가 세가지 이지 않습니까? 감금, 강요, 그다음에 강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 변호사님은 감금 강요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감금이나 강요라고 하는 것도 손하고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금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가 많이 실린 것도 사실이고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그 옆에다 같이 도와줬다고 하는 남성이 있는데요.

그 남성이 사실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의 역할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어서 수사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최 변호사님은 아까 노 변호사님께서 감금, 강요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감금, 강요는 설령 인정을 하더라도 남자의 신체구조상 감금, 강요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강간이 가능하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헤드라인은 여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특히 남성인 남편에 대한 첫 강간이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마는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상세히 봤더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 같은 경우에는 강간은 제외되고 감금 치상 및 강요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기소가 된다고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정했듯이 2명이서 48시간 동안 남자를 청테이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꼼짝 못하게 했다면 그런 것은 그것이 설령 남자이건 아니면 여자이건 간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만큼 상당히 중범죄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남녀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앞으로 의사라든가 의학전문가들로 해서 설령 남자가 몸이 속박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행위가 되는지 전문가 증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점이 이 사건이 독특한 첫 사건이다 보니까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폭행, 협박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뤄지고 행위를 할 때 일부 자유로웠다고 한다하더라도 설령 그 당시 성행위를 할 때 몸을 풀어줬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테이프로 온몸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폭행이 지속돼왔다는 점에 포커스를 둬서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된 폭행협박이 있었고 성행위를 할 때도 폭행은 지속됐다는 그런 점에서 검찰은 지금 이 사건을 강간죄로 기소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약간 격앙되신 것 같은데요. 노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주목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당했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 사건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인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치면 왜 48시간이나 감금을 하는 건지도 이상해요. 48시간이 필요없거든요.

옷을 다 벗겨놓고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도 가야 될 것이고,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48시간이나 버티다가 마지막에 성행위를 하고 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탈출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이 사건에서 두 남녀, 남편과 부인 사이에 사기사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는 되어지고 있지만 동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되어야 되는 것인가, 전부 다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뷰]
결국 사실관계는 더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예컨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청테이프를 뜯고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휴대폰을,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으로 112 내지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점에서 지금 나와서 있던 사실, 거기다가 법원이 영장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요즘 원칙적으로 불구속재판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법원이 영장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수집돼 있는 각종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48시간가량 감금되어 있던 사실, 그리고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신체에 상해가 있었던 그와 같은 사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 사건, 혼인의 모든 파탄은 나 때문이다라는 서면 같은 그런 증거까지도 일단 다 나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에 의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앞으로 아내의 변호인이 좀전에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 저런 사건 국민배심원단에무죄 선고 받았다는. 그때는 무엇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까?

[인터뷰]
그 사건 경우 여성분이 지적장애인이었는데, 그때 혐의 사실이 그 여성분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강간을 시도를 했고, 망치로 그 남성분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런 남성분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도 수면제가 몸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기가 강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수면제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이 여자분이 지적장애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식으로 집을 찾아가야 되는지도 정확히 진술을 못 할 정도로 제대로 된 방어를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큰 쟁점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거들이 너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가 남편하고 이혼소송하는 경우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감금한다? 그건 정말 비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남편을 감금하면 평생 감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부인은 그것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님?

[인터뷰]
강간죄가 인정되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첫 강간죄가 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2년 6월 내지 5년 정도의 형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처럼 예컨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검찰에서 영장을 받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제가 추측컨대 4, 5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서로 합의를 한다면 그 사건 처벌 수위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이 사건이 이미 강간죄가 성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굉장히 앞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희화화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실제 가게 된 사건이고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질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가상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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