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명품 '짝퉁' 백화점도 속았다?

1조 원대 명품 '짝퉁' 백화점도 속았다?

2015.10.30.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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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앵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들. 우리가 '명품'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국내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곤 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 명품으로 위장한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팔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해외 유명 브랜드의 명품들로 둔갑한 짝퉁 상품이 국내 매장으로 유통됐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1조 원대였습니다. 이들 짝퉁 제품들,놀랍게도 대형 백화점에서도 버젓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화물차 안에 상자가 가득합니다. 뜯어보니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상자가 나오고 벨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명품으로 위장한 이른바 '짝퉁' 상품입니다.

41살 박 모 씨 등 특송업자 3명은 이것들을 중국 광저우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로 유통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통된 규모만 1조 4천여억 원. 안경에서부터 벨트, 지갑, 가방까지 다양한 품목의 짝퉁 제품들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백화점에서 입점 돼 있는 (매장) 안경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품이라고 내놓으면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기자]
정품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매장 업주들이 이런 제품들을 진품과 섞어 팔 경우 사실상 가짜를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업자 등 11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앵커]
이제는 백화점에서 버젓이 짝퉁을 팔았네요. 변호사님도 백화점을 가시죠?

[인터뷰]
네.

[앵커]
저도 갑니다. 백화점에 가면 조금 비쌉니다. 다른 데, 인터넷보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 가는 거는 첫째,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짝퉁을 판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나는 믿고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일단 깨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품과 가품에 대한 문제들은 상표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왔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데서 유통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사건이죠.

[앵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유명 안경체인점에서도 버젓히 저렇게 팔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백화점도 속고 샀다면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백화점의 유통과정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허술함이 있었다면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양쪽 다 백화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백화점을 상대로 내가 산 금액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백화점이 어느 정도의 확인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굉장히 시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품과 가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품과 가품을 백화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업체가 보증서 등을 보통 붙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대량으로 보통 유통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확인을 해 볼 절차들은 최소한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백화점이 제대로 거쳤는가. 이번 사건은 마케팅, 유통 그리고 제조 이렇게 3개를 다 엮어서 지금 사기행각을 벌인 거기 때문에요, 과연 그냥 들여오는 유통업체만 확인을 했으면 제대로 된 확인 절차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비싼 브랜드, 거기다가 대량으로 유통이 되는 백화점에서 제조업체에게 정말 제대로 된 확인을 거쳤느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정품과 가품의 구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절차에서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어느 과정에 가짜가 얹혀졌고 끼어들였느냐는 거예요. 백화점은 평소에 납품 받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진품만 파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루이 어쩌고 땡땡. 항상 거기서 사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갔느냐는 거죠. 그러면 루이땡땡에서 가짜를 갖다가 껴서 백화점에 넘겼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느 시점에 누가 짝퉁을 넣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형사처벌을 하려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확인절차를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과연 누가 어느 시점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브랜드가 단독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수입이 이제는 안 되고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며 병행수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트들이 여러 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루트들에 대해서 진품을 확인하는 절차들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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