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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계열의 유명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사 먹은 소비자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난 제품을 판 것인데, 본사는 유통 관리는 가맹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신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사 먹은 43살 김 모 씨는 며칠 동안 심한 배탈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진단 결과 장염이었습니다.
문제의 요구르트 유통기한은 8월 5일과 6일.
김 씨가 제품을 구입한 건 21일로, 이미 유통기한을 보름이나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김 모 씨, 피해자]
"판매자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 제품 날짜에 문제가 없는 거냐. 해당 직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유명 편의점에서 못 먹을 제품을 팔까 하는 의심을 거둔 것이 화근이었던 셈입니다.
해당 편의점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밀집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식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김 씨는 유통 관리의 문제라 판단해 편의점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자체 생산한 식품류는 본사가 관리하지만, 유제품과 같은 공산품은 가맹점주가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편의점주는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이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며 슬쩍 책임을 돌렸습니다.
[편의점 주인]
"구청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기로 했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20%를 부과시키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편의점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위생이라든지 품질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와 본점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기업 편의점 이름을 믿고 제품을 샀다가 낭패를 본 소비자는 차마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보상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같은 달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과자를 팔아 적발되기도 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기업 계열의 유명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사 먹은 소비자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난 제품을 판 것인데, 본사는 유통 관리는 가맹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신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사 먹은 43살 김 모 씨는 며칠 동안 심한 배탈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진단 결과 장염이었습니다.
문제의 요구르트 유통기한은 8월 5일과 6일.
김 씨가 제품을 구입한 건 21일로, 이미 유통기한을 보름이나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김 모 씨, 피해자]
"판매자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 제품 날짜에 문제가 없는 거냐. 해당 직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유명 편의점에서 못 먹을 제품을 팔까 하는 의심을 거둔 것이 화근이었던 셈입니다.
해당 편의점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밀집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식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김 씨는 유통 관리의 문제라 판단해 편의점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자체 생산한 식품류는 본사가 관리하지만, 유제품과 같은 공산품은 가맹점주가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편의점주는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이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며 슬쩍 책임을 돌렸습니다.
[편의점 주인]
"구청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기로 했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20%를 부과시키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편의점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위생이라든지 품질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와 본점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기업 편의점 이름을 믿고 제품을 샀다가 낭패를 본 소비자는 차마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보상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같은 달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과자를 팔아 적발되기도 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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