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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 박사님. 이 사건 개요.
[인터뷰]
지난 아마 11월 경인 것 같습니다. 하일성 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 박 씨라는 분한테 내가 지금 강남에 빌딩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세금이 한 5000만원 정도 밀렸다. 그거 임대료 들어오면 갚을 테니까 3천만원만 빌려줘라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빌렸어요. 그리고 선이자 60만원 빼고,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의미였겠죠. 그렇게 하고 8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속적으로 안 주니까 박 씨가 고소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하일성 씨가 말한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됐기 때문에 건물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을 빙자해서.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빌려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또 빌려준 돈을 그러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경찰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처음에는 세금 같은 거 이런 데 냈다고 했는데 결국 세금쪽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앵커]
그런데 하일성 씨측의 공식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사내용에 오보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 빌딩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지 빌딩의 임대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다 하더라도 하일성 씨는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하일성 씨 지금 말대로 빌딩을 소유하지 않고 세금 문제로 돈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피해자 말대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하일성 씨가 한 말은 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금 10억 가운데 6억원 변제하고 4억을 못 갚아서 사채이자까지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일성 씨가 사채이자를 쓴 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피해자한테 내가 사채이자로 4억을 쓰고 있고 이런 말을 지금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에 이 피해자가 하일성 씨가 사채이자 내기 급급하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줄 일 만무하죠, 자기가 변제받을 게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기라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도 사기이지만 자기의 곤란한 사정을 말 안 한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 빌려줄 때 돈 빌려줄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묵비해서. 알면 안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일성 씨는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돈이 좀 많이 모자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올해 초에 당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때도 저런 일에서 대출을 쉽게 해 준다고 해서 당한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당시도 돈이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그쯤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마침 보이스피싱 범죄단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하일성 씨가 평상시에 저축은행하고 거래를 했어요. 미리 저축은행에 하일성 씨의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거죠. 그걸 미리 파악한 범죄단체에서 전화를 해서 어려우시죠?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인이시고 다 알려지신 분이니까 구태여 은행 오실 필요 없이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만 만들어서 주시고 5천만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세금으로 360만원 정도 필요하니까 먼저 입금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360만원을 입금한 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축은행이 굉장히 고금리 아닙니까? 20% 넘게 받는 경우도 있고, 대출상품에 따라서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 5%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저축은행의 고금리를 쓰시는 걸 보면 굉장히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썼는데 하일성 씨가 지금 발표한 것에 의하면 강남의 100억원짜리 그걸 매매했는데 사기를 당한 내용을 봤더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모든 걸 위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해다주고 매매대금을 갖고 자기한테 안 주도록 튀어버렸다.
그런데 매매를 하면서 양도세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매매대금은 못 받고 매매로 인한 세금은 양도세 같은 수억원을 내야 되니까 그게 또 안 내면 법정이자로 계속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100억원짜리나 팔고 그걸 매매대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사기를 당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돈이 많은 분들은 모르죠.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인터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경찰청 홍보대사에 위촉된 날짜가 이미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던 시기었다. 이게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 경찰출신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그런데 이런게 나오면 일선서에서 작은 것까지 경찰청에 다 보고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게 경찰청까지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다 보니까 금감원과 경찰청에서 금융범죄근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어요, 이분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사기범죄에 연루가 되니까 경찰청이나 금감원은 입장이 아주 머쓱하게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상당히 능력있고 유능한 야구해설가가 이런 일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고 씁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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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 박사님. 이 사건 개요.
[인터뷰]
지난 아마 11월 경인 것 같습니다. 하일성 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 박 씨라는 분한테 내가 지금 강남에 빌딩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세금이 한 5000만원 정도 밀렸다. 그거 임대료 들어오면 갚을 테니까 3천만원만 빌려줘라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빌렸어요. 그리고 선이자 60만원 빼고,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의미였겠죠. 그렇게 하고 8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속적으로 안 주니까 박 씨가 고소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하일성 씨가 말한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됐기 때문에 건물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을 빙자해서.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빌려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또 빌려준 돈을 그러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경찰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처음에는 세금 같은 거 이런 데 냈다고 했는데 결국 세금쪽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앵커]
그런데 하일성 씨측의 공식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사내용에 오보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 빌딩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지 빌딩의 임대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다 하더라도 하일성 씨는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하일성 씨 지금 말대로 빌딩을 소유하지 않고 세금 문제로 돈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피해자 말대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하일성 씨가 한 말은 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금 10억 가운데 6억원 변제하고 4억을 못 갚아서 사채이자까지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일성 씨가 사채이자를 쓴 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피해자한테 내가 사채이자로 4억을 쓰고 있고 이런 말을 지금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에 이 피해자가 하일성 씨가 사채이자 내기 급급하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줄 일 만무하죠, 자기가 변제받을 게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기라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도 사기이지만 자기의 곤란한 사정을 말 안 한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 빌려줄 때 돈 빌려줄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묵비해서. 알면 안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일성 씨는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돈이 좀 많이 모자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올해 초에 당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때도 저런 일에서 대출을 쉽게 해 준다고 해서 당한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당시도 돈이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그쯤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마침 보이스피싱 범죄단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하일성 씨가 평상시에 저축은행하고 거래를 했어요. 미리 저축은행에 하일성 씨의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거죠. 그걸 미리 파악한 범죄단체에서 전화를 해서 어려우시죠?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인이시고 다 알려지신 분이니까 구태여 은행 오실 필요 없이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만 만들어서 주시고 5천만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세금으로 360만원 정도 필요하니까 먼저 입금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360만원을 입금한 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축은행이 굉장히 고금리 아닙니까? 20% 넘게 받는 경우도 있고, 대출상품에 따라서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 5%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저축은행의 고금리를 쓰시는 걸 보면 굉장히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썼는데 하일성 씨가 지금 발표한 것에 의하면 강남의 100억원짜리 그걸 매매했는데 사기를 당한 내용을 봤더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모든 걸 위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해다주고 매매대금을 갖고 자기한테 안 주도록 튀어버렸다.
그런데 매매를 하면서 양도세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매매대금은 못 받고 매매로 인한 세금은 양도세 같은 수억원을 내야 되니까 그게 또 안 내면 법정이자로 계속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100억원짜리나 팔고 그걸 매매대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사기를 당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돈이 많은 분들은 모르죠.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인터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경찰청 홍보대사에 위촉된 날짜가 이미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던 시기었다. 이게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 경찰출신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그런데 이런게 나오면 일선서에서 작은 것까지 경찰청에 다 보고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게 경찰청까지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다 보니까 금감원과 경찰청에서 금융범죄근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어요, 이분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사기범죄에 연루가 되니까 경찰청이나 금감원은 입장이 아주 머쓱하게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상당히 능력있고 유능한 야구해설가가 이런 일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고 씁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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