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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요. 몰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정한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한 몰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치면 그런데 다리만 찍으면 이것은 처벌 대상이고 전체를 찍으면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규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을 보면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찍는 경우, 의사에 반해서 찍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다.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이게 전혀 의견대립 없이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부분은 예를 들면 각도를 달리해서 치마 안을 몰래 찍거나 허벅지를 몰래 찍거나 이런 것은 법정 안에서 어떤 다툼도 없습니다. 정말 그냥 전신을. 예를 들면 정말 배경화면 찍듯이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다만 그 여성이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던 경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과연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 해당 판결문에 보면 이게 민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을 과연 범죄자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판사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앵커]
본인은 그냥, 나는 그냥 배경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고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사람이 예뻐서. 그러면 쳐다보지도 못합니까? 이런 논리였을 거예요.
[인터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적 의도로 찍었다는 점은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법규정, 이게 과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인가인데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요새 여성들의 패션이 빠르게 변해서 핫팬츠나 짧은 치마를 평상복처럼 입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찍은 것까지, 전신사진까지 찍은 것을 처벌한다면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을 거고요. 판례가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몰카에 의한 범죄가 이게 이번 건이 아닙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큼 심각한지 안경도 요즘에는 몰래카메라라고 합니다. 연빛나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몰카 범죄는 6천6백 건 이상 발생했는데요. 2010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1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몰래카메라는 클릭 몇 번이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몰카를 판매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종류도 참 다양하죠. USB, 휴대전화, 화재경보기, 탁상시계, 자동차 열쇠와 안경까지. 제가 들고 있는 이 펜도 펜을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은 대개 10만 원에서 40만 원 선인데요. 중국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 미성년자들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몰카는 갈수록 진화하고 몰카범죄도 다양해지는데 정작 관리 규제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앵커]
저 부분인데요. 지나가는 사람 내가 몰카 찍었어요. 전신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규정 자체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서 대법원에서 과연 그러면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는 어느 것이냐. 어느 부위, 어느 부위 이렇게 안 찍어줬어요. 안 찍어주고 노출이 어느 정도됐는지 도대체 찍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찍은 장소, 시간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한계선상에 있는 점. 요새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전신을, 만약에 그런 사진을 일부 딱 다리만 강조해서 찍었다면 이것은 해당이 돼요.
[앵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를 찍느냐는 어디를 보려고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도 볼 수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죄가 아니고 사진으로 찍으면 죄입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다른 찍은 사진들을 보면 성적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확대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의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 나아가서 이 법규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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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요. 몰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정한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한 몰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치면 그런데 다리만 찍으면 이것은 처벌 대상이고 전체를 찍으면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규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을 보면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찍는 경우, 의사에 반해서 찍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다.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이게 전혀 의견대립 없이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부분은 예를 들면 각도를 달리해서 치마 안을 몰래 찍거나 허벅지를 몰래 찍거나 이런 것은 법정 안에서 어떤 다툼도 없습니다. 정말 그냥 전신을. 예를 들면 정말 배경화면 찍듯이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다만 그 여성이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던 경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과연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 해당 판결문에 보면 이게 민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을 과연 범죄자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판사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앵커]
본인은 그냥, 나는 그냥 배경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고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사람이 예뻐서. 그러면 쳐다보지도 못합니까? 이런 논리였을 거예요.
[인터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적 의도로 찍었다는 점은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법규정, 이게 과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인가인데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요새 여성들의 패션이 빠르게 변해서 핫팬츠나 짧은 치마를 평상복처럼 입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찍은 것까지, 전신사진까지 찍은 것을 처벌한다면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을 거고요. 판례가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몰카에 의한 범죄가 이게 이번 건이 아닙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큼 심각한지 안경도 요즘에는 몰래카메라라고 합니다. 연빛나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몰카 범죄는 6천6백 건 이상 발생했는데요. 2010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1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몰래카메라는 클릭 몇 번이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몰카를 판매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종류도 참 다양하죠. USB, 휴대전화, 화재경보기, 탁상시계, 자동차 열쇠와 안경까지. 제가 들고 있는 이 펜도 펜을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은 대개 10만 원에서 40만 원 선인데요. 중국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 미성년자들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몰카는 갈수록 진화하고 몰카범죄도 다양해지는데 정작 관리 규제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앵커]
저 부분인데요. 지나가는 사람 내가 몰카 찍었어요. 전신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규정 자체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서 대법원에서 과연 그러면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는 어느 것이냐. 어느 부위, 어느 부위 이렇게 안 찍어줬어요. 안 찍어주고 노출이 어느 정도됐는지 도대체 찍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찍은 장소, 시간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한계선상에 있는 점. 요새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전신을, 만약에 그런 사진을 일부 딱 다리만 강조해서 찍었다면 이것은 해당이 돼요.
[앵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를 찍느냐는 어디를 보려고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도 볼 수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죄가 아니고 사진으로 찍으면 죄입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다른 찍은 사진들을 보면 성적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확대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의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 나아가서 이 법규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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