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해당"

2015.11.26.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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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무성적에 따라 직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이른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GM 직원 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GM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전년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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