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2살 입양딸 살해...징역 20년 확정

쇠파이프로 2살 입양딸 살해...징역 20년 확정

2015.12.22. 오전 0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2살짜리 입양 딸을 폭행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가혹 행위를 일삼다가 숨지게 했던 양어머니 사건 기억하시죠.

결국, 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5살 여성 김 모 씨가 14개월 된 A 양을 입양한 건 2년 전입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해가며 입양 허가를 받았지만, A 양에 대한 이유 없는 학대가 계속됐습니다.

[정남권, 전 울산경찰청 과장(지난해 11월)]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지난해 10월 빚 독촉에 시달려 신경이 예민해진 김 씨는 옷걸이 지지대로 쓰던 쇠파이프를 들었고 A 양에 대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A 양은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말했지만, 구타는 한 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매운 고추를 작게 잘라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옷을 벗기고는 샤워기로 찬물을 뿌려댔습니다.

결국, A 양은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키 82cm에 몸무게 12kg이던 A 양은 내부 출혈이 심해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고 심장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시 엉덩이를 몇 차례 때렸을 뿐 심각한 폭행은 없었다고 발뺌했던 김 씨는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입양 딸의 관계, 또 사건이 벌어진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의 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결론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