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었는데...'부천 초등생' 엄마의 이중생활

아들 죽었는데...'부천 초등생' 엄마의 이중생활

2016.01.18.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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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변호사

[앵커]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동안 초등학생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또 수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해 온 부모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인데 수사 관계자들조차 굉장히 엽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버지가 아들을... 물론 살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신을 갖다가 그것도 시신 일부를 다른 데로 버린 상태에서 시신의 일부를 냉동고에 넣는다는 것은 저도 경찰 20년 해 봤는데 이런 사건은 제가 처음입니다.

2006년도에 서래마을에서 프랑스인 부부가 영아를 살해한 다음에 냉동실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경찰생활 20년 해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앵커]
경찰생활 20년 경력에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초등학생의 사망사건, 사망경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의문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윤서영 앵커 전해 주시죠.

[앵커]
현재 부모의 진술을 통해 A 군이 숨진 과정을추론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밝혀야 할 의문점,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A 군의 부모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아이가 사고로 다쳤고 사망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A 군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A 군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소견에서도 A 군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멍이 든 것 같은 변색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 동안 방치하고 시신을 훼손한 만큼 학대나 살인 등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 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도 의문점입니다.

A 군의 시신은 지난 15일 심하게 훼손돼 검은색 운동용 가방 2개에 나뉘어 담긴 채 A 군 아버지 중학교 친구의 집에서 경찰에 발견됐는데요.

[피의자 지인의 가족 : 이삿짐 맡긴다고…. 이사 문제로 와서잠깐 짐을 며칠 좀 맡아줄 수 없느냐고….]

[앵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자신의 집에 냉동 상태로 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후에 남의 손에 맡긴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경찰은 A 군의 아버지가 경미한 전과는 있지만 정신병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딸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키우면서 아들에게만 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웃 주민 : (딸은) 학교 갈 때도 보고 저녁에 마트 같은 데 갔다 올 때 보면 셋이 같이 내리고 그런 것 보면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딸 하나 있는?) 딸 하나 있는 일반적인 가정.]

[앵커]
2003년부터 동거해오던 A 군의 부모는 2005년 숨진 A 군을 낳자 혼인 신고를 했고 2년 뒤 딸을 낳았는데요.

딸이 입학 당시 학교에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엔 '아빠·엄마·딸로 구성된 3인 가족'이라고 적었고 어머니는 경찰이 A 군이 죽은 걸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딸이 걱정돼서 그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숨진 A 군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진술 내용과 정황만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수두룩한데요.

하루빨리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저희가 의문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초등학생 사망인가, 살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의 진술이 2012년도 10월달에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지난 후에 사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변사체가 발견된 그 날짜가 지금 경찰이 인지한 날짜가 금년 1월 15일경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과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사망한 시간, 정확한 사망 추정시간이죠. 추정시간과 살해방법, 살해됐는지 사망원인에 대해서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한테 물어봤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 왜 시신을 이렇게 훼손을 해서 일부는 또 버렸다고 하고 일부는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는 뭔가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상당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말썽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연필로 찌르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부모보고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 오고 대안학교 보내겠다.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말썽만 피우니까 본인도 인정했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에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죠.

겁이 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사체를 어딘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그 전체를 집에다 놓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신체 일부분을 넣고 나머지는 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그 집에는 아버지도 살고 있고 친어머니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냉동고에 아들의 시신이 있었다면 계속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딸도 있었죠. 그 당시에 4살인가 5살인 딸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아버지가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어머니와 딸을 입막음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오빠의 사망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진술대로라면 다른 데다가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또 냉동실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모가 전부 다 구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압박수사를 해야 되고 또 이 딸, 이 딸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앵커]
어떤 실마리를 갖고 있었을까요?

[인터뷰]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고 또 부모로부터 어딘가 교육을 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딸을 저는 지금 보호기관에 맡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과 의사라든가 보면서 잘 보호를 하면서 이 딸로부터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진술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동생인 이 딸, 9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느 정도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본인이,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나이가 5살로 알고 있습니다. 5살이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빠와의 사이가, 오빠가 그 당시에 7살, 5살이면 두 살 차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딸이 결국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을 해 주지 않을까. 이 딸도 지금 상당히 부모가 전부 다 구속된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아버지의 전력을 보니까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게임 캐릭터를 팔아왔고 또 사기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부분 이런 전력들이 양육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양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대신 이 엄마는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아들이 태어나자 카페에다가 아빠의 이름 가지고 자기의 양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 아이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사망을 원인을 이 아빠가 제공했다,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이 엄마도 상당히 갈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 자칫하면 은폐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A양 사건이 없었으면 이 아이의 사건도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A군이 무단결석하는 동안 학교 그리고 주민센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현행법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학생이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안 되면 주민센터에 의뢰합니다.

한번 방문해서 학생을 학교에 데리고 오라고 하라고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도... 물론 업무량이 많지만 경찰도 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학생이 장기간 동안 안 나온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범죄 의심이 간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교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도 나가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모의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수색도 해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장기 결석 아동 수사는 그냥 단지 이번에도 27일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요. 전수조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만 문제겠습니까? 중학교도 문제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혼자만 가지 말고 경찰, 교사, 자치단체 또는 보건소 이런 데 같이 합동으로 가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과연 범죄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협을 통해서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이 전국적으로 2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학교, 지자체, 보건소, 경찰까지 모두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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