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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바다에서 유람선과 나룻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승선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람선과 나룻배에 탑승하기 전에 모든 승객은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승선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유선과 도선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기준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 이내로 늘리고, 야간 운항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람선과 나룻배에 탑승하기 전에 모든 승객은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승선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유선과 도선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기준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 이내로 늘리고, 야간 운항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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