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밉다고 좋아하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아내 밉다고 좋아하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2016.01.20.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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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앵커]
이번 주제는 무서운 남편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약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약을 탄 모양이에요?

[인터뷰]
2006년 결혼한 지금 부인은 39세이고 남편은 40대 중반의 남편인데 부부가 2006년 결혼한 이후에 2013년경부터 좀 안 좋아져서 2015년5월에 다툼이 있는데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는 이런 갈등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부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멸치를 넣어서 볶은, 고추볶음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것을 먹는데 갑자기 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뱉어버리고 병원에 갔는데 뭔가 화학제품이 음식에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부인이 헤어지자고 하고 집을 나가니까 당신 집 나가라고 하니까 방망이로 때리거나 목을 조른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내 부인이 술을 먹고 가정 생활을 잘 안해서 아프게 하고 술 적게 먹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결국은 기소로 해서 징역 2년을 받는데 법원에서 노끈으로 살해를 시도했던 것은 살인미수 그리고 붕산이라는 이게 성인이 2g 먹으면 사망을 하고 어린이는 5g 정도 먹으면 치사량입니다.

그런데 1. 8g이 국과수 결과 나왔거든요. 붕산을 탄 것은 상해 미수, 목을 조른 것은 살인미수로 해서 2년 6개월의 징역을 내린 사건입니다.

[앵커]
저는 무슨 그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붕산을 1. 5g을 넣건 어쨌건 이것은...

[인터뷰]
그러니까 의도는 있죠. 제가 의사주의 얘기를 하는데.

[앵커]
받아 적겠습니다.

[인터뷰]
의도라는 것은 살인의 고의냐, 상해의 고의냐 이것은 자신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 사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아까 백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g 정도를 탔으면 이것은 살해의 의도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1. 5g 라고 했습니까? 아주 경미한 정도로 탔으면 이것은 상해의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죽으라고 했으면 1. 5g을 탈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앵커]
어느 정도 타야 이 사람이 죽는지 모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라는 것은 고의라는 것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외부 사정으로밖에 판단 못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터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부 싸움 후에는 식사를 할 때 반드시 비빔밥을 만들어서 같이 섞어드시고 반찬은 절대로 멸치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앵커]
은수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은수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실험용 동물을 옆에 두고 먼저 먹이든지 신 박사님. [인터뷰] 변호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드라마 보면 남편이 미우면 부인이 남편 칫솔 변기통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균이 옮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죄가 됩니까?

[인터뷰]
그 정도는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네요.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물론 치명적인 폐혈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알면서 했으면 그것도 상해죄나 살인죄가 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정도는, 나중에 알면서 기분이 무척 나쁘지만 죄를 물기에는 힘듭니다.

[인터뷰]
또 두유에 메소밀도 주입을 해서 살해를 시도했던 사건에 더불어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붕산이나 화학 약품을 음식에 넣어서 줬다, 부부간에도, 말씀 하셨지만 같이 먹어야 하는 건가 정말 각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말씀 대로 은수저를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

[인터뷰]
옛날에 임금님이 기미상궁을 꼭 두지 않았습니까.

[앵커]
은수저 전성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메소밀 두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몇 g 탔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인터뷰]
그 때는 메소밀이라는 게 있죠. 붕산 같은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메소밀은 극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탄 정도로 판단할 수 없고요.

그 자체로, 청산가리라든가 그대로 살인죄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붕산은 다른 경우니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살인에 쓰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먹었다고 바로 죽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건장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많은 양에도 괜찮고 약하거나 어린 아이들은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상해미수죄로 한 것은 아마 이런 부분, 20g이 치사량이고 어린이는 5g이 치사량이다, 이런 부분을 아마 의뢰를 받아서 자문한 끝에 죄명을 정해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의뢰를 하지 사실 정상은 아닌데 우울합니다. 은수저 얘기까지 나오면 이것은 갈 때 까지 간 상태일 텐데요. 네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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