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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배째라'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미수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사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떤 일입니까, 배째라,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이웃 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이웃, 예를 들어서 A 씨가 살고 있었는데 A 씨 옆에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하는 B씨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B 씨의 자재가 보통 A 씨 집 앞에도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런데 A씨가 약간의 알코올을 좀 많이 섭취하셨던 분인데 몸이 안 좋아져서 술은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걸리를 드셨어요. 안 드시다가 드시니까 술이 확 취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있던 옆 공장의 자재들이 자기 집 앞에 쌓여있던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와 B 씨가 옥신각신 싸우게 됐는데요. 이 A씨가 잠시 집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흉기를 들고 나오면서 B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르면서 다행히 A 씨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살인미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법정에서 과연 살인미수냐, 살인의 고의는 없이 그냥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배째라라고 했다고 찌른다고 해서 이게 당연히, 이게 변명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터뷰]
일선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친구끼리도 네가 나를 찌를 수 있어, 죽여봐. 이런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로 나를 때리라는 뜻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성격에 정말 찌르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고의가 다분히 함유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이 사건은 과연 복부를 찔렀는데 몇 cm 가량이 들어간 상태가 살인 미수로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상해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게 살인미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강력팀에 있었으니까 흔히 칼에 찔렸을 때 살인의 의도가 있으면 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인미수가 되고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상해죄로 하느냐 아니면 폭력에 관한 것으로 보느냐 살인죄 미수로 보느냐 등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경동맥, 심장쪽을 찌르는 행태 그리고 칼, 흉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과 앞쪽으로 갑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흔히들 이렇게 잡으면...
[인터뷰]
그렇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앵커]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잡으면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인터뷰]
그러나 앞쪽으로 잡으면 상해 의도가 있다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상해 부위가 어떤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부위냐, 아니냐.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아마 이번에 배심원들도 9명중 8명이 살인미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단 한 차례 그리고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겁을 주거나 약간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살인죄에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려면 나는 저 사람을 원래부터 죽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앵커]
알 정도가 된다면.
[인터뷰]
그렇죠. 불확정적이라도 위험성을 인식할 정도라면 살인죄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은 무엇을 주장했느냐면 명치 부분을 찔렀다, 즉 중요한 부위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찌른 다음에 피해자를 그냥 뒀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판단을 하고 주의적으로는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고요.
예비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기소를 했고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호인 쪽에서는 이것은 이 사람이 배를 째라고 하면서 배를 들여보였고 거기에 나도 화가 나서 그냥 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찔린 것뿐이지 내가 정말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피해자가 그렇게 아파보이지 않아서 내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앞에 말씀을 하셨던 이유로 법원은 살인미수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만 인정을 해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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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째라'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미수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사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떤 일입니까, 배째라,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이웃 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이웃, 예를 들어서 A 씨가 살고 있었는데 A 씨 옆에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하는 B씨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B 씨의 자재가 보통 A 씨 집 앞에도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런데 A씨가 약간의 알코올을 좀 많이 섭취하셨던 분인데 몸이 안 좋아져서 술은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걸리를 드셨어요. 안 드시다가 드시니까 술이 확 취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있던 옆 공장의 자재들이 자기 집 앞에 쌓여있던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와 B 씨가 옥신각신 싸우게 됐는데요. 이 A씨가 잠시 집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흉기를 들고 나오면서 B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르면서 다행히 A 씨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살인미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법정에서 과연 살인미수냐, 살인의 고의는 없이 그냥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배째라라고 했다고 찌른다고 해서 이게 당연히, 이게 변명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터뷰]
일선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친구끼리도 네가 나를 찌를 수 있어, 죽여봐. 이런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로 나를 때리라는 뜻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성격에 정말 찌르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고의가 다분히 함유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이 사건은 과연 복부를 찔렀는데 몇 cm 가량이 들어간 상태가 살인 미수로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상해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게 살인미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강력팀에 있었으니까 흔히 칼에 찔렸을 때 살인의 의도가 있으면 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인미수가 되고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상해죄로 하느냐 아니면 폭력에 관한 것으로 보느냐 살인죄 미수로 보느냐 등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경동맥, 심장쪽을 찌르는 행태 그리고 칼, 흉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과 앞쪽으로 갑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흔히들 이렇게 잡으면...
[인터뷰]
그렇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앵커]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잡으면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인터뷰]
그러나 앞쪽으로 잡으면 상해 의도가 있다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상해 부위가 어떤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부위냐, 아니냐.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아마 이번에 배심원들도 9명중 8명이 살인미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단 한 차례 그리고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겁을 주거나 약간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살인죄에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려면 나는 저 사람을 원래부터 죽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앵커]
알 정도가 된다면.
[인터뷰]
그렇죠. 불확정적이라도 위험성을 인식할 정도라면 살인죄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은 무엇을 주장했느냐면 명치 부분을 찔렀다, 즉 중요한 부위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찌른 다음에 피해자를 그냥 뒀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판단을 하고 주의적으로는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고요.
예비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기소를 했고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호인 쪽에서는 이것은 이 사람이 배를 째라고 하면서 배를 들여보였고 거기에 나도 화가 나서 그냥 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찔린 것뿐이지 내가 정말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피해자가 그렇게 아파보이지 않아서 내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앞에 말씀을 하셨던 이유로 법원은 살인미수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만 인정을 해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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