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한다며 여성 유인 성폭행...실형 확정

간병인 구한다며 여성 유인 성폭행...실형 확정

2016.03.07.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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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40대가 있습니다.

간병인을 구한다는 말에 속아,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던 20대 여성들이 잇따라 피해를 봤는데요.

뒤늦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결국 철창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병인을 구합니다.'

2년 전 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다며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면 1시간에 만 원씩, 높은 시급을 준다는 제안에, 대학생 등 20대 여성 구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온라인 광고회사 임원이던 46살 김 모 씨.

하지만 병간호를 하러 김 씨 집을 찾았던 여성들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 씨가 식사를 도와달라거나 게임을 하자며 폭탄주를 먹이고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것을 물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김 씨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한 여성이 7명에 달합니다.

[피해 여성 : 상대가 남자다 보니까 힘에서도 제가 밀리고, 무력적으로 나와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 씨는 고용주로 구직사이트에 가입하면 구직자들의 개인 정보를 샅샅이 볼 수 있는 점을 노려,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의 곤궁한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술을 먹인 후 강간 등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1·2심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던 김 씨는 상고 이후 뒤늦게 변명을 늘어놨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가 확정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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