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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23일)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울산 말고 타지역에 분양을 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다자녀 혜택으로 분양받기 위해 고아를 입양한 후 파양을 하고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SNS로 퍼져나갔고, 누리꾼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두 번 죽이려는 셈"이라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경찰은 무주택 다자녀(미성년자 3명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분양하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입양하는 수법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은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아이들 33명은 모두 6세 이하로, 브로커들은 자신의 의사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로 입양된 어린이들의 호적에는 입양과 파양 기록이 끝까지 남게 됩니다. 아이들이 받게 될 충격을 헤아린다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YTN PLUS 모바일 PD
정윤주(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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