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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조현욱 / 변호사
[앵커]
실형이 아닌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께서는 전직 부장판사시니까요. 이 사건이 배당을 받아서 판결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먼저 따져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폭행을 당한 교사 입장에서 당한 피해도 물론 보겠고요. 그다음 이 어린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앞으로 형사 전과가 남게 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소년부 송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범행에 아주 물든 아이들이 아니고 범행 전력이 없고 17살, 18살 애들이고 또 일단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로 해서 이 아이들이 수감명령을 받든지 보호관찰을 받든지 심한 경우는 소년원까지 가더라도 어쨌든 잘 성장하도록 이 사회가 잘 도와주자. 소년부송치를 내린 겁니다.
[앵커]
실형과 교화형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소년부 송치라는 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도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요.
[앵커]
전과 기록 같은 것이 나중에...
[인터뷰]
아니죠, 그냥 소년부 송치기록만 남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죠. 그래서 판사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기간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맞은 것은 교권침해의 심각한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이 좀 앞으로 더 잘 성장하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맞은 분이 선생님이다. 기간제 교사도 당연히 선생님이에요. 맞은 사람이 선생님이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맞다가 혼나다가 저항하고 아, 왜 때려요 이런 게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아예 쫓아가 적극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인터뷰]
지금 양비론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론이. 왜냐하면 교권질서확립차원에서 6개월간 아무리 기간제 교사지만 선생님을 6개월 동안 쓰다듬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7, 18세 된 고등학생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향해서 6개월 동안의 폭력행위가 상습적으로 있었다는 부분이 과연 빗자루를 들고 때리거나 욕설하고 침을 뱉은 부분이 결국 작은 범죄는 아니거든요, 선생님을 향한 범죄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년부 송치로 판시를 하셨다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양비론적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권침해가 빗자루는 우리나라 사건입니다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해 드렸는데요. 화면, 이거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이 쫓아가서 선생님을 교실 뒤로 불러서 집단 폭행을 합니다.
저기 맞고 계신 분이 선생님이에요.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반항을 하니까 선생님이 목을 잡았어요, 처음 시작은. 너 말 똑바로 들어야지하고 했는데 갑자기 같이 멱살을 잡더니 옆에서 다른 학생이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선생님이시니까, 덩치가 큰 남성 선생님이니까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뺨을 한 대 때립니다. 이건 패싸움입니다. 이건 거의 일방적인,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이 연관을 시켜서 죄송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자칫 하다가는 이번에 엄벌하지 않으면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벌백계도 사실 징벌권 차원에서는 사실 수범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말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각인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교권질서확립 차원에서 사실 엄벌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여론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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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형이 아닌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께서는 전직 부장판사시니까요. 이 사건이 배당을 받아서 판결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먼저 따져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폭행을 당한 교사 입장에서 당한 피해도 물론 보겠고요. 그다음 이 어린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앞으로 형사 전과가 남게 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소년부 송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범행에 아주 물든 아이들이 아니고 범행 전력이 없고 17살, 18살 애들이고 또 일단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로 해서 이 아이들이 수감명령을 받든지 보호관찰을 받든지 심한 경우는 소년원까지 가더라도 어쨌든 잘 성장하도록 이 사회가 잘 도와주자. 소년부송치를 내린 겁니다.
[앵커]
실형과 교화형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소년부 송치라는 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도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요.
[앵커]
전과 기록 같은 것이 나중에...
[인터뷰]
아니죠, 그냥 소년부 송치기록만 남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죠. 그래서 판사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기간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맞은 것은 교권침해의 심각한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이 좀 앞으로 더 잘 성장하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맞은 분이 선생님이다. 기간제 교사도 당연히 선생님이에요. 맞은 사람이 선생님이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맞다가 혼나다가 저항하고 아, 왜 때려요 이런 게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아예 쫓아가 적극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인터뷰]
지금 양비론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론이. 왜냐하면 교권질서확립차원에서 6개월간 아무리 기간제 교사지만 선생님을 6개월 동안 쓰다듬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7, 18세 된 고등학생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향해서 6개월 동안의 폭력행위가 상습적으로 있었다는 부분이 과연 빗자루를 들고 때리거나 욕설하고 침을 뱉은 부분이 결국 작은 범죄는 아니거든요, 선생님을 향한 범죄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년부 송치로 판시를 하셨다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양비론적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권침해가 빗자루는 우리나라 사건입니다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해 드렸는데요. 화면, 이거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이 쫓아가서 선생님을 교실 뒤로 불러서 집단 폭행을 합니다.
저기 맞고 계신 분이 선생님이에요.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반항을 하니까 선생님이 목을 잡았어요, 처음 시작은. 너 말 똑바로 들어야지하고 했는데 갑자기 같이 멱살을 잡더니 옆에서 다른 학생이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선생님이시니까, 덩치가 큰 남성 선생님이니까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뺨을 한 대 때립니다. 이건 패싸움입니다. 이건 거의 일방적인,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이 연관을 시켜서 죄송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자칫 하다가는 이번에 엄벌하지 않으면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벌백계도 사실 징벌권 차원에서는 사실 수범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말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각인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교권질서확립 차원에서 사실 엄벌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여론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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