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핀 12살 연하남에 차량 돌진...법원 '집행유예'

아내와 바람핀 12살 연하남에 차량 돌진...법원 '집행유예'

2016.06.07.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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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아내가 몰래 만나온 12살 연하남과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남편이 화가 납니다. 남편이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남자를 불러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 내용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어쨌든 아내 자체가 가정에 소홀하고 잠자리도 거부하고 상당히 수상히 여겨서 관심을 갖던 차에 카카오톡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성하고 연락하는 것을 보고서 이 아내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역 앞에 나오라, 아침 6시에. 그래서 아침 6시에 같이 차를 몰고 갔죠. 갔더니 불륜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륜남의 정체가 사실은 아내와 함께동료였던 12살 연하남이었고 그 전날 이 집에 함께 방문을 했던 것이었죠.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길가에 있던 각목을 잡아서.

[앵커]
차로 쫓아갔다면서요.

[인터뷰]
각목을 공격을 하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차로 충격을 들이받고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졌죠. 이제 그 재판관의 입장은 살인미수라고 하는 살인의 고의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지만 하지만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그 내용인즉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정상적으로 반성했을 뿐만 아니고 피해자의 치료비도 공탁을 했다. 그렇게 본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진지한 반성과 참작할 만할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연하남 살인미수 사건의 판결 결과였습니다.

[앵커]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차로 치었는데 집행유예? 이건 조금 법원이 왜 그렇게 정상참작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인터뷰]
앞에서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우선 살인미수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데요.

다시 한 번 짚어드린다면 동기가 이 사람이 보복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앵커]
눈앞에서 그걸 봤기 23살인 직장동료였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 사람이 10년 넘게 성실한 가장으로 지내왔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치료비를 주고 또 35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공탁했습니다.

이 점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니까 집행유예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이기는 합니다.

[앵커]
자기 부인과 바람 피운 남자에게 치료비도 줬군요, 결국은. 3500만원요. 그런 반성을 했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피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연하죠,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갑자기 그걸 봤으니까. 그 전에는 아내가 또한 30살의 남자라고 했는데 직접 눈 앞에 본 사람은

[앵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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