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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에 이어 장기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8월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점검은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학생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점검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점검과 별도로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전담기구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안전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8월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점검은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학생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점검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점검과 별도로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전담기구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안전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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