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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윗집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칼을 휘둘러 부인이 사망했는데요.
주말마다 놀러 오는 손자 손녀들이 시끄러워 경비실에 민원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였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런 참극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해서인지, 최근엔 위층을 향한 아래층의 기발한 복수 방법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 씁쓸할 따름입니다.
아래층이 위층 소음에 이른바 보복하는 별별 방법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알려진 건, 우퍼 스피커, 와이파이 공유기 명칭, 그리고 야식 전단지 입니다.
먼저, 블루투스 스피커인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부착해 소리를 위층으로 울려 퍼지게 하는 겁니다.
예전엔 페트병이나 긴 막대를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화된 모습입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우리 경범죄처벌법에는 인근 소란죄라고 해서 일부러 크게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내서 사생활에 침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서로 감정적으로 치달으면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쓸 때 명칭이 뜨는데, 여기에 '몇 호 소음 민폐' 라고 기재하거나 윗집 전화번호를 적은 야식 전단지를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인데요.
갈등만 부추길 뿐 해서는 안되겠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사를 보겠습니다.
만 6.514건의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약 15%가 아래층의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 통상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아랫집의 윗집에 대한 복수 소음 문제도 확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지역 안에서만 하루에 세 번꼴로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진단 요청 또한 3년 전에 비해 40%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10%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소음의 절대적인 수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이로 인해 이웃 간에 감정이 오랫동안 악화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층간 소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경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 현장을 가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감정을 폭발시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이웃 사이센터'를 운영해 제 3자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소음 측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층간소음에 대한 뚜렷한 법적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층간소음' 중재 방안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예를 들면 현재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해서 바닥을 강화시키고 벽을 강화시킨다고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이런 소음피해가 진정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중재안을 내거나 또는 우리 매트 같은 것을 시공하는 게 있거든요.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절반 부담 시키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뭔가 갈등 사항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방안을 해 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났다."
하남시 층간소음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며 한 말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결국엔 이웃 간에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 간에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윗집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칼을 휘둘러 부인이 사망했는데요.
주말마다 놀러 오는 손자 손녀들이 시끄러워 경비실에 민원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였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런 참극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해서인지, 최근엔 위층을 향한 아래층의 기발한 복수 방법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 씁쓸할 따름입니다.
아래층이 위층 소음에 이른바 보복하는 별별 방법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알려진 건, 우퍼 스피커, 와이파이 공유기 명칭, 그리고 야식 전단지 입니다.
먼저, 블루투스 스피커인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부착해 소리를 위층으로 울려 퍼지게 하는 겁니다.
예전엔 페트병이나 긴 막대를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화된 모습입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우리 경범죄처벌법에는 인근 소란죄라고 해서 일부러 크게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내서 사생활에 침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서로 감정적으로 치달으면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쓸 때 명칭이 뜨는데, 여기에 '몇 호 소음 민폐' 라고 기재하거나 윗집 전화번호를 적은 야식 전단지를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인데요.
갈등만 부추길 뿐 해서는 안되겠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사를 보겠습니다.
만 6.514건의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약 15%가 아래층의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 통상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아랫집의 윗집에 대한 복수 소음 문제도 확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지역 안에서만 하루에 세 번꼴로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진단 요청 또한 3년 전에 비해 40%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10%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소음의 절대적인 수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이로 인해 이웃 간에 감정이 오랫동안 악화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층간 소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경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 현장을 가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감정을 폭발시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이웃 사이센터'를 운영해 제 3자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소음 측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층간소음에 대한 뚜렷한 법적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층간소음' 중재 방안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예를 들면 현재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해서 바닥을 강화시키고 벽을 강화시킨다고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이런 소음피해가 진정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중재안을 내거나 또는 우리 매트 같은 것을 시공하는 게 있거든요.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절반 부담 시키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뭔가 갈등 사항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방안을 해 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났다."
하남시 층간소음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며 한 말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결국엔 이웃 간에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 간에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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