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살인 사건'...15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드들강 살인 사건'...15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2016.07.07. 오후 7: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단비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2001년에 나주 드들강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고생이 무참히 살해된 그런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용의자가 15년 만에 재판정에 서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15년 전에 2001년. 나주 드들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2001년 2월 4일이죠. 겨울입니다. 한 겨울에 나주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강이에요. 드들강에 당시 17살 여고생이 완전히 나체 상태에서 오로지 스타킹만 착용한 채 엎어진 채 떠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부검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익사입니다, 물을 마셔서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정액채취를 해 보니까 남자의 정액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의 휴대폰이라든지 주변 인물을 200여 명 정도 동원을 해서 DNA 채취를 해서 대조를 했는데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실패한 수사로 돌아간 거죠. 장기미제사건으로 쭉 빠져 있었는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 DNA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2012년 9월경에 목포교도소에 강도상해로 수감돼 있던, 전당포 살해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전당포 주인하고 주인을 소개한 교도소 동기를 죽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나이 24살의 김 모 씨가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범인인 게 아니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찰이 재차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전혀 성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부인했고 사실 오래 흘렀다 보니까 증거는 없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그래도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판정불능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검찰에 가서 성관계한 것은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 이래버리니까 진짜 직접증거가 없어서 검찰에서 불가피하게 불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나주서에서 재차 작년 정도에 재수사가 들어가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광주지검에서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을 재차 수사를 할 건지 여부를, 검찰에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시민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아직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알음알음 들리는 얘기로는 재수사를 해서 기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은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용의자, 그러니까 이게 DNA법이 생기면서 모든 제소자의 DNA를 다 채취했던 모양이죠?

[인터뷰]
흉악범, 강력범을 채취를 한 거죠.

[앵커]
채취를 했는데 이거 우연히 비교하다 보니까 2001년에 발생한 나주 드들강 피해 여고생의 몸에서 나온 DNA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했는데 DNA 일치밖에,나머지는 없었다. 거짓말탐지기도 판독 불능 같은 걸로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달라진 게 있나요?

[인터뷰]
이번에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수사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기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사람이 지금 강도, 상해로 복역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그러한 범행과 수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통 범행 같은 경우에는 김복준 박사님께서 더 많이 아시지만 수법이 보통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예전의 수법과 같은지를 보는데 수법이 유사했고요.

두 번째로 저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채팅사이트에 접속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 접속했었던 흔적도 봤고, 그리고 여고생의 신체 상태가 굉장히 뭔가 폭행의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물론 이제는 너무 시간이 지나서 직접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없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앞의 영상에서 보듯이 그 당시 피해자 여고생이 월경 중이었다, 생리 중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모든 것과 DNA의 검출의 관련성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물론 DNA만 있었을 때는 자신은 성관계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에 성관계로 인한, 예를 들면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다,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는 게 새로운 입증 자료들을 더 보강해서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그런데 이를테면 본인은 서로 알아서 검찰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화간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원해서 했다는 건데, 그 당시의 여고생이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생리 중인 상태에서 화간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검찰에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교도소 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서신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압수수색을 해서 보강을 좀 더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수법이 경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수사가 개시됐을 때 바로 동네에 있는 개 12마리를 훔칩니다. 그리고 그걸로 구속이 돼서 1년 6개월을 교도소에 있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자기의 알리바이를 교도소에서 만들기 위해서 개를 12마리를 일부러 훔쳤다.

[인터뷰]
거의 일부러 훔친 것으로 보여져요. 12마리를 훔쳐서 1년 6개월을 받아요. 그동안 누적된 전과 때문에. 강도 등 8개의 전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차도 폐기처분을 해 버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의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약간의 심증을 더 주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이번 사건하고 직접적 관련된 것은 아닌데 피해 여고생, 살해당한 여고생의 어머니께서 지검에 있는 차장검사가 찾아와서 가족들, 어머니를 위로하고 사건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열심히…. 그래서 검찰발 뉴스 중에서 최근에 자살한 김 검사 사건이라든가 진경준 게이트라든가 검찰에 대한 안 좋은 게 많았는데 이런 휴먼다큐멘터리에나 나올 만한 검사가 있었다는 게 검찰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저는 그래요. 지금 좀 안 좋은 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보다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 이 용의자가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이죠.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용의자가 피의자가 돼서 이렇게 만일 전개가 돼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뷰]
솔직히 형량에 있어서 실익은 없어요. 그런데 희생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처벌은 해야죠.

[앵커]
맞습니다. 이것 반드시 처벌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만은 15년 동안 묵혀 있던 피해 여고생의 한이 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