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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여성을 목 졸라서 살해하려고 하다가 사과까지 했다. 경찰에 잡혔다.
[인터뷰]
지난 27일 밤 9시 55분에 부산 구포동의 다세대 빌라에 웬 남성이 딩동 하고 벨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50대 여성은 손님이겠거니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웬 40대 건장한 남성이 갑자기 손에 빨랫줄, 노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쓰러뜨리면서 이 여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강력한 저항을 하면서 큰 소리로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명소리를 들은 옆집에서는 112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남성이 계속 노끈으로 목을 줄이더니 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러더니 갑자기 노끈을 풀고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라고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3분 정도 지나서 출동한 경찰에게 집 근처에서 체포가 된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 남성이 엉뚱한 사람을 오해해서 생뚱맞은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됐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살해의 의도를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인터뷰]
바로 이런 겁니다. 1년 전에 노래방 도우미와 정분이 났었는데 그 노래방 도우미에게 생활비도 대주고 정말 내연녀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 부인의 귀에 헛소문이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이혼을 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1년여 동안 헛소문을 낸 이 여성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미 그곳에서 이사를 가버리고 난 뒤였는데 하마터면 생뚱맞은 분이 돌아가실 뻔한 거죠.
[앵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터뷰]
저런 사례가요. 사실 법을 처음 시작할 때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착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머리 속에 A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만 있었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를 공부를 하면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했었는데 실제로 벌어지네요.
일단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누구를 해치려 했든간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잘못 봤더라도 명확한 살인미수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피해 정도는 그렇게 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클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트라우마가 굉장하죠. 왜냐하면 밖에서 문을 열면 혹여라도 또 다른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병원에서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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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여성을 목 졸라서 살해하려고 하다가 사과까지 했다. 경찰에 잡혔다.
[인터뷰]
지난 27일 밤 9시 55분에 부산 구포동의 다세대 빌라에 웬 남성이 딩동 하고 벨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50대 여성은 손님이겠거니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웬 40대 건장한 남성이 갑자기 손에 빨랫줄, 노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쓰러뜨리면서 이 여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강력한 저항을 하면서 큰 소리로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명소리를 들은 옆집에서는 112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남성이 계속 노끈으로 목을 줄이더니 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러더니 갑자기 노끈을 풀고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라고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3분 정도 지나서 출동한 경찰에게 집 근처에서 체포가 된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 남성이 엉뚱한 사람을 오해해서 생뚱맞은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됐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살해의 의도를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인터뷰]
바로 이런 겁니다. 1년 전에 노래방 도우미와 정분이 났었는데 그 노래방 도우미에게 생활비도 대주고 정말 내연녀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 부인의 귀에 헛소문이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이혼을 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1년여 동안 헛소문을 낸 이 여성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미 그곳에서 이사를 가버리고 난 뒤였는데 하마터면 생뚱맞은 분이 돌아가실 뻔한 거죠.
[앵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터뷰]
저런 사례가요. 사실 법을 처음 시작할 때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착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머리 속에 A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만 있었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를 공부를 하면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했었는데 실제로 벌어지네요.
일단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누구를 해치려 했든간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잘못 봤더라도 명확한 살인미수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피해 정도는 그렇게 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클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트라우마가 굉장하죠. 왜냐하면 밖에서 문을 열면 혹여라도 또 다른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병원에서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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