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뉴스통]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2017.01.11.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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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6년 전, 꽃다운 나이, 17살 여고생이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죠.

이른바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입니다.

성폭행당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범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체액이 발견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11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드디어 실마리가 잡힙니다.

바로 교도소 안에서 말이죠.

8살 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재소자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면서 이 미제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용의자는 또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하고 있던 무기수 김 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또다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또다시 몇 년이 흘렀지만, 검찰과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살인했다는 추가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 해, 어머니는 딸이 태어난 날에, 검찰에서 용의자를 기소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살 소녀의 꿈을 앗아갔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6년 만에 이뤄진 단죄의 순간,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겨울,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 씨.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일호 / 광주지방법원 공보기획관 :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했고….]

사건 16년 만에 김 씨를 법정에 세워 유죄를 받아낸 피해 여고생 가족들, 재판을 담담히 지켜봤지만, 억울하게 숨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피해 여고생 어머니 : (심경이 어떻습니까?) ….]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던 사건은 지난 2012년 유전자 감식을 거쳐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DNA가 피해 여고생의 몸에서 나왔어도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박영빈 /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장 : 강간과 살해가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는 국내 권위 있는 법의학자의 감정 의견이 있었고….]

또 김 씨는 당시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건 직후 외할머니 집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으며 행적을 조작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 씨는 억울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묻히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희생된 여고생의 아버지를 언급했는데요.

여고생의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정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던 어머니, 딸도, 남편도 모두 잃은 채 하루하루 힘겨운 마음으로 버텨왔을 겁니다.

경찰은 너무 늦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단죄를 다짐했었습니다.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피해 여고생, 살해당한 여고생의 어머니께서 지검에 있는 차장검사가 찾아와서 가족들, 어머니를 위로하고, 사건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열심히....]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범인이 이미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어서 형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나마 정의가 구현됐다는 것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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