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종태, 의원직 상실...부인 징역형 확정

새누리 김종태, 의원직 상실...부인 징역형 확정

2017.02.09.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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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부인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 부인 이 씨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9월과 지난해 2월 당원 두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3백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이 씨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77%를 넘는 8만5천435표 획득해 당선됐으며,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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