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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손수호 변호사,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환된 4명,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된 4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혀보고 싶은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의료 관련된 농단 있죠. 비선진료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의료 관련법 위반 혐의가 우선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게다가 또 김상만 전 자문의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 위증한 혐의가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위증 혐의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넘어서 그 이면에는 보다 더 큰 혐의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청와대를 출입을 했고요. 또는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요.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주사 놓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줬다, 그런 증언까지 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누군가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서 김상만 전 자문의가 굉장히 깊숙이 알고 있거나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김상만 전 자문의를 통해서 중간에 매개로 해서 최순실 씨 등과 대통령 사이에서의 특별한 관련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특검에서 파헤칠 것으로 보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의혹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 과정에 있어서의 국정 공백, 그 과정에서 뭔가 의료 관련된 사항이 개입된 것 아니냐, 게다가 그것이 혹시 김상만 전 자문의 등도 그것을 알고 있거나 직접적인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특검이 파헤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김상만 전 자문의만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실제로 다른 참고인. 이병석 병원장,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했으면 피의자로 소환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고
[앵커]
지금 이임순 교수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떠한 답을 하는지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 김영재 원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부인인 박채윤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소환된 분들은 개별적인 여러 가지 혐의나 참고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의 특별한 관계, 특히 딸 정유라 씨의 출산을 도우러 제주도까지 갈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의 관계들이 있고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은 주치의 시절에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이 보안손님이라는 이유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양 교수 같은 경우에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의료용 실을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오늘 소환된 사람들의 개별적인 혐의를 넘어서 최순실 그리고 김영재 의원과의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결국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의료법 위반을 넘어서 이권과 관련된 네트워크들 또 궁극적으로는 세월호 7시간 관련된 행적들까지도 밝혀보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마지막 소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물론 그 법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의 큰 테두리를 봤을 때는 의혹의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료법 관련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작은 범죄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타 다른 큰 의혹들에 비해서는 특검이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수사기간을 가지고 파헤치기에는 일단 그 초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은 의료 관련법이고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왜 의료 관련된 법을 위반하게 됐으며 누구의 지시 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느냐 등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간다고 한다면 의혹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사람도 조사를 받고 간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직권남용이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의료 관련된 비선진료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었거든요. 오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과제로 남아 있는데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지금 오히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어떤 보호막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압수수색, 특히 국가안보 기밀에 관련된 것들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동안 특검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된 조율을 하면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국가 기밀, 보안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고.
[앵커]
특검은 그런 입장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는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면을 명분으로 삼아서 거부할 틀들을 만들어갈 텐데요. 아마 이 부분들을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힘겨루기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내일 이 사건을 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 관련된 심판을 하고 또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재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재판부가 결정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취소소송이 아닌 집행정지인데요. 이 집행정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굉장히 이것 봐라. 법원에서도 지금 청와대가 우리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을 권리가,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청와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청와대의 입장이 맞다라는 입장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요. 또 판단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벌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특검이 그 결정에, 법원의 결정에 기반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8일까지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1차 수사 종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하자니 아직까지도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양쪽 다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거죠?
[인터뷰]
특검 쪽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들을 고려해서 조율이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일정, 방식 등에서 협의, 조율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됐다, 누설됐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 측에서 대면조사 거부를 했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특검도 그런 일반적인. 사실 조율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난 거거든요.
보통 피의자, 참고인에 대해서는 통보하고 소환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그 부분을 넘어선 부분들을 가지고 대통령 측과 조율을 해 왔지만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특검에서는 출석통지서를 통보하는, 소환을 통보하는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아마 이런 식의 협상들이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이 됐든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측에서도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막상 그런 단계에 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거부를 해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특검은 더 이상 일상적인 틀을 벗어난 예우나 이런 것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검에서는 출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되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이상일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출석통지서, 이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터뷰]
검찰에서 특검 포함해서 검찰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원칙적으로 출석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또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정을 다시 정해서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조사 관련된 그런 조율과 통지,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발송을 하거든요. 바로 체포나 구속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특검이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조율,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 하지 않겠다.
[앵커]
그런데 연락처를 모르는데 출석통지서를 어떻게 보내나요?
[인터뷰]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보낸 다음에 이게 반송이 되거나 못 받겠죠. 그러면 여러 차례 출석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소가 불명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등등의 조치를 취하는 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내란,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고 따라서 체포나 구속 등의 강제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출석통지서 발송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꼭 하고 싶다, 그런데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고 응해 주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출석통지서라도 보내서 이제 더 이상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교섭이 아닌 일시와 장소를 출석통지서에 기재를 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검 측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렇게 하고 싶으니 이 장소에 나와달라, 이날 진행하겠다라는 통지를 하는 것인데요. 법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 마무리 안 됐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후에 마무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 연장의 법 개정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피의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은 되지 않더라도 특검으로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했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명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대통령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겠군요.
[인터뷰]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교섭이 불가능하다. 이제 최종 단계로 우리가 정한 장소와 일시에 조사를 하겠으니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발송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매우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교섭을 해서 날짜까지 정해주고 장소까지 정해줬지만 그게 이미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가 나온다, 날아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도 지금 현재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아직 발송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출석통지서 발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교섭을 좀 더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읽힙니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대면조사를 안 받겠다는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까지의 쭉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아마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그 이전에 검찰 단계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면조사를 계속 검찰, 특검에서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나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억울함 내지는 특검이나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이야기해 왔는데요. 아마 실제로 대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응했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실제 질문에 대해서 반론 내지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명분의 싸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거부해온 걸로 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가 그렇게 읽힙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매일 브리핑을 오후 2시 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면 특검이 오늘도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 브리핑을 생중계를 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아마 또 기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특검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대통령 수사와 함께, 대통령 조사와 함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뭔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 수사가 과연 성과를 다 냈다라고 판단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계, 수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그 성과가 2월 마지막 날까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특검법에 보면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수사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재임 기간 중에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그리고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비호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어디까지 드러났는지 저도 궁금하고 또 하나 가족회사 정강 관련된 개인 비리 여부는 지금 어디까지 특검이 건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운전병 특혜 보직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관련자 등도 지금 조사가 이뤄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루어진다면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마는 아들 특혜보직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뷰]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검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개인 회사라든지 아들 문제를 떠나서 국정농단에 어떤 식으로 방조 내지는 묵인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될 텐데 그건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 그리고 직위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답답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지는 여러 가지 외부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민정수석실의 업무상에서는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자료나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보되는 형태고 그 속에서 외부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 없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특검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이 부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짧은 시간 내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어떤 판단과 어떤 자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외부로, 청와대 안에서조차도 다른 곳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조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비서실장, 대통령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 내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지 않고는 사실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체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실제 문체부와 민정수석의 연결고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특검에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한다면 아마 책임 추궁을 할 텐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물증도 제시할 것입니다.
그 물증이 뭐냐고 한다면 예상컨대 현재 상당수 문체부 전 공직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기존에 문체부 공직자 중에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반대적인,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공직자도 많이 있었고 또 이번 수사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또 참고인 조서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추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문체부 공직자 중에서 블랙리스트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결국 산하기관으로 전보발령하는 데 굉장히 앞장섰다, 깊게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또 그러한 진술이 확보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진술들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에 있어서 주요한 그런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특검이 아직도 밝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시간이 그 정도로 충분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현실 가능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당위성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승인 또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어야만 30일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의 논의를 넘어서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할 수 있을 것이냐. 승인하겠느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판단 사유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권한행사는 지금 직무는 정지되어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대통령과의 교감에 의해서 결국은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해 줄 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는 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을 했지만 법대로 하자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모호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태도나 메시지를 봤을 때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동안 과거 역대 특검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경우는 두 차례라고 알려져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송금특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해서 특검 기간 연장신청을 거부를 했는데 그 당시의 명분이 정치적 특검이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안종범, 장시호, 정호성, 김종, 박채윤 및 김영재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오늘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하여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및 정기양 연세대 교수를 각 참고인으로 ,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 재소환하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TV인데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참고인 소환됐다고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부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김상조 교수는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기자]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비선진료 의혹 관련해서 여러 명을 부르셨는데 이게 세월호 7시간 수사라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의료법 위반 혐의에만 한정된 수사인지 여쭙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적으로 주된 혐의는 의료비리, 그러니까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수사이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세월호 부분도 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조사 사항은 의료 비리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연합뉴스TV 이재동인데요. 내일 이재용 부회장 부르는 건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어떤 부분 추가로 더 확인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지 또 부른다는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이 이미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부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추가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소환해서 추가 사항을 조사해본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오늘 그만할까요?
[기자]
TV조선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소환을 하는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저번 영장 청구에서 기각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 혐의를 받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 조사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후에 영장 청구 여부 검토가 가능한 건지 여쭙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추후에도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SBS입니다. 이게 그때 구속영장 청구할 때 반영됐던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로 더 확인된 게 있어서 다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보강하는 차원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무렵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칠까요?
[기자]
하나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아직 청와대 측이랑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실 건지. 만약에 다음 주에도 청와대 측에서 연락이 없으면 먼저 청와대 측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호 간에 접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새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내일 소환되는 인물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 오전 9시 반 그리고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가 10시에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기자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나머지 일정들을 조율하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됐지만 특검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뇌물죄 수사 부분에 대한 완결성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 또 정유라 씨 특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뇌물죄 부분을 수사를 좀 더 보강하고 마무리지으려는 그런 일정 속에서 소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규철 특검보가 정확한 답변은 피했습니다마는 그래도 3주 동안에 뭔가 더 추가로 영향력 있는 증거물이라든지 증언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뇌물공여 혐의라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구속영장 기각 후에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3주 동안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르기 어려운데 당장 내일 아침에 주요한 인물들이 소환이 됩니다.
내일 하루 동안 어느 정도의 특검 수사가 진전될지 그리고 또 내일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번에는 혹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기간 막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이라든지 이런 임원급들에 대한 입장도 바뀔 수 있다, 특검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같이 부르는 걸 보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염두에 두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뇌물죄 관련돼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라고, 뇌물을 준 혐의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뇌물을 받은 것이고 짐작건대 대통령이 그 뇌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특검 측은 지금 법리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박상진 사장, 황성진 전부까지 한꺼번에 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대질조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한꺼번에 주요한 인물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는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서 기자의,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청와대에 먼저 접촉할 계획도 없고 아직까지는 접촉할 계획도 없고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 아직은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대면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취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특검이 이렇게 재소환을 하면서도 뇌물죄 부분에 대한 입증에 일종의 자신감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난번 영장 청구 부분에 관련해서도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최순실 씨의 이익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이 어떤 부분이 공유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브리핑이 됐었는데 어쨌든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공여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낸다라고 하면 수혜, 받은 쪽이 어느 쪽인지는 복잡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별도로 반대쪽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자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도 문제 없이 특검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3주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차례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겠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혐의사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주 동안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소환만 해도 그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그대로 귀가조치된다?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검이 이번 뇌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내일로 잡은 것 같고요. 내일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이번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내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재청구를 한다면 구속 여부의 발부 여부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겠습니다마는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인터뷰]
특검이 3주 동안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또 3주 동안의 결과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첫 번째 영장 청구에서 기각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범죄사실의 소명이 없었다, 즉 뇌물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3주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 특히나 최순실 또는 대통령에게 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법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는 상황도 사실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단 탄핵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을 조금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 이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바깥의 분위기, 시중의 여론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는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을 확정을 짓고 가야 된다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2월 22일까지 일단 변론기일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정하지 않았고. [앵커] 그리고 23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라고 했죠.
[인터뷰]
그리고 그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탄핵선고 판결이 끝난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3월 중순 이후로 어쨌든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려는 그런 속에서는 아마 이런 최종 변론이라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출석 그다음에 변론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그 뒤로 정하면서 시일을 더 늘려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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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수호 변호사,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환된 4명,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된 4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혀보고 싶은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의료 관련된 농단 있죠. 비선진료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의료 관련법 위반 혐의가 우선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게다가 또 김상만 전 자문의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 위증한 혐의가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위증 혐의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넘어서 그 이면에는 보다 더 큰 혐의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청와대를 출입을 했고요. 또는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요.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주사 놓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줬다, 그런 증언까지 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누군가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서 김상만 전 자문의가 굉장히 깊숙이 알고 있거나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김상만 전 자문의를 통해서 중간에 매개로 해서 최순실 씨 등과 대통령 사이에서의 특별한 관련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특검에서 파헤칠 것으로 보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의혹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 과정에 있어서의 국정 공백, 그 과정에서 뭔가 의료 관련된 사항이 개입된 것 아니냐, 게다가 그것이 혹시 김상만 전 자문의 등도 그것을 알고 있거나 직접적인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특검이 파헤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김상만 전 자문의만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실제로 다른 참고인. 이병석 병원장,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했으면 피의자로 소환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고
[앵커]
지금 이임순 교수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떠한 답을 하는지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 김영재 원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부인인 박채윤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소환된 분들은 개별적인 여러 가지 혐의나 참고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의 특별한 관계, 특히 딸 정유라 씨의 출산을 도우러 제주도까지 갈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의 관계들이 있고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은 주치의 시절에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이 보안손님이라는 이유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양 교수 같은 경우에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의료용 실을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오늘 소환된 사람들의 개별적인 혐의를 넘어서 최순실 그리고 김영재 의원과의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결국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의료법 위반을 넘어서 이권과 관련된 네트워크들 또 궁극적으로는 세월호 7시간 관련된 행적들까지도 밝혀보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마지막 소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물론 그 법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의 큰 테두리를 봤을 때는 의혹의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료법 관련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작은 범죄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타 다른 큰 의혹들에 비해서는 특검이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수사기간을 가지고 파헤치기에는 일단 그 초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은 의료 관련법이고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왜 의료 관련된 법을 위반하게 됐으며 누구의 지시 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느냐 등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간다고 한다면 의혹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사람도 조사를 받고 간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직권남용이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의료 관련된 비선진료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었거든요. 오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과제로 남아 있는데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지금 오히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어떤 보호막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압수수색, 특히 국가안보 기밀에 관련된 것들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동안 특검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된 조율을 하면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국가 기밀, 보안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고.
[앵커]
특검은 그런 입장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는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면을 명분으로 삼아서 거부할 틀들을 만들어갈 텐데요. 아마 이 부분들을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힘겨루기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내일 이 사건을 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 관련된 심판을 하고 또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재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재판부가 결정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취소소송이 아닌 집행정지인데요. 이 집행정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굉장히 이것 봐라. 법원에서도 지금 청와대가 우리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을 권리가,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청와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청와대의 입장이 맞다라는 입장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요. 또 판단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벌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특검이 그 결정에, 법원의 결정에 기반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8일까지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1차 수사 종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하자니 아직까지도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양쪽 다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거죠?
[인터뷰]
특검 쪽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들을 고려해서 조율이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일정, 방식 등에서 협의, 조율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됐다, 누설됐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 측에서 대면조사 거부를 했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특검도 그런 일반적인. 사실 조율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난 거거든요.
보통 피의자, 참고인에 대해서는 통보하고 소환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그 부분을 넘어선 부분들을 가지고 대통령 측과 조율을 해 왔지만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특검에서는 출석통지서를 통보하는, 소환을 통보하는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아마 이런 식의 협상들이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이 됐든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측에서도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막상 그런 단계에 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거부를 해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특검은 더 이상 일상적인 틀을 벗어난 예우나 이런 것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검에서는 출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되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이상일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출석통지서, 이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터뷰]
검찰에서 특검 포함해서 검찰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원칙적으로 출석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또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정을 다시 정해서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조사 관련된 그런 조율과 통지,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발송을 하거든요. 바로 체포나 구속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특검이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조율,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 하지 않겠다.
[앵커]
그런데 연락처를 모르는데 출석통지서를 어떻게 보내나요?
[인터뷰]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보낸 다음에 이게 반송이 되거나 못 받겠죠. 그러면 여러 차례 출석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소가 불명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등등의 조치를 취하는 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내란,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고 따라서 체포나 구속 등의 강제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출석통지서 발송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꼭 하고 싶다, 그런데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고 응해 주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출석통지서라도 보내서 이제 더 이상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교섭이 아닌 일시와 장소를 출석통지서에 기재를 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검 측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렇게 하고 싶으니 이 장소에 나와달라, 이날 진행하겠다라는 통지를 하는 것인데요. 법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 마무리 안 됐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후에 마무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 연장의 법 개정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피의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은 되지 않더라도 특검으로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했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명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대통령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겠군요.
[인터뷰]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교섭이 불가능하다. 이제 최종 단계로 우리가 정한 장소와 일시에 조사를 하겠으니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발송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매우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교섭을 해서 날짜까지 정해주고 장소까지 정해줬지만 그게 이미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가 나온다, 날아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도 지금 현재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아직 발송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출석통지서 발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교섭을 좀 더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읽힙니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대면조사를 안 받겠다는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까지의 쭉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아마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그 이전에 검찰 단계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면조사를 계속 검찰, 특검에서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나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억울함 내지는 특검이나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이야기해 왔는데요. 아마 실제로 대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응했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실제 질문에 대해서 반론 내지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명분의 싸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거부해온 걸로 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가 그렇게 읽힙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매일 브리핑을 오후 2시 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면 특검이 오늘도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 브리핑을 생중계를 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아마 또 기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특검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대통령 수사와 함께, 대통령 조사와 함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뭔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 수사가 과연 성과를 다 냈다라고 판단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계, 수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그 성과가 2월 마지막 날까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특검법에 보면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수사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재임 기간 중에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그리고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비호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어디까지 드러났는지 저도 궁금하고 또 하나 가족회사 정강 관련된 개인 비리 여부는 지금 어디까지 특검이 건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운전병 특혜 보직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관련자 등도 지금 조사가 이뤄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루어진다면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마는 아들 특혜보직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뷰]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검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개인 회사라든지 아들 문제를 떠나서 국정농단에 어떤 식으로 방조 내지는 묵인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될 텐데 그건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 그리고 직위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답답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지는 여러 가지 외부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민정수석실의 업무상에서는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자료나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보되는 형태고 그 속에서 외부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 없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특검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이 부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짧은 시간 내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어떤 판단과 어떤 자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외부로, 청와대 안에서조차도 다른 곳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조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비서실장, 대통령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 내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지 않고는 사실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체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실제 문체부와 민정수석의 연결고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특검에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한다면 아마 책임 추궁을 할 텐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물증도 제시할 것입니다.
그 물증이 뭐냐고 한다면 예상컨대 현재 상당수 문체부 전 공직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기존에 문체부 공직자 중에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반대적인,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공직자도 많이 있었고 또 이번 수사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또 참고인 조서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추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문체부 공직자 중에서 블랙리스트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결국 산하기관으로 전보발령하는 데 굉장히 앞장섰다, 깊게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또 그러한 진술이 확보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진술들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에 있어서 주요한 그런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특검이 아직도 밝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시간이 그 정도로 충분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현실 가능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당위성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승인 또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어야만 30일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의 논의를 넘어서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할 수 있을 것이냐. 승인하겠느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판단 사유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권한행사는 지금 직무는 정지되어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대통령과의 교감에 의해서 결국은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해 줄 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는 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을 했지만 법대로 하자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모호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태도나 메시지를 봤을 때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동안 과거 역대 특검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경우는 두 차례라고 알려져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송금특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해서 특검 기간 연장신청을 거부를 했는데 그 당시의 명분이 정치적 특검이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안종범, 장시호, 정호성, 김종, 박채윤 및 김영재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오늘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하여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및 정기양 연세대 교수를 각 참고인으로 ,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 재소환하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TV인데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참고인 소환됐다고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부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김상조 교수는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기자]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비선진료 의혹 관련해서 여러 명을 부르셨는데 이게 세월호 7시간 수사라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의료법 위반 혐의에만 한정된 수사인지 여쭙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적으로 주된 혐의는 의료비리, 그러니까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수사이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세월호 부분도 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조사 사항은 의료 비리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연합뉴스TV 이재동인데요. 내일 이재용 부회장 부르는 건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어떤 부분 추가로 더 확인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지 또 부른다는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이 이미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부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추가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소환해서 추가 사항을 조사해본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오늘 그만할까요?
[기자]
TV조선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소환을 하는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저번 영장 청구에서 기각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 혐의를 받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 조사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후에 영장 청구 여부 검토가 가능한 건지 여쭙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추후에도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SBS입니다. 이게 그때 구속영장 청구할 때 반영됐던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로 더 확인된 게 있어서 다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보강하는 차원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무렵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칠까요?
[기자]
하나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아직 청와대 측이랑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실 건지. 만약에 다음 주에도 청와대 측에서 연락이 없으면 먼저 청와대 측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호 간에 접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새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내일 소환되는 인물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 오전 9시 반 그리고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가 10시에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기자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나머지 일정들을 조율하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됐지만 특검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뇌물죄 수사 부분에 대한 완결성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 또 정유라 씨 특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뇌물죄 부분을 수사를 좀 더 보강하고 마무리지으려는 그런 일정 속에서 소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규철 특검보가 정확한 답변은 피했습니다마는 그래도 3주 동안에 뭔가 더 추가로 영향력 있는 증거물이라든지 증언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뇌물공여 혐의라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구속영장 기각 후에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3주 동안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르기 어려운데 당장 내일 아침에 주요한 인물들이 소환이 됩니다.
내일 하루 동안 어느 정도의 특검 수사가 진전될지 그리고 또 내일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번에는 혹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기간 막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이라든지 이런 임원급들에 대한 입장도 바뀔 수 있다, 특검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같이 부르는 걸 보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염두에 두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뇌물죄 관련돼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라고, 뇌물을 준 혐의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뇌물을 받은 것이고 짐작건대 대통령이 그 뇌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특검 측은 지금 법리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박상진 사장, 황성진 전부까지 한꺼번에 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대질조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한꺼번에 주요한 인물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는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서 기자의,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청와대에 먼저 접촉할 계획도 없고 아직까지는 접촉할 계획도 없고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 아직은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대면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취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특검이 이렇게 재소환을 하면서도 뇌물죄 부분에 대한 입증에 일종의 자신감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난번 영장 청구 부분에 관련해서도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최순실 씨의 이익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이 어떤 부분이 공유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브리핑이 됐었는데 어쨌든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공여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낸다라고 하면 수혜, 받은 쪽이 어느 쪽인지는 복잡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별도로 반대쪽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자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도 문제 없이 특검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3주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차례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겠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혐의사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주 동안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소환만 해도 그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그대로 귀가조치된다?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검이 이번 뇌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내일로 잡은 것 같고요. 내일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이번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내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재청구를 한다면 구속 여부의 발부 여부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겠습니다마는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인터뷰]
특검이 3주 동안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또 3주 동안의 결과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첫 번째 영장 청구에서 기각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범죄사실의 소명이 없었다, 즉 뇌물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3주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 특히나 최순실 또는 대통령에게 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법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는 상황도 사실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단 탄핵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을 조금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 이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바깥의 분위기, 시중의 여론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는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을 확정을 짓고 가야 된다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2월 22일까지 일단 변론기일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정하지 않았고. [앵커] 그리고 23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라고 했죠.
[인터뷰]
그리고 그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탄핵선고 판결이 끝난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3월 중순 이후로 어쨌든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려는 그런 속에서는 아마 이런 최종 변론이라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출석 그다음에 변론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그 뒤로 정하면서 시일을 더 늘려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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