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정족수' 과반 아닌 6명인 이유는?

'탄핵심판 정족수' 과반 아닌 6명인 이유는?

2017.03.0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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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정족수는 재판관 과반이 아닌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헌법소원과 정당 해산 결정, 법률 위헌 결정도 마찬가집니다.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간통죄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에 한 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간통죄는 7년이 지난 2015년에야 헌법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폐지됐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재판관 과반수 찬성에도 4명이 반대해 사건이 기각된 사례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가 찬성하고도 소수의 의견에 따라 사건이 기각되는 이상한 구조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헌재 정족수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이라며 단순 과반수 5명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에서 6명의 재판관 찬성을 요구하는 사건은 탄핵 심판을 비롯해 정당 해산 심판과, 법률 위헌 심판, 그리고 헌법 소원입니다.

반드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그만큼 헌재에서 다루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건은 중차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재판관 과반의 찬성에도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이나 합헌 결정이 날 경우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은 재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꼽힙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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