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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통신사 매장 직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팔을 끌어당기는 등 완력을 이용해 강제로 매장 입장을 유도했다.
이들은 세 명이 한 조를 이뤄 여성의 팔을 끌어당기고 등을 미는 등 과격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영상을 제보한 A 모 씨는 YTN PLUS와의 인터뷰에서 "버스 환승을 하며 여성들에게 치근덕거리는 모습이 신경 쓰여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며 "촬영 당시 끌려가는 여성들은 불쾌감을 표하며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도를 넘은 호객행위 장면이 알려지며 직접 당한 이들의 경험담 또한 화제다. "액정필름만 바꾸라며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휴대폰을 빼앗아갔다" "허리를 감싸서 들어 올려 매장 안으로 끌고 갔다" "말싸움하며 나오는데 한 시간 반이 걸렸다" 등 피해자들의 제보와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혼자 다니는 경우 붙잡힌 경우가 많았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여성들도 눈에 띄게 많았다. "휴대폰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많아 빼앗기지 않으려 손에 꼭 쥐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도 있었다.
이처럼 과격한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특히 여성에 대해 신체 접촉은 강제 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 여성이 느끼는 수치심에 따라서 추행죄에 저촉될 수 있다. 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단순 경범죄처벌법보다 처벌 또한 무겁다.
취재 중 대리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매장의 영업관리 담당 직원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당직원은 YTN PLUS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해당 대리점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KT는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KT CS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YTN PLUS 김성현 모바일PD
(jamkim@ytnplus.co.kr)
[영상 = twitter 이용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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