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사유 알고도 1개월 넘겨 소송 "계약해지 못 해"

보험 해지사유 알고도 1개월 넘겨 소송 "계약해지 못 해"

2017.04.12.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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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알고도 법이 정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더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 40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KB손해보험이 이 씨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8년 1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7월 말기 신장병을 진단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5년 훼노흐쉐라인 자반증 신염을 진단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2009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후, 이듬해 1월 이 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보험계약이 이 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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