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충' 표현 모욕죄 인정...벌금형 선고

'한남충' 표현 모욕죄 인정...벌금형 선고

2017.07.17. 오후 6: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웹툰 작가를 인터넷에서 이른바 '한남충'으로 표현한 대학원생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에 웹툰 작가 B 씨를 '한남충'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남충'이라는 표현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문제의 글을 써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해당 표현이 경멸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