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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도난 차량과 경찰차의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도난 차량 운전자가 10대였다고 합니다. 대범했던 추격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승용차가 앞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차선을 바꿔서 달리고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이 계속되더니 뒤따라오는 순찰차가 부딪쳤는데도 난폭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건 17살 정 모 군 등 10대 3명이었는데요.
경찰이 실탄까지 쏘며 뒤쫓았지만 쉽게 따돌렸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이 모두 도난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운전자, 10대로 밝혀졌는데 면허도 없었고 이게 또 도난차량이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성폭력도 그렇고 이런 차량 절도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 저게 잘못했을 때는 정말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를 해서 그 차량을 운행하려면 석유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값도 있어야 하고 자기네들 먹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또 편의점을 절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추격을 받으면 아주 위험한 운전을 해서 따돌리고 나면 또 버리고, 저 차는.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을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또 차량 절도를 하고 저렇게 반복해서 절도한 차량이 6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천만다행으로 인사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저 아이들이 전국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게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을 만난다고 저렇게 다녔다고 해요.
근본적으로는 폼나게 지금 휴가철도 있잖아요. 약간 폼나게 놀고 싶어하는 10대들의 현실감 없는 그런 것에 더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누가 이렇게 보듬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욕망이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 18일날 검거가 됐는데 그 전까지 열흘 동안에 걸쳐서 차량 6대를 훔쳐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 청소년들 지금 17살이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무면허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8살부터 따게 돼 있죠?
[인터뷰]
무면허 운전을 한 것 같고요. 그야말로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지만 사실은 겁없는 운전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추돌도 있었고 말이죠.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할 정도면 그 위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정말 자신이 어떠한 위해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무면허 운전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학교 밖 아이들, 또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팸이라고 하는 속칭도 있습니다.
즉 가출한 청소년끼리 하나의 패밀리처럼 가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NS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하는 것도 그야말로 가족 이상의 끈끈한 애착감을 청소년들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하는 것이 범죄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흥미로움, 자극 추구 그리고 생활의 한 방편이죠. 바꿔 얘기하면 필요한 경우는 강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사례에서처럼 편의점에 가서 50만 원을 훔치기도 하고 모르기는 몰라도 찜질방이라든가 PC방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캉스니까 차 몰고 기분도 내고 지금 한국 사회의 강도라든가 강력범죄는 수치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와 흉포화, 집단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곧 심각한 상태로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 공간에서의 무질서와 규범의 부재. 이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을 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처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학교 공간에 대해서 일정한 규범과 규율 의식을 심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와 관계 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붙잡힌 10대들,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다,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일 / 강원 원주경찰서 강력2팀장 : 10대 후반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니까. 차를 운전해보고 싶고 호기심도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친구들 만나러 가고 하려면 가출한 상태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난차량을 바꿔 타고 가면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사 먹어야 하고 차에 또 기름도 넣어야 하고 그러니까 편의점을 턴 것도 있고요.]
[앵커]
17살의 아이들입니다. 무면허였고 차를 훔쳤고 그리고 편의점도 털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그건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그다음 차량을 6회 훔친 것이 상습성이 있느냐 그건 재판부에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저게 야간에 저렇게 하고 아니면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저게 아마 노상주차장에 있거나 길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주차를 하신 분들이 열쇠를 그냥 잠시 두고, 시동은 껐지만 그 근처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사이드미러가 보통 요즘에 차량들이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같이 접히죠. 그런데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들은 아, 문이 열려있구나 생각을 하고 안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었을 때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시동을 켜서 저렇게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제 만나보면 저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그냥 애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보면...
[앵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 상태일 때는 막 들떠서 저런데 막상 잡혀왔을 때 모습 보면 그냥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면 악스러운 아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정말 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앵커]
결국 17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경감이 좀 되겠죠?
[인터뷰]
그런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 성년들과 같은 형법적인 절차에서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소년법, 가정법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서 아이들을 계도하는 쪽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이 아이들을 처벌이 아니라 그건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이들이 어떤 이면의 사연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경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물론 개개인의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보호처분, 계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인터뷰]
그것이 소년법의 취지는 사실상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성인범죄자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 사회 내 처우를 하고 형도 경미하게 부과함이 국친사상 내지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경향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변호사님은 그래도 착한 비행청소년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비행청소년들은 상당히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미하게 처벌받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경미한 것으로 끝난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서 오히려 과감하게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범죄의 억지효과가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부 외국에서는 지금처럼 형사 성인범과 소년범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라고 하는 불이익의 메시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변화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인천 초등학교 여아 살해사건을 보게 되면 17세, 19세 소녀가 맞는 것인지, 혹시 너무 지능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인 효과의 우려보다는 강한 처벌이 있다고 하는 범죄 억지 효과를 보내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을 잠그고 또 키는 가지고 다녀야 되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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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난 차량과 경찰차의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도난 차량 운전자가 10대였다고 합니다. 대범했던 추격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승용차가 앞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차선을 바꿔서 달리고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이 계속되더니 뒤따라오는 순찰차가 부딪쳤는데도 난폭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건 17살 정 모 군 등 10대 3명이었는데요.
경찰이 실탄까지 쏘며 뒤쫓았지만 쉽게 따돌렸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이 모두 도난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운전자, 10대로 밝혀졌는데 면허도 없었고 이게 또 도난차량이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성폭력도 그렇고 이런 차량 절도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 저게 잘못했을 때는 정말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를 해서 그 차량을 운행하려면 석유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값도 있어야 하고 자기네들 먹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또 편의점을 절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추격을 받으면 아주 위험한 운전을 해서 따돌리고 나면 또 버리고, 저 차는.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을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또 차량 절도를 하고 저렇게 반복해서 절도한 차량이 6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천만다행으로 인사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저 아이들이 전국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게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을 만난다고 저렇게 다녔다고 해요.
근본적으로는 폼나게 지금 휴가철도 있잖아요. 약간 폼나게 놀고 싶어하는 10대들의 현실감 없는 그런 것에 더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누가 이렇게 보듬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욕망이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 18일날 검거가 됐는데 그 전까지 열흘 동안에 걸쳐서 차량 6대를 훔쳐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 청소년들 지금 17살이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무면허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8살부터 따게 돼 있죠?
[인터뷰]
무면허 운전을 한 것 같고요. 그야말로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지만 사실은 겁없는 운전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추돌도 있었고 말이죠.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할 정도면 그 위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정말 자신이 어떠한 위해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무면허 운전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학교 밖 아이들, 또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팸이라고 하는 속칭도 있습니다.
즉 가출한 청소년끼리 하나의 패밀리처럼 가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NS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하는 것도 그야말로 가족 이상의 끈끈한 애착감을 청소년들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하는 것이 범죄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흥미로움, 자극 추구 그리고 생활의 한 방편이죠. 바꿔 얘기하면 필요한 경우는 강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사례에서처럼 편의점에 가서 50만 원을 훔치기도 하고 모르기는 몰라도 찜질방이라든가 PC방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캉스니까 차 몰고 기분도 내고 지금 한국 사회의 강도라든가 강력범죄는 수치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와 흉포화, 집단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곧 심각한 상태로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 공간에서의 무질서와 규범의 부재. 이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을 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처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학교 공간에 대해서 일정한 규범과 규율 의식을 심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와 관계 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붙잡힌 10대들,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다,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일 / 강원 원주경찰서 강력2팀장 : 10대 후반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니까. 차를 운전해보고 싶고 호기심도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친구들 만나러 가고 하려면 가출한 상태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난차량을 바꿔 타고 가면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사 먹어야 하고 차에 또 기름도 넣어야 하고 그러니까 편의점을 턴 것도 있고요.]
[앵커]
17살의 아이들입니다. 무면허였고 차를 훔쳤고 그리고 편의점도 털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그건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그다음 차량을 6회 훔친 것이 상습성이 있느냐 그건 재판부에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저게 야간에 저렇게 하고 아니면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저게 아마 노상주차장에 있거나 길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주차를 하신 분들이 열쇠를 그냥 잠시 두고, 시동은 껐지만 그 근처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사이드미러가 보통 요즘에 차량들이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같이 접히죠. 그런데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들은 아, 문이 열려있구나 생각을 하고 안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었을 때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시동을 켜서 저렇게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제 만나보면 저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그냥 애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보면...
[앵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 상태일 때는 막 들떠서 저런데 막상 잡혀왔을 때 모습 보면 그냥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면 악스러운 아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정말 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앵커]
결국 17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경감이 좀 되겠죠?
[인터뷰]
그런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 성년들과 같은 형법적인 절차에서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소년법, 가정법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서 아이들을 계도하는 쪽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이 아이들을 처벌이 아니라 그건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이들이 어떤 이면의 사연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경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물론 개개인의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보호처분, 계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인터뷰]
그것이 소년법의 취지는 사실상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성인범죄자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 사회 내 처우를 하고 형도 경미하게 부과함이 국친사상 내지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경향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변호사님은 그래도 착한 비행청소년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비행청소년들은 상당히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미하게 처벌받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경미한 것으로 끝난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서 오히려 과감하게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범죄의 억지효과가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부 외국에서는 지금처럼 형사 성인범과 소년범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라고 하는 불이익의 메시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변화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인천 초등학교 여아 살해사건을 보게 되면 17세, 19세 소녀가 맞는 것인지, 혹시 너무 지능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인 효과의 우려보다는 강한 처벌이 있다고 하는 범죄 억지 효과를 보내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을 잠그고 또 키는 가지고 다녀야 되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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