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무보험 운전 등의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술자리 동석자가 음주를 증언한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등을 봤을 때 이창명 씨의 음주 운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창명 씨는 건배 제의에 술을 마시는 시늉만 했다며, 사건 이후 인생이 무너졌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뺑소니와 무보험 운전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 운전은 정황 증거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2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무보험 운전 등의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술자리 동석자가 음주를 증언한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등을 봤을 때 이창명 씨의 음주 운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창명 씨는 건배 제의에 술을 마시는 시늉만 했다며, 사건 이후 인생이 무너졌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뺑소니와 무보험 운전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 운전은 정황 증거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2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