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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앵커]
최시원 씨의 개로 인해서 사망한 한일관 대표의 사망 원인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물린 뒤에 패혈증으로 숨졌는데요. 녹농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패혈증의 원인이 녹농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패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피가 썩어 가지고 부패가 돼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 원인이 녹농균이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녹농균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의 고름이 생기는 것인데요.
흔히 상처 부위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패혈증 같은 치명적인 그런 어떤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균이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의 몸에 침투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의 이빨을 통해서 여기에서 녹농균이 돼서 어떤 패혈증이 걸릴 가능성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농균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2차 감염, 병원에서 감염됐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신을 화장해 버렸거든요. 부검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한다면 그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추측은 가능하지만 100% 무슨 경로로 이렇게 감염이 됐다 알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밝히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에 물려서 녹농균에 감염이 된 것인지 이 여부는 지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녹농균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서 생겼을 그 가능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생적인 처리되지 못한 그런 주사기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할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원인은 일단 개에 물린 그런 거고, 치료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병이 발생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치료 시간 자체가 1시간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이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짧은 순간에도 균이 감염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체에 대한 부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결국 화장을 시켜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녹농균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해당 병원 측이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병원 치료 시간이 각각 진료한 시간이 한 시간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병원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저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 시간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우리가 처리를 했다라는 게 병원 측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걸 갖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에서 감염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제3의 장소. 왜냐하면 사망한 김 모 씨가 집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 얘기도 일부 맞을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지금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걸 더 이상 조사, 만약에 경로 자체가 개의 이빨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요. 다른 데서 개입됐다면 과실치상이 되는데 더 이상 살피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더 이상 어떤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 시간이 한 시간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치료도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처리됐느냐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주사기도 있고 안에 주사약 같은 이런 거에 혹시 문제가 있을 그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주사기로 처리하는 그 시간은 불과 몇 분, 5분 이내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돼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것은 좀 적절한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은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만 주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과실치상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이런 건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에 개입을 해서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원인을 밝히지 않고 화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진 겁니다.
[인터뷰]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요. 치사죄는 그게 아닙니다. 치사죄가 확실하면 경찰의 수사가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문 것은 맞기 때문에 치상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족은 처벌을 원치 않고 더 이상 조사를 못 하는 것인데 중과실치상죄가 있어요. 과실이 좀 심한 경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 씨도 본인 개가 무는 것을 알고 있고요.
같은 멤버 이특 씨도 한 번 물렸다고 하고 주인도 전에 한 번 물렸다고, 경비원도 물렸다고 하고, 개가 상당히 잘 무는 개입니다. 그러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심각하면 중과실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는데 다치는 것도 심각하게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검토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개가 문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냐 이거 직접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법적 책임을 못 묻고요. 형사적으로 지금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고 민사적으로 물을 수 있는데 합의를 봤기 때문에 형사, 민사 어떤 식으로 합의봤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유족들하고 최시원 씨측과 이야기가 오갔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법적인 부분은 더 이상 거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농균이 과연 개가 물어서 생긴 것이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최시원 씨 측에서는 개를 조사를 해 봤더니 소견서를 냈는데요. 녹농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또 논란이 되었어요.
[인터뷰]
수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서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아마 책임을 병원 쪽으로 그렇게 넘기는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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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시원 씨의 개로 인해서 사망한 한일관 대표의 사망 원인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물린 뒤에 패혈증으로 숨졌는데요. 녹농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패혈증의 원인이 녹농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패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피가 썩어 가지고 부패가 돼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 원인이 녹농균이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녹농균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의 고름이 생기는 것인데요.
흔히 상처 부위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패혈증 같은 치명적인 그런 어떤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균이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의 몸에 침투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의 이빨을 통해서 여기에서 녹농균이 돼서 어떤 패혈증이 걸릴 가능성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농균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2차 감염, 병원에서 감염됐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신을 화장해 버렸거든요. 부검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한다면 그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추측은 가능하지만 100% 무슨 경로로 이렇게 감염이 됐다 알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밝히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에 물려서 녹농균에 감염이 된 것인지 이 여부는 지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녹농균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서 생겼을 그 가능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생적인 처리되지 못한 그런 주사기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할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원인은 일단 개에 물린 그런 거고, 치료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병이 발생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치료 시간 자체가 1시간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이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짧은 순간에도 균이 감염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체에 대한 부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결국 화장을 시켜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녹농균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해당 병원 측이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병원 치료 시간이 각각 진료한 시간이 한 시간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병원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저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 시간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우리가 처리를 했다라는 게 병원 측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걸 갖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에서 감염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제3의 장소. 왜냐하면 사망한 김 모 씨가 집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 얘기도 일부 맞을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지금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걸 더 이상 조사, 만약에 경로 자체가 개의 이빨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요. 다른 데서 개입됐다면 과실치상이 되는데 더 이상 살피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더 이상 어떤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 시간이 한 시간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치료도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처리됐느냐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주사기도 있고 안에 주사약 같은 이런 거에 혹시 문제가 있을 그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주사기로 처리하는 그 시간은 불과 몇 분, 5분 이내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돼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것은 좀 적절한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은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만 주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과실치상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이런 건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에 개입을 해서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원인을 밝히지 않고 화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진 겁니다.
[인터뷰]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요. 치사죄는 그게 아닙니다. 치사죄가 확실하면 경찰의 수사가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문 것은 맞기 때문에 치상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족은 처벌을 원치 않고 더 이상 조사를 못 하는 것인데 중과실치상죄가 있어요. 과실이 좀 심한 경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 씨도 본인 개가 무는 것을 알고 있고요.
같은 멤버 이특 씨도 한 번 물렸다고 하고 주인도 전에 한 번 물렸다고, 경비원도 물렸다고 하고, 개가 상당히 잘 무는 개입니다. 그러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심각하면 중과실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는데 다치는 것도 심각하게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검토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개가 문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냐 이거 직접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법적 책임을 못 묻고요. 형사적으로 지금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고 민사적으로 물을 수 있는데 합의를 봤기 때문에 형사, 민사 어떤 식으로 합의봤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유족들하고 최시원 씨측과 이야기가 오갔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법적인 부분은 더 이상 거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농균이 과연 개가 물어서 생긴 것이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최시원 씨 측에서는 개를 조사를 해 봤더니 소견서를 냈는데요. 녹농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또 논란이 되었어요.
[인터뷰]
수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서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아마 책임을 병원 쪽으로 그렇게 넘기는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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