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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앵커]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른바 1mm 깨알고지 사건으로 한때 화제가 됐었죠. 이 사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홈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1mm 정도로 되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러한 정보들이 나중에 보험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라는 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확인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사실 자기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다고 한 거죠. 이건 결국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다라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면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작은 글씨로 써놓았는데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1mm를 찾아서 돋보기 들고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법원도 판결이 좀 바뀌게 됐는데 법원이 봤을 때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판결을 하다가 지금은 1mm를 볼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 이 정도면 고지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배상을 10만 원씩 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지금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인터뷰]
유죄취지로 파기해서, 사실은 그걸 저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읽습니다.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아주 크게 적혀 있어도 볼 듯 말 듯 한데 1mm면 보이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만 본 거예요. 일단은 적어놨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있고 1mm 자체면 이건 안 쓴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 정도면 크기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도 읽기 어렵지만 특히 노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참 소비자들을 기만한 건데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넘기고 챙긴 금액이 자그마치 119억 원이나 됩니다. 경품 행사를 위한 것인지 본인들의 이익 취득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아마 아마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유죄취지일 겁니다. 2심에서 새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동시에 민형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119억 원 제 생각에 곱하기 해서 나누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고객들한테 주라고 판단이 떨어진 겁니다.
[앵커]
앞서서 8월에 안산지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왔고요. 다시 또 배상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게 역시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나온 거예요. 소비자 4명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피해자가 712만 명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집단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집단소송이 있는 나라는 내가 이거, 경품, 홈플러스 구입만 하면 소송 제기 없이 바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송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집단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해야만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소송을 하는 사람만 준다고요?
[인터뷰]
그래서 집단소송이 제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10만 원 받자고 소송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재판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명이 받는 것은 얼마가 안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 되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조심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 비용이 더 들 수 있는데 여러 명 모아서 함으로써 그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712만 명이니까 혹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인터뷰]
아마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가면 그걸 찾아 가지고 아주 간단할 거예요. 상품을 샀다라는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대형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 사건사고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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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른바 1mm 깨알고지 사건으로 한때 화제가 됐었죠. 이 사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홈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1mm 정도로 되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러한 정보들이 나중에 보험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라는 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확인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사실 자기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다고 한 거죠. 이건 결국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다라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면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작은 글씨로 써놓았는데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1mm를 찾아서 돋보기 들고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법원도 판결이 좀 바뀌게 됐는데 법원이 봤을 때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판결을 하다가 지금은 1mm를 볼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 이 정도면 고지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배상을 10만 원씩 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지금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인터뷰]
유죄취지로 파기해서, 사실은 그걸 저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읽습니다.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아주 크게 적혀 있어도 볼 듯 말 듯 한데 1mm면 보이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만 본 거예요. 일단은 적어놨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있고 1mm 자체면 이건 안 쓴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 정도면 크기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도 읽기 어렵지만 특히 노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참 소비자들을 기만한 건데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넘기고 챙긴 금액이 자그마치 119억 원이나 됩니다. 경품 행사를 위한 것인지 본인들의 이익 취득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아마 아마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유죄취지일 겁니다. 2심에서 새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동시에 민형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119억 원 제 생각에 곱하기 해서 나누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고객들한테 주라고 판단이 떨어진 겁니다.
[앵커]
앞서서 8월에 안산지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왔고요. 다시 또 배상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게 역시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나온 거예요. 소비자 4명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피해자가 712만 명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집단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집단소송이 있는 나라는 내가 이거, 경품, 홈플러스 구입만 하면 소송 제기 없이 바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송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집단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해야만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소송을 하는 사람만 준다고요?
[인터뷰]
그래서 집단소송이 제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10만 원 받자고 소송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재판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명이 받는 것은 얼마가 안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 되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조심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 비용이 더 들 수 있는데 여러 명 모아서 함으로써 그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712만 명이니까 혹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인터뷰]
아마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가면 그걸 찾아 가지고 아주 간단할 거예요. 상품을 샀다라는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대형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 사건사고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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